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2014구합654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두지 않고 CT촬영장치를 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나, 전속 여부나 출근일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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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5462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48,792,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 ___________________소재 _B_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2012. 7. 31.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이하 ‘이 사건 촬영장치’라 한다)를 구입하 여 이 사건 병원 CT촬영실에 설치하였다.
다. 원고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는 2011. 7. 8. 원고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_C_가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상의학과전 문의 비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8. ________구청장에게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촬영장치에 관해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_C_, 방사선사를 _E_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하였고, _ ______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내주었다.
마. 원고는 _C_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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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9. 14.
600,000
2
2011. 10. 10.
300,000
3
2011. 11. 10.
300,000
4
2011. 12. 12.
300,000
5
2012. 1. 10.
300,000
6
2012. 2. 10.
300,000
7
2012. 3. 12.
300,000
8
2012. 4. 10.
300,000
9
2012. 5. 11.
300,000
10
2012. 6. 11.
300,000
11
2012. 7. 10.
300,000
12
2012. 8. 10.
300,000
합계
3,900,000
바.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에게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48,792,1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48,792,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특수운영장비 규칙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 1명 이상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여기서 비전속의 의미를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특수운영장비 규칙 운영지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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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①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되며, ③ 2012. 7.에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연구정보 게시판에 등록되었는데 그 이전 에 원고가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① 원고는 2011년경부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서 이 사건 병원의 필 름 등을 송부 받아 판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운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_______구청장의 이
사건 촬영장치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발급 등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 위한 점, ③ 원고가 2011. 7.경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이 사건 촬영장치를 어떤 식으 로 운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위 담당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근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다.”는 취 지로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① 이 사건 처분에서 환수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판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 타과 전문의들이 판독한 영상에 관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서 환수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과 진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환수의 범위가 과도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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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처분의 근거 법령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07. 3. 제정한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는 비전속의 의미에 관해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운영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_C_가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에게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48,792,1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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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 1명 이상 있었는지 여부
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방사선사는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환자의 건강 및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는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그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을 하고, 여기에 더해 영상화질 평가 및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규정한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그 병원에 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다만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병원의 모든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는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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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하기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부터 2012. 7.까지 매달 _C_에게 지급한 30만 원(2011. 7.분과 2011. 8.분은 합쳐 서 2011. 9. 14. 60만 원을 지급하였다)은 위와 같은 전화상담의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
3)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해당 여부
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는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있었으므로, 위 행위 당시 시 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건보법’이라 한다.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에서는 그 시행일을 2012. 9. 1.로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제1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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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구 건보법 제52조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을 기초로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 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구 건보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1]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장치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 진 찰․검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48,792,130원은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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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운영지침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운영지침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1)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자신 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하기만 한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________구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 허증 사본,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증명서만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________구청장이 원고에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아도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________구청장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발급을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2011. 7.경 원고에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근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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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직원 _F_이 2014. 4. 7. 보건복지부 상담원에게 전화하였을 때 위 상담원이 “그 의 사분이 지금 현재 그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가 아니라면…(중략)…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시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혀 근무하지 않아도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환수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판독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운용하면서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청구라는 것이다.
또한,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 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 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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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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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 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 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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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용 도 구 분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 및 관절 전용
두부 및 척추 전용
두부 및 관절 전용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 및 척추 전용
유방용
운용
인력
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 상영상 판독
2. 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10.4.12>
1. 운용인력기준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
- 13 -
정 2008.2.29., 2010.1.18.>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 ▣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141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개정 2011.8.23>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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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5462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48,792,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 ___________________소재 _B_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2012. 7. 31.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이하 ‘이 사건 촬영장치’라 한다)를 구입하
여 이 사건 병원 CT촬영실에 설치하였다.
다. 원고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는 2011. 7. 8. 원고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_C_가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상의학과전
문의 비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8. ________구청장에게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수의료
장비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촬영장치에 관해 운용할 영상의학
과 전문의를 _C_, 방사선사를 _E_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하였고, _
______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내주었다.
마. 원고는 _C_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 2 -
1
2011. 9. 14.
600,000
2
2011. 10. 10.
300,000
3
2011. 11. 10.
300,000
4
2011. 12. 12.
300,000
5
2012. 1. 10.
300,000
6
2012. 2. 10.
300,000
7
2012. 3. 12.
300,000
8
2012. 4. 10.
300,000
9
2012. 5. 11.
300,000
10
2012. 6. 11.
300,000
11
2012. 7. 10.
300,000
12
2012. 8. 10.
300,000
합계
3,900,000
바.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
에게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48,792,1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48,792,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특수운영장비 규칙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
전속 1명 이상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여기서 비전속의 의미를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특수운영장비 규칙 운영지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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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①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되며, ③ 2012. 7.에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연구정보 게시판에 등록되었는데 그 이전
에 원고가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에 반한다.
2) ① 원고는 2011년경부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서 이 사건 병원의 필
름 등을 송부 받아 판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운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_______구청장의 이
사건 촬영장치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발급 등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
위한 점, ③ 원고가 2011. 7.경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이 사건 촬영장치를 어떤 식으
로 운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위 담당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근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
은 의료기관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다.”는 취
지로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① 이 사건 처분에서 환수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판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 타과 전문의들이 판독한 영상에 관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서 환수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
용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과 진료를 위해 지출한 비
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환수의 범위가 과도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다. 판단
1) 처분의 근거 법령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
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을 둘 것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07. 3. 제정한 이 사건 운
영지침에서는 비전속의 의미에 관해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운영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_C_가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원고 주
장과 같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에
게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48,792,1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별표 1] 제1호에 규정
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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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 1명 이상 있었는지 여부
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
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방사선사는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환자의 건강 및 적절한 진
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
질관리에 관한 업무는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그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을 하고, 여기에 더해 영상
화질 평가 및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전산화단층 촬영
장치의 운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규정한 것은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그 병원에 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다만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병원의 모든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영상의학
과 전문의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는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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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하기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부터 2012. 7.까지 매달 _C_에게 지급한 30만 원(2011. 7.분과 2011. 8.분은 합쳐
서 2011. 9. 14. 60만 원을 지급하였다)은 위와 같은 전화상담의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
3)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해당 여부
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
고 86누6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행위는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있었으므로, 위 행위 당시 시
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건보법’이라 한다.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에서는 그 시행일을 2012. 9. 1.로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제1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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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구 건보법 제52조와 거
의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을 기초로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
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
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구 건보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1]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장치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
준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 진
찰․검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1. 7. 1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48,792,130원은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
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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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운영지침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운영지침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1)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자신
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촬
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하기만 한 사
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________구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
허증 사본,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증명서만으로 이 사건 촬영장치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므
로, ________구청장이 원고에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아도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________구청장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발급을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2011. 7.경 원고에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근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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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답
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직원 _F_이 2014. 4. 7. 보건복지부 상담원에게 전화하였을 때 위 상담원이 “그 의
사분이 지금 현재 그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가 아니라면…(중략)…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되나, 이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시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혀 근무하지 않아도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
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환수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_C_가 판독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촬
영장치를 운용하면서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청구라
는 것이다.
또한,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요
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
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
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
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
는 처분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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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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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
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
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
치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
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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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용 도 구 분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 및 관절 전용
두부 및 척추 전용
두부 및 관절 전용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 및 척추 전용
유방용
운용
인력
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
상영상 판독
2. 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10.4.12>
1. 운용인력기준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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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2.29., 2010.1.18.>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
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
▣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141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개정 2011.8.23>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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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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