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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12.1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2015누3552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 위반을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처분사유 변경 주장은 이유 없고, 특수의료장비 규칙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처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67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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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5521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5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게 한 48,792,130원의 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20행의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는 것이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운영지침 위반만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특수의료장비 규칙까지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 는바,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에 의거 환수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통보의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 에는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관 련 [별표 1]의 규정 내용을 적시하면서 “영상전문의(_C_)는 타 의료기관에 상근으로 - 16 -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병원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가끔 판독 시 유선으로 판독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따라서 주 1회 이상 출근이 전혀 없었으므로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촬영장치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특수운영장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_C_가 주 1회 이상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특수운영장비 규칙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특수운영장비 규칙 소정의 요건 위반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수는 없다)〕】 ○ 제7쪽 제4행의 “대가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_C_가 이 사건 촬영장치에 관한 임상영상평가를 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_C_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 리 _C_가 위와 같은 전화 상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7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 18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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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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