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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02.05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2014구합5207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__B__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한 자 __D_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__F__가 병원을 개설하였고 자신은 고용된 원장일 뿐이라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징수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병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부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295,166,98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환수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기간 환수방법 연대납부자 _________ __B__병원 4,504 1,295,166,980원 2004. 6. 23. ~ 2005. 5. 2. 현금고지 사무장 __D__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5,77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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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2077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원 고 __A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295,166,98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환수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기간 환수방법 연대납부자 _________ __B__병원 4,504 1,295,166,980원 2004. 6. 23. ~ 2005. 5. 2. 현금고지 사무장 __D__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6. 23.경부터 2005. 5. 1.경까지 서울 동작구 _____________에 있는 __B__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5월경부터 __C__암센터 신경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인 __D__에게 2004. 6. 23.부터 2005. 5. 2.까지 __B__병원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내역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받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위 통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합계 1,295,166,980원의 환수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__D__가 원고를 고용하여 __B__병원을 개설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의료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고 용하겠다고 하는 __E__병원 원장 __F__를 찾아가서 면담한 결과 __F__가 이 사건 병원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니 그곳 원장이 되어 병원을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개설 후 원장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여 왔던 것이고, __D__는 당시 위 병원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__D__가 자금을 준비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__F__의 부탁에 따라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병원은 2004년 6월경 서울 동작구 ____________에서 개원하였는데, __G__ 이 지분 5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개설되었다.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명의로 2004. 6. 23.부터 2005. 5. 1.까지 개설되었고, __H__의 명의로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개설되었으며, __I__의 명의로 2007. 2. 22.부터 폐업 당시까지 개설되었다. 2) 피고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가) 피고는 2010. 5. 4. 익명으로 서울 동작구 ___________에 있는 __B__요양병원(이 사건 병원. 병원장 __I__), 서울 영등포구 _______________에 있는 _____J____ 요양병원(병원장 __F__), 서울 강동구 _______________에 있는 _____K_____요양병원(병원장 __M__), 서울 송파구 _________에 있는 ___L___요양병원(병원장 __N__)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행정 부원장 __D__와 행정부장 __U__이 실제 운영 자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보를 받고 2011. 4. 27. 서울 송파경찰서에 위 병원들이 사무장병원 인지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 결과 2011. 8. 11. __K__요양병원 원장 __M__는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직 원명단 및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여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가 필요하 나 다단계 특별수사로 인하여 집중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사를 종료한 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때까지 내사중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내부적으로 위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 로 2012.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재수사를 의뢰함에 있어 __B__요양병원에 관하여는 대표자를 __I__로, 개설일을 2007. 2. 22.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라) 피고가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개설위반(사무장병원) 요양기관 현황 및 관 련자료 중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 캐나다 국적의 __D__, __O__ 형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또다른 세형제 및 지인 몇 명과 담합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에 기존 병원건 물 등을 매입하거나 일반건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5개소의 대형 대표자 요양기관명 개설일/지급개시일 폐업일/지급금지일 소재지 __I__ 이 사건 병원 2007. 2. 22. - 서울동작구______, ______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1,00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 2. 수사의뢰 요양기관 3. 수사의뢰 대상자 개인 병원은 개설허가조건에 있어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임대인 경우 전적으로 본인 자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지만 5개 요양기관은 형식만 갖추고 사실은 고용된 의사로 사무장 병원임. 나. 이 사건 병원 원장 __I__ 원장 __I__는 __B__요양병원의 전신인 __B__병원 시절 당시 원장 원고(현 __C__ 암센터 봉직의사), 원장 __H__(현 __P__부설 __Q__병원 봉직의사) 밑에서 2004. 6. 23.부터 2006. 5. 1.까지 봉직의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어 2005. 5. 1.부터 2007. 2. 21.까지 봉직의사로 계속 재직해 오다가 발탁되어 2007. 2. 22.부터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병원을 인수할 여건이 되지 않음. 다. __J__요양병원 원장 __F__ 원장 __F__는 2004. 4. 1. __E__(요양)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6. 2. 1. __J__병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2006. 9. 13.부터 __J__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원장으로 재직, 2011. 12. 11. 폐업함. 이 과정에서 2004. 11. 11. 병원 토지를 매입하고, 2006. 1. 26. 건물신축을 한 소유자 __R__에게 고용된 것으로 확인됨. 사. 주식회사 __S__ 및 __T__ 대표자 __D__ __D__는 2012. 1. 18. 서울 송파구 _______에 있는 경찰병원 인근 빌딩을 기존빌딩과 동일 한 지분 분할방식으로 매입하고 건물을 병원 용도로 구조변경한 후 2012. 9. 3. 개원함. 순번 요양기관명 지급기간 대표자 지급금액 1 __B__병원 2004. 7. 1.~2005. 5. 3. 원고 998,925,150 2 __B__요양병원 2005. 5. 2.~2006. 4. 30. __H__ 1,915,985,780 3 __B__요양병원 2006. 5. 1.~2007. 2. 21. __H__ 2,080,880,400 4 __B__요양병원 2007. 2. 22.~현재 __I__ 17,108,036,420 5 __J__병원 (구 __E__병원) 2004. 4. 1.~2004. 9. 1. 2006. 2. 1.~2006. 9. 12. __F__ 1,518,486,730 6 __J__요양병원 (구 __E__요양병원) 2004. 9. 2.~2006. 1. 31. 2009. 9. 13.~2011. 12. 11. __F__ 19,178,943,730 __D__는 __J__병원, __B__병원, __K__병원에서 직장가입자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__S__의 대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외국인인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자격 이 력이 없음. 아. 행정부원장의 역할과 책임자 __U__ __U__은 요양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__J__요양병원, __B__ 요양병원, __K__요양병원에서 직장가입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__J__요양병원을 폐업하고 용인으로 소재지를 옮겨 __J-1__병원을 개원하고 __J-1__병원 행정책임자로 인사이동된 상태임. 8. 요양기관별 급여비 청구내역 기준: 2012. 9. 25. 마) 위와 같은 재수사의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____________호, _______________호로 __D__, __I__, __F__를 포함한 7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013. 12. 19. __D__, __I__에 대하여, 2014. 4. 24. __F__, __G__, __U__에 대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 - 였다. 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__D__, __I__, __F__, __U__의 의료법 위반 __D__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__U__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 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 달 여부를 결정하고, 위 각 요양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__D__는 __U__ 및 아래와 같이 각 병원의 의사들 등과 공모하여 5개 병원을 개설하였다. 가. __B__요양병원 개설 __D__는 2004년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_______ __G__이 50퍼센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나인 __V__으로부터 14억 원, __V__을 통하여 알게 된 __W__·__X__·__Y__·__Z__ 등 투자자로부터 각 3억 원을 병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원고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인 __H__ 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인 __I__로 하여금 2007. 2. 22.부터 2013. 5.까지 그곳에서 ‘__B__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__I__는 2007년 2월경 ‘__B__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__D__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__D__·__I__는 공모하여 2007년 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__G__의 의료법위반방조 가. __G__은 2004년경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________소재 건물을 __D__를 통하여 ‘__B__요양병원’의 원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병원이 __D__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 10월경 __D__로부터 ‘__B__요양병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5억 원을 __D__에게 교부하고, 5억 원은 ‘__B__요양병원’의 원장인 위 __I__의 계좌에 입금하 여 __D__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__G__은 2011년 3월경 __D__로부터 병원 운영 자 금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__D__로부터 위 ‘__B__요양병원’을 15억 원에 양수 하되 __D__와 __I__가 그곳 건물에서 2016년 3월까지 계속 병원을 운영하도록 약정하고, __I__의 계좌로 2011. 3. 31. 2억 5천만 원을, 같은 해 4. 1. 10억 원을 각 송금하여 __D__ 와 __I__가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__G__, __D__가 ‘__B__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__D__의 의료법위반을 방조하였다. 나. __G__은 2006년경 __D__에게 서울 강동구 ____에 건물을 지어 병원을 개설하자는 제 의를 하여 __G__이 대출받은 자금과 __D__가 모집한 자금 등으로 같은 동________에 ‘__A-1__ 빌딩’이라는 건물을 신축한 후 2007년 6월경 __G__이 그 건물의 지분 30퍼센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__K__요양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__B-1__에게 임대하고, 이어 2007. 12. 31.부터 2013. 5.경까지 위 건물을 ‘__K__요양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__M__에게 임대하였다. __G__은 2009년 8월경 __D__, __M__ 등과 함께 같은 동 _____소재 ‘_C-1_빌딩’을 매입 한 후 __G__이 위 건물의 지분 30퍼센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__K__요양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__M__에게 임대하고, 2012. 8.경 __D__의 요청에 따라 위 병원의 운영자금 5,000만 원을 __M__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병원의 운영자금을 수시로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__G__은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__D__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여 병원 건물을 마련한 후 이를 병원에 임대하고 __D__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어 __D__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__D__의 의료법위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위 판결에 관하여 __F__는 항소를 하지 않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__D__, __I__는 서울중앙지방법원 ___________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2014. 4. 17. __D__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하였고, 2014. 8. 14. __I__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__D__에 대 한 판결은 2014. 4. 25. 확정되었고, __I__에 대한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한편 __G__, __U__은 서울중앙지방법원 __________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2014. 9. 18. __G__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 __U__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 __________호로 상 고되어 현재 계속 중이다. 3) 조사 과정에서 진술내용 가) __D__ 진술 내용 (1) __D__는 2013. 6. 8.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__B__요양병원, __K__요양병원, __J__요양병원의 의료행위는 병원장이 전 담하고, 나머지 행정, 재무, 회계는 진술인(__D__)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하였다. ○ __F__가 2004년경 요양병원의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병원개설 장소를 물색해 보라고 하여 진술인이 서울 동작구 _____의 병원건물로 괜찮은 건물을 확인하고, 건물주인 __G__ 으로부터 임차하여 __B__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 __F__와 원고가 새로운 병원을 공동개원하기로 얘기가 오고가던 중에 __F__는 기존 병원에서 그대로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선회하였고, __F__가 진술인에게 원고가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었다. ○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는데 진술인은 병원 설립 자금을 차입해오고, 개원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을 준비했다. 진술인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개인당 2~3억 원 정도를 차입하여 합계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차입하였다. (2) __D__는 2013. 6. 13.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로부터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__D-1__ 요양병원은 신축건물로 __G__ 50퍼센트 지분, __F-2__ 50퍼센트 지분(이후 아들 __E-1__ 에게 증여하였음)의 공동소유 건물에 진술인(__D__)과 __A__ 원장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__W__으로부터 2~3억 원, __Y__으로부터 2~3 억 원, __Z__로부터 2~3억 원, __X__로부터 2~3억 원을 각 투자받고, __V__과 제가 7~8 억 원을 더해서 병원 개원자금을 마련하였다. ○ 이 자금으로 병원을 개원해서 __A__ 원장은 의료 부분만 전담하고, 나머지 행정 등 병원운영을 진술인이 전담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__A__ 원장이 그만두고, __H__ 원장이 기존 그대로 승계를 해서 진술인과 같이 계속 운영을 해 왔다. ○ 그런데 __H__ 원장 다음으로 __I__ 원장이 이어서 진술인과 같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진술인과 __I__가 2008년 10월경 건물주인 __G__, __E-1__에게 병원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권리를 1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고, 다만 2016. 3. 31.까지 진술인과 __I__가 그곳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 진술인은 __F-1__유학원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2002년에 접고, 다른 일을 알아 보던 중 누나 __V__의 소개로 __E__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__E__병원의 병원장인 __G-1__에게 __V__이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2002년경에 __E__병원 원무과에서 입·퇴원 관리, 환자유치 업무를 하다가 2003년 말경에 __G-1__ 원장이 병원을 __F__ 원장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당시 __E__병원 행정부장과 병원 매각 일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__F__ 원장이 __E__병원의 기존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고, 진술인이 행정부장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 ○ __U__은 1989년 회사 입사 동기로 진술인과 처음 알게 되었다. 진술인이 1999년경 유학원을 운영하다가 __U__에게 위 유학원 운영을 같이하자고 제안하여 2000년경에 같이 하다가 유학원이 잘되지 않아 접고, 2002년경 진술인과 같이 __E__병원 원무과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병원 일을 같이하였다. 나) __U__은 2013. 7. 29.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음 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병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 병원 원장인 __M__, __F__, __N__, __I__와 __D__, __B__병원 행정부원장 __O__, __H-1__병원 행정부원장 __I-1__, __K__요양병원 행정부원장인 진술인(__U__)이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__D__, 진술인, __O__, __I-1__은 일단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얘기가 되었다. ○ 병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__D__가 체포되기 전까지 병원 원장들이 개원 당시 개원자금부터 현재까지 자금흐름, 즉 은행대출 및 병원 간의 자금관계, 병원 직원 인사 관련 자료 등 병원장들이 병원 전반에 대하여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른바 ‘히스토리’를 정리하였다. ○ 진술인(__U__)은 2013년 10월경 __D__와 __E__병원 원무과에서 같이 병원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진술인이 __E__병원에 입사할 당시 병원장은 __G-1__였다. 이후 __F__가 2004년 4 월경 병원장이 되었다. __V__과 __G-1__의 금전 관계로 __V__이 병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__G-1__에서 __F__로 바뀌었다. ○ __F__는 의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 ○ 진술인은 2006년 1월경 __J__병원, 2006년 7월경 __D-1__병원, 2007년 4월경 __K__병원, 2009년 1월경 다시 __D-1__병원, 2009년 10월경 __K__병원으로 복귀, 2012년 5월경 __J-1__병원, 2013년 1월경 다시 __K__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위 병원들은 __D__가 실제 운영한 병원들이다. ○ __D__가 이 사건 각 병원 원장을 고용하여 급여를 준다. 다) __G__은 2013. 6. 17.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진술인(__G__)은 2004년경 서울 동작구 ___________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__D-1__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진술인이 2004년경 위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__D__가 직접 찾아와 병원 건물로 임차할 수 있느냐고 물어 기존에 근 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__D__에게 임대하였다. ○ 2004년경 처음에는 __D__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몇 번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늘 __D__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진술인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최초에는 __K-1__였고, 중간에 바뀐 임차인은 __D__가 작성해 와서 임차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없고, 마지막은 진술인과 병원장인 __I__가 2008년 10월경 직접 작성하였다. 라) __F__는 2013. 6. 24.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__M__가 진술인(__F__)에게 __M__, __I__, __N__ 원장 모두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진술인에게도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진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작성해서 주었다. ○ __M__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각 병원장과 __D__, __U__이 모여 상의하면서 대책을 세 웠다. ○ 검찰에서 병원들을 압수수색한 다음 병원장들이 __D__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 진술인이 __E__병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__D__는 __E__병원 원무부장이었고, __U__은 원무 과장이었다. ○ 진술인이 __E__병원을 인수하면서 개인적으로 1억 원 정도를 투입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채무 및 직원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이었다. 마) __V__은 2013. 4. 9.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진술인(__V__)은 2004년경 __B__요양병원에 처음으로 투자하였다. 당시 __D__가 유학원을 하다가 병원에 취직한다면서 유학원 일을 그만두었다. __D__가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 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__D__가 __U__과 함께 찾아와 병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 진술인이 14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__W__, __X__, __Y__, __Z__는 각 3억 원씩 투자하였다. ○ __D-1__ 병원에 투자할 무렵 병원 건물의 소유자는 __G__이었는데, 그 당시 __G__을 알지는 못하였다. 바) __H__는 2013. 4.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진술인(__H__)이 병원장을 맡기 전에 당시 __B__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있던 __A__ (원고)과 만나게 되었는데 __A__이 진술인에게 자신도 1년 동안 __B__병원에서 봉 급을 받고 근무를 하였는데 이 병원을 그만두고 __C__암센터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진술인에게 위 병원이 힘든 환자도 적고 업무도 편하며 행정직원 등 모든 직원이 괜찮으니까 근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해주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진술인과 __A__은 __L-1__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알게 된 동갑내기이고, 알게 된지 벌써 10년 이상 된다. ○ __B__요양병원의 개인사업자등록이 진술인 명의로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병원 개인 소득이 진술인 명의로 부과되어 있으나 진술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이 아니다. 모두 __D__가 한 것이고 __D__가 알려주는 대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진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 __A__이 진술인에게 __D__의 누나 등 몇 사람이 투자하여 1년 전에 병원이 설립되었고, __D__가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병원을 관리하면서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지분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다. ○ __A__이 진술인에게 __D__가 행정부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하는데, __A__ 자신이 병원장을 맡고 월급을 받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병원장 명의 이름은 진술인의 이 름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4) 관련 형사사건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__________, _____(병합) 사건의 2013. 12. 9. 공판기일에서 __D__와 __I__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__D__의 진술 내용 ○ __F__는 2004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__E__병원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문제 때문에 병원 이전을 검토하던 중 당시 __E__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진술인(__D__)에게 병원 건물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술인이 __G__을 처음 알게 되었다. ○ 그러던 중 __F__와 __E__병원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__E__병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자 진술인이 알아 본 건물의 입지 조건이 괜찮다면서 __F__가 진술인에게 자신이 도와줄테니 의사 __A__과 같이 병원을 운영해보라고 제의하였다. ○ 이에 진술인은 __F__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보다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하였고, __F__ 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__A__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해보기로 마음먹고 __V__과 지인들 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__D-1__병원을 개원하였다. ○ 당시 진술인은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하는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의사인 __A__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 진술인은 이후 의료행위 부분은 병원장이 전담하고, 기타 행정 부분은 진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병원장과 같이 __D-1__병원을 운영하였고, 2008년 10월경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다) __I__의 진술 내용 ○ 진술인(__I__)은 2004. 6. 1.부터 __B__요양병원에서 봉직의사로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진술인은 2007년 2월경 __D__의 제안을 받고 이전까지 병원장이었던 __H__를 대신하 여 병원장 명의를 진술인으로 변경하여 매달 병원수익금 중 1,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 진술인은 처음 입사할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원장이었던 __H__도 사실은 __D__에게 고용된 의사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5) 이 사건에서 증인들의 진술 내용 가) __D__와 __H__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__D__의 진술 내용 ○ 진술인(__D__)이 직접 원고나 원고의 후임 원장 등과 고용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은 없다. 원장 섭외와 관련된 부분은 __F__가 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진술인(__D__)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 진술인은 __F__로부터 __A__이 병원 원장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 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진술인이 직접 원고에게 진술인의 자금으로 __B__병원을 개원하는데 원고가 고용원장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 원고가 이직할 당시 진술인은 __F__로부터 원고의 사직 사실을 전해 들었고, 원고에게 서 직접 들은 적은 없다. ○ 원고의 후임 원장 섭외 문제도 원고와 친분 관계가 있던 __H__가 __F__와 협의한 후 원고 후임으로 오게 된 것이고, 진술인이 그 과정에서 직접 __H__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 __F__가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 다만 __F__가 진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 개원 이후 주 2회, 많게는 주 3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와 티타임을 가졌고, 티타임 후에는 같이 병실을 다녔다. ○ 병원 식당은 365일 매일 같이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 곳으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 하다 보니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진술인의 누이와 형수에게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__F__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선발, 진료과장 인사 등 병원장과 의사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주었다. ○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둘 무렵 __H__가 상견례 차원에서 병원에 인사하러 온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이후 __F__가 원고의 후임으로 __H__가 오기로 했다고 하여 진술인이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서류를 준비하였다. 다) __H__의 진술 내용 ○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사직하면서 진술인(__H__)을 __F__에게 추천하였고 이에 진술인이 원고의 후임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고가 진술인과 __F__ 사이에서 의 견 조율을 하면서 진술인이 병원에 입사하는 것과 근무조건에 대한 것도 다 합의가 된 상 태였다. 그러고 나서 진술인이 __F__를 만났고 __F__가 운영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인은 __D__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__D__를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__D__의 범죄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__D__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 것처럼 과장하였다. ○ 진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약 1주일 전인 2005. 4. 24. 또는 2005. 4. 25.경 __F__를 만났고, 당시 __F__는 원고가 하던 것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고, 급여 조건은 원고와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 __F__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면 __D__ 를 야단치기도 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소유자임을 주변에 과시했다. __F__는 대외 적으로도 환자를 유치해 오거나 자신의 동문인 __N-1__ 의대 교수들을 병원에 데리고 왔으 며 __M-1__병원과 협력병원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진술인을 __N-1__ 의대 외 래 교수로 추천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병동 회진도 하였다. ○ 2006년 6월경 진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 일부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 __F__ 가 동행하였는데, __F__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행세하였고, 일본 __O-1__ 의과대학의 국제협력 센터장과 협약서 조인식도 하였다. ○ 진술인이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__F__가 대표로 있었는데 진술인은 장문 기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알고 들어갔다. 진술인은 어떤 사람들이 __F__에게 돈을 대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이 금액 중 __F__의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른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 사보고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압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요양병원들은 __D__ 등이 __G-2__은행을 통해 병원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확보하고 은행으로부터 병원설립 의사의 요양급여비 지급 계좌를 압류하도록 해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파악되는데,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압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아왔던 2004. 7. 1.부터 2005. 5. 1. 기간동안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고, 위 병원의 요양급여비 지급 계좌가 최초로 압류된 것은 __H__가 원장으로 있던 2005. 8. 8.이다. 7) 이 사건 병원 병원장들의 급여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하기 전인 2004. 5. 20.과 2004. 6. 21. __U__으로부터 각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04. 6. 23.경부터 2005. 5.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4년 5월부터 2004년 6월분까지는 무통장 현금, 대체에 의한 입금으로 24,000,000원, 2004년 7월부터 2005년 2 월분까지는 급여단체 지급에 의한 입금으로 104,600,000원, 2005년 3월부터 2005년 4 월분까지는 전자금융 입금으로 24,6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월 평균 12,300,000원, 합계 150,20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에 이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된 __H__는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재직하면서 2005년 5월부터 2007년 1월분까지는 급여이체에 의한 입금으로 244,000,000원, 2005년 2월분은 자기앞수표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아 재직기간 동안 월 평균 12,000,000원, 합계 256,000,000원을 받았다. 다) __H__에 이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된 __I__는 2007. 2. 22.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분까지는 타행환에 의한 입금으로 30,000,000 원, 2007년 5월부터 2012년 11월분까지는 타행환에 의한 입금으로 895,000,000원을 받아 월평균 10,000,000원에서 15,000,000원 정도를 받았다. 8) 이 사건 병원 직원들과 __D__의 관계 이 사건 병원에는 __D__의 형 __P-1__과 __D__와 고종사촌관계인 __Q-1__의 조카인 __R-1__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__D__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였던 __S-1__, __D__의 형인 __P-1__의 며느리 __T-1__, __D__의 누나인 __V__, __D__의 형 __P-1__의 작은아들 __U-1__, __D__의 누나이며 __P-1__의 여동생인 _V-1_, __D__의 형 _W-1_의 처(__D__ 형수)인 _X-1_가 근무하였다. 9) __H__는 2007. 2. 22.경 이 사건 병원을 사직하면서 __F__와 고용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__F__는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이고 위 병원의 모든 채무 및 세금 등을 __F__가 책임진다는 내용과 함께 __H__는 __F__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명의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병원 경영, 운영에 관 여하지 않았고, 병원용으로 사용되는 __H__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의 발급, 유지, 폐기 도 모두 __F__가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__H__는 2007. 2. 13. __F__와 의무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__H__가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각종 부채 중 __Y-1__은행 대출은 2007. 2. 20.까지 상환하고, _Z-1_은행 대출 3억 원은 2007. 2. 22.까지 __F__가 지정한 새로운 원장에게 양도·양수하며, 이에 관하여 __F__가 부담하고 책임지며, 위 기간 병원 운영상 발생한 세금은 __F__가 부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사항에 대하여도 __F__가 책임지고, __H__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__H__와 __F__는 위 고용계약종료확인서와 의무이행합의서에 관하여 __A-2__합법무법인 등부 2007년 제1810호로 공증 하였다. 10) 기타 사실 가) 원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__C__암센터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의 원고 관련 부분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경력에 2004년 6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다. 나) 2004년 10월 __N-1__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동문회 소식의 동문동정란에 따르면 __F__의 근무지가 __E__병원·__B__병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__B-2__가 2004. 11. 26. “__C-2__ 이온수기 필터교환_____” 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에는 2004. 12. 8.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__D-2__학회 학술대회에 __F__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10 호증의 4, 갑 제11호증의 3, 4,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5, 6, 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을 제3호증의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__D__, __H__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이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은 건강보험 수급청구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보 험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두면서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특별한 행위요건을 규정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위 기타 부당 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사에게 적어도 요양급여 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받는다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본다. ① 피고가 2012.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무장병원에 관한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개설위반(사무장병원) 요양기관 현황 및 관련 자료에는 수사 의뢰 요양기관에 이 사건 병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병원의 개설일이 2007. 2. 22.로 되어 있고, 원장이 __I__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에도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형태에 관하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검찰은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의자로 특정된 적이 없고,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진술들을 취사하여 원고를 상대로 별다른 확인이나 검증 절차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때부터 이미 8년에서 9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정확한 기억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지엽말단적인 부분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한 직접적인 진 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__U__, __F__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병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 병원 원장들과 __D__, __O__, __U__ 등이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__D__, __U__, __O__ 등은 일단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얘기가 되었고, 병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__D__가 체포되기 전까지 병원 원장들이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금흐름, 병원 직원 인사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는 등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장과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의하면서 대책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관련된 진술이 꾸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없이 원고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고용의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③ 관련 형사 사건에서 __D__, __U__, __F__의 진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__D__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__D__는 2002년경에 __E__병원 원무과에서 입·퇴원 관리, 환자유치 업무를 하다가 2003년 말경에 당시 __E__병원 원장 __G-1__가 __F__에게 __E__병원을 양도하여 __F__가 __E__병원 원장이 되었고, 이후 __F__는 2004년경 __E__병원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문제 때문에 병원 이전을 검토하던 중 당시 __E__병원 행정부장이었던 __D__를 통해 __G__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 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__F__가 __D__에게 자신이 도와줄 테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보라고 제의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진술 과정에서 __D__는 일 관되게 __E__병원의 운영자가 __F__였고, __F__가 __E__병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자 원고를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__F__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원고가 __D__에게 고 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__D__가 자신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더는 자신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원고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낼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병원에서 __F__의 역할에 관하여 __D__는 __F__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선발, 진료과장 인사 등 병원장 및 의사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주었고, __F__ 가 __D__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 개원 이후 주 2회, 많게는 주 3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와 티타임을 가졌고, 티타임 후 에는 같이 병실을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의 후임 원장인 __H__는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에 취임할 당시 __F__가 원고가 하던 것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고, 급여 조건은 원고와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__F__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__D__가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면 __D__를 야단치기도 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소유자임을 주변에 과시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__F__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 자격으로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__F__는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원고와 같은 의사들 역시 __F__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 히 있어 보인다. ⑤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한 이 후 원고는 의료 부분만 전담하고, 나머지 행정 등 병원운영을 __D__가 전담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__D__는 병원장인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보고한 후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병원에서 병원장이 하는 진료 부분 업무와 원무과에서 하는 행정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위와 같은 병원 운영 방법은 일반 적인 운영방법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운영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__F__가 아닌 __D__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병원의 원고의 후임 원장인 __H__와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에 뒤따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자신의 자리를 __H__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고, __H__ 역시 이미 비의료인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될 이유가 없다. ⑦ 한편 __H__는 관련 형사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자신에게 __D__의 누나 등 몇 사람이 투자하여 1년 전에 병원이 설립되었고, __D__가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병원을 관리하면서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지분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고, __D__가 행정부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하는데, 원고가 병원장을 맡고 월급을 받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병원장 명의 이름은 __H__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__H__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할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명확히 잘못 기억한 내용이며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__B__병원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__H__가 위 조사를 받을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을 그만둔 지 8년여가 지난 시점으로서 __H__의 기억이 완전히 정확하다 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불리한 위 진술의 진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이상 __H__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__D__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⑧ __H__가 원고의 후임 원장이 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__F__에게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__H__를 추천하였고, __H__가 __F__와 협의한 후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__H__가 그 과정에서 __D__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__D__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였다면 후임 원장을 선정하여 채용 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⑨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받은 요양병원들은 __D__ 등이 __G-2__은행을 통해 병원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확보하고 은행으로부터 병원설립 의사의 요양급여비 지급 계좌를 압류하도록 해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는 데,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압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아왔던 2004. 7. 1.부터 2005. 5. 1. 기간동안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요양급여 지급 계좌가 압류된 사실 이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⑩ 이 사건 병원에는 __D__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__D__가 병원 식당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진술인의 누이와 형수에게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당시 병원 직원이 50~6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의 채용 경위나 __D__ 와의 관계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__D__ 역시 자신의 친인척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에 비추어 보면 __D__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__D__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⑪ __H__와 __F__는 위 고용계약종료확인서와 의무이행합의서에 관하여 __A-2__ 법무법인 등부 2007년 제1810호로 공증하였는데, __F__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가 아니라 __D__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면 굳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위 각 문 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나아가 설령 __D__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이고, __F__도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__F__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정도 라면 __F__를 원장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할 당시 __F__가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개설자이고, __D__는 __F__의 지시에 따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받는다는 인식이 없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함이 없 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 당시 시행되던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 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__F__ 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위 제한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__F__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원고와는 관련이 없다. 나아가 __F__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__D__는 __F__가 이 사건 병원에 주 2회 내지 3회 방문하여 원고와 티타임을 가졌고, 티타임 후에는 같이 병실을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__F__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__F__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관여한 것에 불 과할 뿐, 위 의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훈 판사 박혜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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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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