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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09.23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2015누377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비의료인 __D__가 개설한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병원 운영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점과 관련 행정사건에서 __H__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사무장병원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리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며, 의료기관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성과 귀속, 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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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7763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__A__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20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295,166,98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설령 비의료인 __D__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 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4행의 “현재 계속 중이다”를 “2015. 6. 24. 그 상 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2738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본문 제2행의 “이 사건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⑫ __H__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어서 2005. 5. 2.부터 2007. 2. 22.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는 2013. 9. 23. _E-2_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 __D__에게 2005. 5. 2.부터 2007. 2. 22.까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 유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478,672,830원 및 __B__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663,450,67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에 대하여 __H__는, 의사인 __F__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__D__ 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7. __H__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법원 2013구합6295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17. 같은 취지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위 법원 2014누60636판결), 대법원은 2020. 6. 4.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다만 __H__ 의 상고이유 주장 중 “__H__는 이 사건 병원이 __D__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5두 39996 판결.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고 한다)1). 그러나 __H__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는 달리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에서, ㉮ __D__로부터 __D__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근로 조건인 월급 1,200만 원 및 그랜저 차량 1대 제공도 __D__와 구두로 계약을 한 것인 점, ㉯ 위 월급을 __D__가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__D__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으며, __D__가 __H__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병원의 의사, 직원 채용도 모두 __D__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__D__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점, ㉲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__D__와 투자자들이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 1) 이 부분 대법원 판결 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__D__가 의사인 원고 등의 명의를 순차로 차용하여 개설한 것이고, 원고는 __D__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2), 그 조사에서 자신이 __F__에게 고용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달리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관련 행정사건에서 __H__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이 __D__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경우도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7쪽 제11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 거나 재직할 당시, __F__가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개설자이고, __D__는 __F__의 지 시에 따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 __H__에 대한 위 관련 행정사건 제1심판결문 제15쪽 참조. 한편 __H__는 위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에서, “2013. 4. 17.자 검 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소문 등을 기초로 하여 막연하게 추측한 내용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진술 내용, 표현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자필로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수정 기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이 소문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 하다거나 재직 당시에는 전혀 몰랐었던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항소심판결문 제3쪽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 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 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 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 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 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는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정성을 갖추어 행해졌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과 같은 정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은 이 사건 병원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정해진 급여만을 지 급받았을 뿐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무장병원에 관한 재수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이 사건 병원의 운영 형태에 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검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별다른 확 인이나 검증 절차도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진술을 취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요양급여징수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만을 언급하였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드는 위 대법원 사건의 하급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개 설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여지가 많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박해빈 판사 신종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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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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