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2020두516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대한 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개설명의자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환수사유가 성립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지만, 원고에게 전액을 징수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
-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0두51662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5누3776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 한 방법’에 해당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 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 두39996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한 행 정청은 처분사유 즉,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 위 규정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__D__가 지인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증명한 이상, 원고의 주관적 의도나 인식과는 상관없 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소송상 주장은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데도 개설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자인하면서, 다만 실질 운영자가 의사인 __F__였는지 아니면 비의료인 __D__였는지를 자신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나 운영방식을 정확히 알지도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설명의를 빌려준 이상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의사인 __F__가 운영한 것으로 믿었을 뿐 비의료인 __D__가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 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 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 두44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개설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내 용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0두51662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5누3776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구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
한 방법’에 해당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
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
두39996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
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한 행
정청은 처분사유 즉,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
위 규정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
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__D__가 지인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
를 빌려주고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
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증명한 이상, 원고의 주관적 의도나 인식과는 상관없
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
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소송상 주장은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데도 개설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자인하면서, 다만 실질 운영자가
의사인 __F__였는지 아니면 비의료인 __D__였는지를 자신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나 운영방식을 정확히 알지도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설명의를 빌려준 이상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의사인 __F__가 운영한 것으로 믿었을 뿐
비의료인 __D__가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
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의료기
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
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
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
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
두44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개설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내
용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