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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03.18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2014누555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망 _A_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는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 취지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무자격자 고용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부당하며, 이로 인한 처분은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5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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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5504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망 _A_의 소송수계인 1. _G_ 2. _H_ 3. _I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24747 판결 - 8 -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망 _A_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96,605,780원, 146,125,530원 및 28,084,93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상의 “원고”를 “망 _A _”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소송수계 및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소송수계 관계 원고 _G_은 제1심 원고였던 망 _A_의 남편이고, 원고 _H_, _I_은 아들 들이다. - 9 - 망 _A_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5. 1. 7. 사망하였고, 망 _A_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지니므로, 망 _A_의 경우와 같이 의료인이 직접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공공역무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할 사회국가적 의무가 큰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 10 - 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 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 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정지에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진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 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 11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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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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