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3구합286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비의료인 _C_가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공익신고와 수사 결과,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법리판단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며,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과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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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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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69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_____A___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393,982,95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 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1. 5.’은 ‘2013. 1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__구 ________(__동, _____ __)에 ‘사 단법인 _____A_____ __B_병원(이하 ’__B_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비의료인인 _C_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__B_병원을 개 설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다. 이후 위 신고 내용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 원고의 대표자 _D_, _C_ 는 2014.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1322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_C_는 의사가 아니고, _D_은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장애 예술 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_C_, _D_의 공동범행
_C_는 2011. 9. 21. _____________________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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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_D_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_D_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_C_로부터 원고가 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_C_는 2011. 12. 19.경 위 __________층에서 원고 명의로 ‘__B_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 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__B_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_C_, _D_들은 공모하여 _C_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원고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
원고는 그 대표자인 _D_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_C_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5.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_C_를 징역 8월, _D_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원고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_C_, _D_이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노 1018호),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15. 3.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93,982,95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1호증, 을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_C_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_C_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점, 원고는 _C_로 인해 손해만을 입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수진자에게 행한 정당한 대
- 3 -
가까지 전부 몰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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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 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다음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_C_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__B_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_D_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 _D_은 수사기관에서 _C_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__B_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는 __B_병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_C_가 자 신의 대출금으로 __B_병원의 적자를 메꾼 사실,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_C_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에 대한 판결이 2015. 3. 1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__B_병원은 _C_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 에 위반된 의료기관인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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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_D_은 _C_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 면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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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69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_____A___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393,982,95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
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1. 5.’은 ‘2013. 1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__구 ________(__동, _____ __)에 ‘사
단법인 _____A_____ __B_병원(이하 ’__B_병원‘이라고 한다)’을 개
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비의료인인 _C_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__B_병원을 개
설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다. 이후 위 신고 내용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 원고의 대표자 _D_, _C_
는 2014.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1322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_C_는 의사가 아니고, _D_은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장애 예술
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_C_, _D_의 공동범행
_C_는 2011. 9. 21. _____________________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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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_D_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_D_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_C_로부터 원고가 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_C_는 2011. 12. 19.경 위 __________층에서 원고 명의로 ‘__B_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
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__B_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_C_, _D_들은 공모하여 _C_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원고 명의를 빌려 의
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
원고는 그 대표자인 _D_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_C_에
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5.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_C_를 징역 8월,
_D_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원고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_C_, _D_이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노
1018호),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15. 3.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지급한 요
양급여비용 393,982,95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1호증, 을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_C_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_C_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점,
원고는 _C_로 인해 손해만을 입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수진자에게 행한 정당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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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지 전부 몰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
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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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
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
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다음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_C_는 수사기관에서 원
고의 명의를 빌려 __B_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_D_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 _D_은 수사기관에서 _C_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__B_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는 __B_병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_C_가 자
신의 대출금으로 __B_병원의 적자를 메꾼 사실,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_C_에
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에 대한 판결이
2015. 3. 1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__B_병원은 _C_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
에 위반된 의료기관인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
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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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_D_은 _C_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
면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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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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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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