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누4512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단법인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이 양형 사유로 파기되었어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사단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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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512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_____A___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28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7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393,982,950원의 요양 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 3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고친다.
【 _C_, _D_은 항소심에서 _C_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된 외에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_C_ 와 _D_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 5면 11행의 “기재에 의하면”을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의 “확정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확정되었고, _C_, _D_에 대한 판결도 2015. 9. 10. 유죄로 확정된 사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8 -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 9 -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512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_____A___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28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7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393,982,950원의 요양
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 3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고친다.
【 _C_, _D_은 항소심에서 _C_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된 외에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_C_
와 _D_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 5면 11행의 “기재에 의하면”을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의 “확정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확정되었고, _C_, _D_에 대한 판결도 2015. 9. 10. 유죄로 확정된 사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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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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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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