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969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며 구내식당을 2010년부터 _C_에 위탁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급여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영양사·조리사 및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가산금을 청구했다며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양사 등이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들은 병원 소속으로 상근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년 12월 13일 원고에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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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969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31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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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3(= 을 2호증), 4, 갑 2호증, 갑 9호증(= 을 8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내지 17, 갑 11호증의 1 내지 14, 갑 14호증의 1 내지 10, 갑 16호증의 1 내지 7, 갑 18호증, 갑 29호증의 1 내지 8, 갑 31호증, 갑 42호증, 갑 46호증의 1, 2, 갑 49호증의 1, 2, 갑 50호증의 1 내지 28,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8호증의 2, 을 9호증, 을 11호증의 8, 을 75 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____________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__B__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②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자로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및 부
당이득의 징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나. 원고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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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그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0. 3. 12. _C_(상호 ___D___)과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11억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여 별지1 ‘제1운영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제1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_C_은 제1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 12. 6억 원을, 2012. 3. 24.경 5 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4. 1.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였다.
다. _C_과 주식회사 __E__ 사이의 식당 급식 운영계약 체결 등
_C_은 2010. 4. 19. 주식회사 __E__(이하 ‘__E__’라고 한다)와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하여 별지2 ‘제2운영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위탁·운영계약(이하 ‘제2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계약 체결 및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수령 등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_I_ 등 총 17명의 영양사 및 _J_ 등 총 16명의 조리사와 각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영양사 및 조리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양사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3 [가산금 지급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영양사, 조리사 및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합계 522,804,766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제1운영계약에 따라 위 ②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산금을 식대에 포함시켜 그대로 _C_(___D___)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_C_은 원고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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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세를 지급하였다.
④ __E__는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_C_에게 제2운영계약에 따라 매월 급식 대금을 청구하였다. 즉 __E__는 위 기간 동안 별지4 [__E__ 청구 내역]과 같이 급식 대금 합계(a)에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c) 및 _C_ 측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합계(b)와 관리비 합계(d)를 공제한 금액(a-b-d)을 청구하였고, _C_은 이를 __E__에 지급하였다.
마. __지방경찰청장의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
① __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__E__에 위탁· 운영하여 __E__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였으면서 도, 마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피고에게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22,804,766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2012. 10. 15. 피고에게 그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② __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29. 위 사기의 혐의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5호, 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등의 해석상 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직영, 위탁 운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건 병원이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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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등
① 한편 피고는 위 마.①항 기재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2010. 5. 1.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급여비와 관련하여 533,082,72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2. 26. 기각되었고,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역시 2013. 11. 27. 기각되었다.
사.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① _N___보험 주식회사(이하 ‘_N_’라 한다)는 2013. 5. 10. __지방법원 2013가단5812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실제로는 위탁업체인 __E__가 고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원고가 직접 고용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_N_로 하여금 피보 험자들에게 식대가산료 11,446,1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한 이 득을 얻거나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식대가산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__지방법원은 2014. 8. 22.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이 실제로는 __E_ _에서 고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고용한 것처럼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_N_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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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① _A-1_공단은 2012. 12. 24. 원고가 2010 5. 1.부터 2012. 1. 31.까지 _A-1_ 공단에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등에 대한 가산금 등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합계 112,938,6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3. 26. __지방법원 2013구합287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③ __지방법원은 2014. 12. 11. 이 사건 조리사 등을 원고가 직접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가산금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_A-1_공단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758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
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대가치점수는 입원환자 식대 가산의 유형으로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영 급식을 하여야만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을 _C_의 ___D___ 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들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등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영양사 등은 _C_의 ___D___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와의 사이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병원은 _C_이나 __E__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임금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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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산금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부 다른 병원 수진자(_K_, _L_, _M_1))를 원고 병원 수진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환수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부분(합
계 482,8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면, 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하고,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 정한다. 따라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
1) 피고의 착오 환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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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 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 도13673 판결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상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들 및 갑 12호증의 1 내지 18, 갑 17호증, 갑 28호증의 1, 2, 갑 32호증의 1 내지 9, 갑 33호증의 1, 2, 갑 34호증의 1 내지 7, 갑 35호증의 1 내지 4, 갑 36호증의 1 내지 5, 갑 38호증, 갑 39호증의 1, 2, 갑 44호증의 1 내지 3, 갑 47호증의 1 내지 3, 갑 53 호증, 갑 54호증, 갑 59호증의 1 내지 16, 갑 60호증의 1 내지 4, 을 11호증의 3, 4,
11, 14, 을 41호증, 을 42호증, 을 44호증, 을 56호증, 을 57호증, 을 58호증, 을 59호증, 을 60호증, 을 61호증, 을 70호증, 을 72호증, 을 73호증의 1 내지 6, 을 7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_Y_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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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상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가.2)항의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직접 채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채용하면서 직접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채용계약 도 이 사건 영양사 등과 사이에 직접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O_, _P_, _Q_, _R_, _S_(개명 전 _T_), _I_을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로 채용할 때, 그들에 대한 면접을 __E__ 소속 직원이 하거나 이 사건 병원 직원과 __E__ 소속 직원이 함께 면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경험칙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에 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영양사 및 조리사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 직접 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망이 있는 __E__가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을 돕기 위하여 일부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에 관여하여 면접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__E__의 입장에서도 그 소속 직원들과 섞여서 협력작업을 하여야 할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나 조리사 채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O_, _P_, _Q_, _R_, _S_, _U_ 의 채용 과정에 __E__가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들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V_, _W_, _X_ 등에 대한 채용에 있어 면접은 이
사건 병원 직원이 직접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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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_Y_ 등 일부 영양사 및 조리사는 __E__가 2010. 5.경부터 제2운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⑤ 만약 __E__가 실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고용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이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_C_은 __E__에 식대를 지급하면서 _C_의 ___D___ 측 영양사 및 조리사의 급여와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__E__에서 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 원고는 _C_의 ___D___와 __E__ 사이의 제2운영계약에 의한 정산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가산금’을 포함한 식대 전액을 _C_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 ㉰ 원고는 제1운영계약에 기하여 _C_으로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에 대한 보증금으로 통상 수준의 보증금보다 2배 이상 많은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월세로 50만 원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는 상황이었고(_C_은 2012. 1.경 __E__와의 제2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_Z_와 보증금 5억 원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_Z_와의 계약이 해 제되자 2012. 9.경 원고로부터 제1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 11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_Z_에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는 제1운영계약에 기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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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서 받았는바, 이는 보증금 1억 원의 가치를 월 100만 원 정도로 환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_C_의 ___D___로부터 직원식사를 한 끼당 2,500원(다른 병원 구내식당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한 수준)에 제공받음으로써 직원 식대지원금 500만 원 정도를 매달 절약할 수 있었으며, 또한 처남인 _C_에게 사업기회를 주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_C_의 ___D___에 식대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주체는 원고였음이 인정된다.
② 제1운영계약 제13조 제2항에는 _C_의 ___D___가 “조리에 필요한 소모품, 인건비, 식재료비, 기타 운영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제1운영계약서가 수탁업체 및 그 직원들만이 위탁받은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전형적인 계 약서 양식을 끌어다 작성되는 바람에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운영계약 제7조, 제14조는 _C_의 업무 중 인사관리의 범위도 ___D___ 측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 _C_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한다면, 통상 수준의 보증금보다 2배 이상 많은 1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식사를 다른 병원 구내식당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_C_이 부담하는 ‘인건비’란 ___D___ 측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_C_과 __E__ 사이의 제2운영계약 제8조에는 인건비를 __E__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__E__가 위 ①항 제1문과 같이 공제된 금액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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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로 지급된다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_C_과의 제2운영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영양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와 4대 보험료를 _C_이나 __E__로부터 보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_C_의 ___D___는 이 사건 병원과 별개의 업체로서, _C_이 원고의 처남이라고 하더라도 _C_이 받은 이익이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에 귀속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⑤ __E__ 직원이 2010. 9. 22. 이 사건 병원 기획실 차장인 _H_에게 ‘_C_ 에게 급식대금을 청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_H_은 _C_의 동생이고, _C_은 수시로 외국에 나가 있어 동생인 _H_에게 부 탁하여 _H_이 잠시 _C_의 ___D___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일 뿐, _H_ 이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로서 ___D___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위 ⑤항의 메일에는 ‘___D___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을 뿐,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 급이 없다. 즉 위 ⑤항의 메일만으로는, 원고나 _H_이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__E__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거나 __E__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_H_은 2012. 7.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__E__로부터 보전받은 사실이 없다. __E__에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관리비까지 부담한 문건에 대해서는 형인 _C_에게 물어보아야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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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__E__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근무상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__E__가 _C_에게 식대를 청구할 때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영양사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영양사 등에 대한 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상황부 등을 직접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제1운영계약서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제3항 마목에 의하면 _C_의 ___D___가 담당할 업무 범위에 ‘인사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나, 제14조(인사관리) 에 의하면 _C_의 인사관리 범위는 ___D___ 직원에 한정되고,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인사관리 대상이 아니다.
③ __E__의 대표이사 _G_은 2012. 2. 1. 경찰 조사 당시 “__E__와 계약을 체결한 수십 개 병원의 영양사나 조리사들의 출근 현황, 연·월차 현황, 근무스케줄 관리,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협상 등에 대하여 __E__가 관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0. 5. 28.부터 2011. 7. 10.까지 __E__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_F_은 2012. 1. 18. 경찰 조사 당시 “_G_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가서 단가에 맞게끔 식단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식단표를 짜고 그 곳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 등을 관리하며 약 6개월 동안 일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__E__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__E__가 이 사건 제2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일부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이 사건 구내식당에는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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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영양사 등, _C_의 ___D___ 소속 영양사 등, __E__ 소속의 영양사 등이 혼재되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하고 있었던 점, ㉯ __E__는 제2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내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식단 구성과 실제 조리를 맡고 있는 이 사건 영양사 등 도 일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던 점, ㉰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과 기획실 차장은 1주일에 한두 번씩 영양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영양사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관리·감독을 한 점, ㉱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정기적으로 영양사 등이 참석 하는 영양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에 대한 휴가 및 사직원 수리 등의 처리도 직접 한 점, ㉲ 이 사건 병원 기획실 차장인 _H_은 2012. 7. 2. 경찰 조사 당시 “__E__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출·퇴근, 휴가, 연·월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한 것은 저희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_C_은 2012. 7. 20. 경찰 조사 당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이 사건 병원 소속이라 이 사건 병원에서 관리를 하였지 ___D___가 관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__E__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_G_은 __E__ 대표이사로서 23개의 병원들과 다양한 형태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검찰에서 “저희들이 수십 곳의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은 저희가 직접 영양사 등을 고용한 곳도 있고, 어느 병원은 병원에서 영양사 등을 구한 곳도 있 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__E__가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 편의를 도모하고 원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원고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일부 관리·감독한 것만으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이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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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④ _G_은 2012. 2. 1. 경찰 조사 당시 “___D___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된 사람은 대표자인 _C_밖에 없
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__E__에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 이는 _G_의 __E__가 _C_의 ___D___ 측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__E__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는 점, ㉯ _C_의 ___D___에는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영양사 1명, 조리원 9~11명 등 10~12명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소속되어 있 었고, 이들은 _C_으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_C_의 ___D___ 가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였고, 이들이 퇴직할 때 사직원도 ___D_ __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_G_의 위 진술만으로 _C_의 ___D__ _의 실체를 부정하고, 이를 원고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_I_ 등이 __E__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영양사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_I_, _R_, _Q_에 대하여 __E__와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한 곳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__E__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_I_은 2010. 7. 28. 이 사건 병원에 영양실장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2011. 1. 25. 이 사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인바, _I_과 __E__의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는 그 다음날인 2012. 1. 26.자로 작성되었고, _I_은 그 이후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한 달가량 더 근무한 점, ② _R_와 __E__의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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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6.자로 작성되었는데, _R_는 그 이후인 2011. 2. 1. 이 사건 병원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_Q_과 __E__의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는 2010. 8. 25.자로 작성되었는데, _Q_은 그 이후인 2010. 12. 1. 이
사건 병원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_I_, _R_, _Q_이 __E__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 이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달라, _I_, _R_, _Q_이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__E__와 이른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서 _C_의 ___D ___나 __E__ 소속 직원과는 다른 처우를 받았다.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_C_의 ___D___ 및 __E _ 소속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서 사원증을 교 부받고 이 사건 병원의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등 _C_의 __ D___나 __E__ 소속 직원과는 다른 처우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 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병원의 직원으로서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과 달리 진료비의 50%를 할인받기도 하였다.
③ 가령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Y_는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 서 이 사건 병원의 상조회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2010년도 송년회에서 우수사 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영양사 등은 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때에도 이 사건 병원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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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고 이 사건 병원 직원이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였음에 반하여, _C_의 __ D__나 __E__ 소속 직원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바) 기타
① _A-1_공단은 2012. 11. 6.부터 2012. 11. 9.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영양사·조리사·직영·선택식단 가산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영양사 3명, 조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영양사 1 명,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② _N_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__지방법원은 2014. 8. 22. 원고가 실제로는 __E__에서 고용한 영양사 등을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한 것처럼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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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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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제1운영계약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하 ‘___D___’를 칭한다)이 ‘갑’(이하 ‘이 사건 병원’을 칭한다)의 구내식당 위탁 급식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여 ‘갑’의 병원 내 환자에게 최적의 급식을 제
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범위
가. 식단편성 및 식자재 구입, 검수
나. 조리 및 급식
다.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라. 위생 및 환경관리
마. 인사관리
제4조(위탁운영대금 및 지급)
① 일반식(의료보험) 단가는 1인 1식 5,0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진 보험수가 기준으로 한다. 치료식 및 특별식의 경우 해당식의 수가에 준한다.
제7조(현장책임자)
①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을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현장책임자는 고유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의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관리
2. ‘을’의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업무 이행에 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제9조(식단의 편성)
② ‘을’은 일반식단의 경우 매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분을 미리 편성하여 '갑'의 담당부서에 통
보한다.
제13조(장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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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을’은 조리에 필요한 소모품, 인건비, 식재료비, 기타 운영경비를 부담한다.
제14조(인사관리)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을’의 직원의 건강, 신원, 위생,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을’의 직원 채용시 사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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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제2운영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하 ‘___D___’를 칭한다)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관하여 '갑'은 ‘을’(이하 ‘__E__’를 칭한다)에게 식당관리를 맡기고, 상호 신의로 써 급식이 효율적, 위생적으로 제공되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기본사항)
1.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식당)에서 급식과 관련한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항상 신 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 가공하여 직원 및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 및 사고책임)
‘을’은 식자재의 구입, 운송 및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 히 변질되거나 불량한 식자재가 없는지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을’의 식자재 납품 사유로 급식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급식대금)
1. 1식의 급식대금은 환자식 3,500원, 직원식 2,500원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구내식당 위탁운영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식당영업 개시일 전까지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전세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을’에게 근저당을 설정한다.
제8조(제비용의 부담)
인건비, 식재료비 및 제반경비(주방기기 및 시설물의 수리 및 유지보수, 식기 등의 추가구입, 매월 발생되는 수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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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5호)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파-51 z9000 입원환자 식대 (생략)
(79000) 나. 식사가산
주 : 1. 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
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
정한다.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
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영양사
(2) 조리사
(3) 선택식단
주 : 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한다.
(4) 직영
주 :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
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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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파51 입원환자식대 2. 식사 가산
입원 세부산정기준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환자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식대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
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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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969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31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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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3(= 을 2호증), 4, 갑 2호
증, 갑 9호증(= 을 8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내지 17, 갑 11호증의 1 내지 14, 갑 14호
증의 1 내지 10, 갑 16호증의 1 내지 7, 갑 18호증, 갑 29호증의 1 내지 8, 갑 31호증,
갑 42호증, 갑 46호증의 1, 2, 갑 49호증의 1, 2, 갑 50호증의 1 내지 28,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8호증의 2, 을 9호증, 을 11호증의 8, 을 75
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____________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__B__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②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자로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및 부
당이득의 징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나. 원고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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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그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0. 3. 12. _C_(상호 ___D___
)과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11억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여 별
지1 ‘제1운영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제1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_C_은 제1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 12. 6억 원을, 2012. 3. 24.경 5
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4. 1.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였다.
다. _C_과 주식회사 __E__ 사이의 식당 급식 운영계약 체결 등
_C_은 2010. 4. 19. 주식회사 __E__(이하 ‘__E__’라고 한다)와 이 사건 구
내식당에 관하여 별지2 ‘제2운영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위탁·운영계약(이하 ‘제2운
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계약 체결 및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수령 등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_I_ 등 총 17명의 영양사 및 _J_ 등
총 16명의 조리사와 각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영양사 및 조리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양사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3 [가산금 지급 내역]과 같이 원고에
게 영양사, 조리사 및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합계 522,804,766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제1운영계약에 따라 위 ②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산금을 식대에
포함시켜 그대로 _C_(___D___)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_C_은 원고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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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세를 지급하였다.
④ __E__는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_C_에게 제2운영계약에 따라 매월
급식 대금을 청구하였다. 즉 __E__는 위 기간 동안 별지4 [__E__ 청구 내역]과
같이 급식 대금 합계(a)에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c) 및 _C_ 측 영양사와 조
리사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합계(b)와 관리비 합계(d)를 공제한 금액(a-b-d)을
청구하였고, _C_은 이를 __E__에 지급하였다.
마. __지방경찰청장의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
① __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__E__에 위탁·
운영하여 __E__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였으면서
도, 마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피고에게 허위
로 신고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22,804,766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2012. 10. 15. 피고에게 그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② __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29. 위 사기의 혐의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5호, 이하 ’상
대가치점수‘라 한다) 등의 해석상 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경우에는 영양
사 및 조리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직영, 위탁 운영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만을 기
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건 병원이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
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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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등
① 한편 피고는 위 마.①항 기재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
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
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2010. 5. 1.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급여비와 관련하여 533,082,72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2. 26. 기각되었고,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역시 2013. 11. 27. 기각되었다.
사.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① _N___보험 주식회사(이하 ‘_N_’라 한다)는 2013. 5. 10. __지방법
원 2013가단5812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실제로는 위탁업체인 __E__가 고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원고가 직접 고용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_N_로 하여금 피보
험자들에게 식대가산료 11,446,1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한 이
득을 얻거나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식대가산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__지방법원은 2014. 8. 22.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이 실제로는 __E_
_에서 고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고용한 것처럼 속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_N_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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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① _A-1_공단은 2012. 12. 24. 원고가 2010 5. 1.부터 2012. 1. 31.까지 _A-1_
공단에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등에 대한 가산금 등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합계 112,938,6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3. 26. __지방법원 2013구합2878호로 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③ __지방법원은 2014. 12. 11. 이 사건 조리사 등을 원고가 직접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가산금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_A-1_공단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758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
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대가치점수는 입원환자 식대 가산의 유형으로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영 급식을 하여야만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을 _C_의 ___D___
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들의 근무상
황을 관리하는 등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영양사 등은 _C_의 ___D___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와의 사이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병
원은 _C_이나 __E__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임금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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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산금
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
고가 일부 다른 병원 수진자(_K_, _L_, _M_1))를 원고 병원 수진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환수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부분(합
계 482,8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면, 영
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하고,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
정한다. 따라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
1) 피고의 착오 환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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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
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
원환자 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
도13673 판결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
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상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들 및 갑 12호증의 1 내지 18, 갑 17호증, 갑 28호증의 1, 2, 갑 32호증의 1 내지 9,
갑 33호증의 1, 2, 갑 34호증의 1 내지 7, 갑 35호증의 1 내지 4, 갑 36호증의 1 내지
5, 갑 38호증, 갑 39호증의 1, 2, 갑 44호증의 1 내지 3, 갑 47호증의 1 내지 3, 갑 53
호증, 갑 54호증, 갑 59호증의 1 내지 16, 갑 60호증의 1 내지 4, 을 11호증의 3, 4,
11, 14, 을 41호증, 을 42호증, 을 44호증, 을 56호증, 을 57호증, 을 58호증, 을 59호
증, 을 60호증, 을 61호증, 을 70호증, 을 72호증, 을 73호증의 1 내지 6, 을 7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_Y_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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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상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가.2)항의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직접 채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채용하면서 직접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채용계약
도 이 사건 영양사 등과 사이에 직접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O_, _P_, _Q_, _R_, _S_(개명 전
_T_), _I_을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로 채용할 때, 그들에 대한 면
접을 __E__ 소속 직원이 하거나 이 사건 병원 직원과 __E__ 소속 직원이 함께
면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경험칙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영양
사 및 조리사 인력에 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영양사 및 조리
사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 직접 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망이 있는 __E__가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을 돕기 위하여 일부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에 관여하여 면접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
이는 점, ㉰ __E__의 입장에서도 그 소속 직원들과 섞여서 협력작업을 하여야 할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나 조리사 채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O_, _P_, _Q_, _R_, _S_, _U_
의 채용 과정에 __E__가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들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V_, _W_, _X_ 등에 대한 채용에 있어 면접은 이
사건 병원 직원이 직접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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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_Y_ 등 일부 영양사 및 조리사는 __E__가 2010. 5.경부터 제2운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왔
다.
⑤ 만약 __E__가 실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고용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이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_C_은 __E__에 식대를 지급하면서 _C_의 ___D___ 측 영양사 및
조리사의 급여와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__E__에서 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 원고
는 _C_의 ___D___와 __E__ 사이의 제2운영계약에 의한 정산과는 무관하
게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 원고는 ‘피
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가산금’을 포함한 식대 전액을 _C_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 ㉰ 원고는 제1운영계약에
기하여 _C_으로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에 대한 보증금으로 통상 수준의 보증금보다
2배 이상 많은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월세로 50만 원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는 상황이었고(_C_은 2012. 1.경 __E__와의 제2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_Z_와 보증금 5억 원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_Z_와의 계약이 해
제되자 2012. 9.경 원고로부터 제1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 11억 5,000만 원 중 5억 원
을 돌려받아 이를 _Z_에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는 제1운영계약에 기한 월
- 23 -
세를 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서 받았는바, 이는 보증금 1억 원의 가치를 월
100만 원 정도로 환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_C_의
___D___로부터 직원식사를 한 끼당 2,500원(다른 병원 구내식당보다 1,000원 정
도 저렴한 수준)에 제공받음으로써 직원 식대지원금 500만 원 정도를 매달 절약할 수
있었으며, 또한 처남인 _C_에게 사업기회를 주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_C_의
___D___에 식대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공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를 부담한 주체는 원고였음이 인정된다.
② 제1운영계약 제13조 제2항에는 _C_의 ___D___가 “조리에 필요한 소모
품, 인건비, 식재료비, 기타 운영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제1운영계약
서가 수탁업체 및 그 직원들만이 위탁받은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전형적인 계
약서 양식을 끌어다 작성되는 바람에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운영계약 제7조, 제14조는 _C_의
업무 중 인사관리의 범위도 ___D___ 측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정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 _C_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
와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한다면, 통상 수준의 보증금보다 2배 이상 많은 1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식사를 다른 병원 구내식당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_C_이 부담하는 ‘인건비’란
___D___ 측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_C_과 __E__ 사이의 제2운영계약 제8조에는 인건비를 __E__가 부
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__E__가 위 ①항 제1문과 같이 공제된 금액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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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로 지급된다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_C_과의 제2운영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영양사 등에게 지급한 급
여와 4대 보험료를 _C_이나 __E__로부터 보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
다.
④ _C_의 ___D___는 이 사건 병원과 별개의 업체로서, _C_이 원고의
처남이라고 하더라도 _C_이 받은 이익이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에 귀속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⑤ __E__ 직원이 2010. 9. 22. 이 사건 병원 기획실 차장인 _H_에게 ‘_C_
에게 급식대금을 청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_H_은 _C_의 동생이고, _C_은 수시로 외국에 나가 있어 동생인 _H_에게 부
탁하여 _H_이 잠시 _C_의 ___D___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일 뿐, _H_
이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로서 ___D___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는 어렵다.
⑥ 한편 위 ⑤항의 메일에는 ‘___D___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을 뿐,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
급이 없다. 즉 위 ⑤항의 메일만으로는, 원고나 _H_이 이 사건 영양사 등의 인건비
를 __E__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거나 __E__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_H_은 2012. 7.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영양
사 등의 인건비를 __E__로부터 보전받은 사실이 없다. __E__에서 이 사건 영양
사 등의 급여와 관리비까지 부담한 문건에 대해서는 형인 _C_에게 물어보아야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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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__E__는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근무상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__E__가 _C_에게 식대를 청구할 때 이 사건 영양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영양사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영양사 등에 대한 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상황부 등을 직접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제1운영계약서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제3항 마목에 의하면 _C_의
___D___가 담당할 업무 범위에 ‘인사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나, 제14조(인사관리)
에 의하면 _C_의 인사관리 범위는 ___D___ 직원에 한정되고, 이 사건 영양
사 등은 인사관리 대상이 아니다.
③ __E__의 대표이사 _G_은 2012. 2. 1. 경찰 조사 당시 “__E__와 계약을
체결한 수십 개 병원의 영양사나 조리사들의 출근 현황, 연·월차 현황, 근무스케줄 관
리,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협상 등에 대하여 __E__가 관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
지로 진술한 점, 2010. 5. 28.부터 2011. 7. 10.까지 __E__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_F_은 2012. 1. 18. 경찰 조사 당시 “_G_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가서 단가에
맞게끔 식단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식단표를 짜고 그
곳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 등을 관리하며 약 6개월 동안 일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__E__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인사
기록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__E__가 이 사건 제2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일부 관
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이 사건 구내식당에는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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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영양사 등, _C_의 ___D___ 소속 영양사 등, __E__ 소속의 영양사 등이
혼재되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하고 있었던 점, ㉯ __E__는 제2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내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식단 구성과 실제 조리를 맡고 있는 이 사건 영양사 등
도 일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던 점, ㉰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과 기획실 차장은
1주일에 한두 번씩 영양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영양사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관리·감독을 한 점, ㉱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은 정기적으로 영양사 등이 참석
하는 영양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병원 소속인 이 사건 영양사 등에
대한 휴가 및 사직원 수리 등의 처리도 직접 한 점, ㉲ 이 사건 병원 기획실 차장인
_H_은 2012. 7. 2. 경찰 조사 당시 “__E__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출·퇴근, 휴
가, 연·월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한 것은 저희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
지로 진술한 점, ㉳ _C_은 2012. 7. 20. 경찰 조사 당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이 사
건 병원 소속이라 이 사건 병원에서 관리를 하였지 ___D___가 관리한 것이 아
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__E__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
로 진술한 점, ㉴ _G_은 __E__ 대표이사로서 23개의 병원들과 다양한 형태로 식
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검찰에서 “저희들이 수십 곳의 병원 구내식당
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은 저희가
직접 영양사 등을 고용한 곳도 있고, 어느 병원은 병원에서 영양사 등을 구한 곳도 있
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__E__가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
편의를 도모하고 원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원고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을 일
부 관리·감독한 것만으로, 이 사건 영양사 등이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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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④ _G_은 2012. 2. 1. 경찰 조사 당시 “___D___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된 사람은 대표자인 _C_밖에 없
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__E__에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으나, ㉮ 이는 _G_의 __E__가 _C_의 ___D___ 측 영양사 등의 인건비
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__E__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
지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는 점, ㉯ _C_의 ___D___에는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영양사 1명, 조리원 9~11명 등 10~12명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소속되어 있
었고, 이들은 _C_으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_C_의 ___D___
가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였고, 이들이 퇴직할 때 사직원도 ___D_
__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_G_의 위 진술만으로 _C_의 ___D__
_의 실체를 부정하고, 이를 원고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_I_ 등이 __E__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영양사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_I_, _R_, _Q_에 대하여
__E__와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
를 고용한 곳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__E__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_I_은
2010. 7. 28. 이 사건 병원에 영양실장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2011. 1. 25. 이 사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인바, _I_과 __E__의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
서는 그 다음날인 2012. 1. 26.자로 작성되었고, _I_은 그 이후 이 사건 구내식당에
서 한 달가량 더 근무한 점, ② _R_와 __E__의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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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6.자로 작성되었는데, _R_는 그 이후인 2011. 2. 1. 이 사건 병원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_Q_과 __E__의 근로계약서 및
기밀준수합의서는 2010. 8. 25.자로 작성되었는데, _Q_은 그 이후인 2010. 12. 1. 이
사건 병원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_I_
, _R_, _Q_이 __E__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
이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달라, _I_, _R_, _Q_이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__E__와 이른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서 _C_의 ___D
___나 __E__ 소속 직원과는 다른 처우를 받았다.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_C_의 ___D___ 및 __E
_ 소속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서 사원증을 교
부받고 이 사건 병원의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등 _C_의 __
D___나 __E__ 소속 직원과는 다른 처우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영양사 등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
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병원의 직원으로서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과 달리 진료비의 50%를 할인받기도 하였다.
③ 가령 이 사건 영양사 등 중 _Y_는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
서 이 사건 병원의 상조회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2010년도 송년회에서 우수사
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영양사 등은 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때에도 이 사건 병원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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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고 이 사건 병원 직원이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였음에 반하여, _C_의 __
D__나 __E__ 소속 직원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바) 기타
① _A-1_공단은 2012. 11. 6.부터 2012. 11. 9.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영양
사·조리사·직영·선택식단 가산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영양사 3명, 조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영양사 1
명,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② _N_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__지방법원은 2014. 8. 22. 원고가 실제로는
__E__에서 고용한 영양사 등을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한 것처럼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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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 31 -
별지1
제1운영계약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하 ‘___D___’를 칭한다)이 ‘갑’(이하 ‘이 사건 병원’을 칭한다)의 구내
식당 위탁 급식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여 ‘갑’의 병원 내 환자에게 최적의 급식을 제
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범위
가. 식단편성 및 식자재 구입, 검수
나. 조리 및 급식
다.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라. 위생 및 환경관리
마. 인사관리
제4조(위탁운영대금 및 지급)
① 일반식(의료보험) 단가는 1인 1식 5,0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진 보험수가 기준으로
한다. 치료식 및 특별식의 경우 해당식의 수가에 준한다.
제7조(현장책임자)
①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을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책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현장책임자는 고유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의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관리
2. ‘을’의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업무 이행에 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제9조(식단의 편성)
② ‘을’은 일반식단의 경우 매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분을 미리 편성하여 '갑'의 담당부서에 통
보한다.
제13조(장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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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을’은 조리에 필요한 소모품, 인건비, 식재료비, 기타 운영경비를 부담한다.
제14조(인사관리)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을’의 직원의 건강, 신원, 위생,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을’의 직원 채용시 사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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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제2운영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하 ‘___D___’를 칭한다)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직원에게 제공하
는 급식에 관하여 '갑'은 ‘을’(이하 ‘__E__’를 칭한다)에게 식당관리를 맡기고, 상호 신의로
써 급식이 효율적, 위생적으로 제공되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기본사항)
1.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식당)에서 급식과 관련한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항상 신
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 가공하여 직원 및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 및 사고책임)
‘을’은 식자재의 구입, 운송 및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
히 변질되거나 불량한 식자재가 없는지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을’의 식자재 납품 사유로 급
식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급식대금)
1. 1식의 급식대금은 환자식 3,500원, 직원식 2,500원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구내식당 위탁운영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식당영업 개시일
전까지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전세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을’에게 근저당을 설정한다.
제8조(제비용의 부담)
인건비, 식재료비 및 제반경비(주방기기 및 시설물의 수리 및 유지보수, 식기 등의 추가구입,
매월 발생되는 수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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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5호)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파-51 z9000 입원환자 식대 (생략)
(79000) 나. 식사가산
주 : 1. 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
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
정한다.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
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영양사
(2) 조리사
(3) 선택식단
주 : 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한다.
(4) 직영
주 :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
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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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파51 입원환자식대 2. 식사 가산
입원 세부산정기준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환자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식대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
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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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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