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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08.27 선고행정

별도보상제외처분무효확인등

2014누5771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제외처분의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웹조사표 작성자가 원무과장과 상의하고 작성 내용을 교부했다는 증언을 추가한 뒤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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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별도보상제외처분무효확인등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7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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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7715 별도보상제외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70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문

- 26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 9. 28. 원고에게 한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각 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표본조사대상이 요양병원과” 부분을 “표본조사대상인 요양병원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2행의 “웹조사표의 기재 내용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당시 현황과” 부분을 “웹조사표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병원의 당시 현황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5행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에 - 27 -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_C_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웹조사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무과장 _N_ 과 상의를 하였고, 그 작성 내용을 출력하여 원무과장 _N_에게 교부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 2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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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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