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15누3188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의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의 급여 청구 등으로 받은 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수술 급여와 초음파 유도료를 중복 수령했고 공단 등에 부당청구를 미리 안내할 의무가 없으며, 당시 법상 부당급여 전액 환수가 원칙이라며 재량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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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188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1. _____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56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문
- 27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_____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요양기 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2014. 3. 18.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42,306,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 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공단은 원고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원고의 수가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고, 피고 _____장관 산하 담당
- 28 -
공무원이 2011. 3. 2.경 이 사건 병원을 처음 현지 조사할 당시 원내처방이 중복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심사과정을 게을리한 피고들의 책임 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은 초음파 유도료이고,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은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의 수술비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중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맘 모톰을 이용하여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최소한 ‘진공보조 유방생검’의 수 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 도한 처분인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이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직원들의 생계에 큰 타 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류만으로 이를 심사한 후 피고 공단과 요양기관 에 심사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당청구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맘모토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여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가 아닌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 또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다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초음파 유도료를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수진자에게 별도로 청구한 것은 원고가 이중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건보법 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
- 29 -
키는 성격의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이 원칙인 점에 요양급여비용의 재원은 전 국민의 적정한 진료를 받을 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것인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 30 -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188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1. _____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56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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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_____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요양기
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2014. 3. 18.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42,306,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
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
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공단은 원고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원고의 수가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고, 피고 _____장관 산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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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011. 3. 2.경 이 사건 병원을 처음 현지 조사할 당시 원내처방이 중복되었다
는 부분에 관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심사과정을 게을리한 피고들의 책임
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지급받은 부분
은 초음파 유도료이고,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은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의 수술비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중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맘
모톰을 이용하여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최소한 ‘진공보조 유방생검’의 수
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
도한 처분인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이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직원들의 생계에 큰 타
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류만으로 이를 심사한 후 피고 공단과 요양기관
에 심사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에 관하여 피
고들이 부당청구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맘모토
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여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가 아닌 ‘유방양
성종양절제술-단발성’ 또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다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초음파 유도료를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수진자에
게 별도로 청구한 것은 원고가 이중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건보법
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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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성격의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이 원칙인 점에 요양급여비용의 재원은 전 국민의 적정한 진
료를 받을 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것인 점
을 더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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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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