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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10.08 선고행정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2015구합49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음식점 운영자는 근로자로 신고한 남편의 근로자성을 공단이 부인하여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 정정하자 그 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가입자 자격 정정이 보험료 부담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며, 보험료 증가 가능성으로 권익을 제한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 정정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2011. 11. 1.로 소급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23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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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4938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2011. 11. 1.로 소급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 보험직장가입자격을 2011. 11. 1.로 소급하여 상실시킴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자로 가입시킨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주문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___________________에서 ‘__B__’라는 상호로 음 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남편 _C_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_C_를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_C_ 를 ‘근로자’로, 원고를 ‘사용자’로 보아 2011. 11. 1.부터 _C_와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그들에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를 부과․징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나갔다. 피고는 지도 점검을 한 결과 _C_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_C_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2011. 11. 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하는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근거하여 - 2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산 내역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위 공문에는 ‘우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공문에 첨부된 정산 내역서에는 ‘_C_와 원고가 2011. 11. 1. 취득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같은 날로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2011년 11 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정산 기간 동안 _C_에 관하여 954,200원, 원고에 관하여 1,095,960원, 합계 2,050,160원의 건강보험료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0.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서 알린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_C_에게 소급 정산 건강보험료 5,898,32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원고에게 소급 정산 건강보험료 2,872,340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여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알려줄 뿐이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가 별다른 행위를 - 3 -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가입자 자격 변동을 통보한 것은 원고의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상 통지․고지에 불과하고 그 통보가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변동하는 효력을 가진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사실의 확인에 해당하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2011. 11. 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하였음을 통보하는 부분과 ② 이러한 정정에 따라 합계 2,050,16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는 부분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①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통보에 위 ① 부분이 포함되어 그것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① 부분(이하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도록 정해져 있고(제5조 제1항), 그 중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하나로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와 사용자(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는 ‘직장가입자’가 되고(제3조,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일부 예외 사유가 있다. 예컨대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 4 -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된다(제6조 제3항).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정 한다(제69조 제4항, 제5항).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은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상실하거나 그것이 변동되는 사유와 시기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7조 제1호 참조)의 사용자로 된 경우(변동의 사유) 그 지역가입자는 위와 같이 사용자로 된 날(변동의 시기)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제9조 제1항 제1호 전단). 그런데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변경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의 규정만으로 곧바로 특정한 국민에게 자격이 취득․상실․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은 가입자의 자격이 취득․상실․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취득․상실․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서 피고에게 일정한 확인․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은 국민에게 가입자 자격이 취득․상실․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 - 5 - 하고 있으며(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이러한 신고를 받은 피고는 신고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다(제9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가 신고한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신고자의 자격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상실․변동된다(제11조 제1항 제1문.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이 자격의 취득․상실․변동의 효력은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 소급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것도 위에서 본 신고 절차와 이에 따른 피고의 판단 절차가 있은 후에야 그러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자격의 취득․상실․변동의 시기를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신고 및 판단 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자격이 취득․상실․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굳이 제11조 제1항 제1문과 같은 소급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 소급 규정은 위에서 본 사유 발생에 관한 신고 및 판단 절차가 이루어져야 자격이 취득․상실․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그러한 절차가 시기적으로 당연히 해당 사유의 발생일보다는 뒤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 되 그 효력 발생의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함을 특별히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유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 줄 수 있으며, 가입자 등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확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11조 제1항 제2문, 제2항). - 6 - 그렇다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아들여 신고자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상실․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취소하는 행위(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 1호에서 정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 신고를 받아들여 원고를 2011. 11. 1.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였다가 2013. 9. 23.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고 다시 원래대로 원고를 ‘지역가입자’ 로 분류한 행위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건강보험 사업에 관한 행정권을 위임받은 피고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예컨대 특정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확인․판단 권한에 근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 국민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상실․변동시키고 이에 따라 그 국민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피고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통보에서 ‘이 사건 통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까지 한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에 뒤이은 정산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과 앞으로 정정된 자격에 따라 이루어질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다툼으로써 가입자 자격 변동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향후 이루어질 - 7 -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각각을 모두 다투어야 하는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행정소송 법 제19조, 제2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2011. 11. 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킴으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변동을 초래하여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액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재산권,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권익을 제한당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건 자격 - 8 - 정정 행위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위법하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의 권익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에 뒤이어 2,872,340원의 소급 정산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으로써 환급받은 2,050,160원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이 상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로 원고의 권익이 제한되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 정정 행위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 10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 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 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 11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 12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 13 -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14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 15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각 호 생략]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각 호 생략]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6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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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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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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