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5가단368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7월 5일 발생한 고속버스 사고로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고 ______A______는 사고 차량 운행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공제사업자로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후상한액 지급분은 구상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36,148,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20%를 원고가, 80%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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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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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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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3686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______A______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6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7. 14.자 청구취 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_B_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주식회사 C고속(이하 ‘C고속’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____ __호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고속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고속의 피용자인 _D_는 2012. 7. 5. 15:4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__ _____ 소재 _____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____ 방면에서 __ __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_D_는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
- 2 -
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 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_E_ 운전의 ____호 ___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 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_F_ 운전의 _ ___호 ________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또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_B_ 운전의 ____호 __ _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_B_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국소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_B_의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36,148,660원[= 원고부담금 31,543,400원 + 사전상한액 4,605,260원{=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사전(사후)상한액란 합계 13,522,470원 - 사후상한액 합계 8,917,210원}]을 __G__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본인부담상한 제 사후환급금 규정에 따라 _B_에게 사후상한액(_B_이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2015. 4. 29. 7,937,990원, 2015. 6. 11. 979,220원 합계 8,917,2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 _B_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4. 5. 7. ‘피고와 C고속은 각자 _B_에게 333,522,781
- 3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0343호,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하고 _B_이 부대항소하자, 대전지방법원은 2014. 10. 29. 이 사건 1심 판결 중 ‘피고와 C고속은 각자 _B_에게 18,299,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_B_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
○ 이에 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2심 판결 이 확정되었다.
○ 한편, 이 사건 1, 2심 판결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_B_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왕치료비로 16,700,593원(2013. 12. 28까지 치료비. 단, 원고가 _B_ 의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피고는 _B_에게 2014. 5. 22.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명한 금액 중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16,043,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5. 이 사건 1심 판결과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추가로 명한 금액 중 나머지 원금 191,822,586원과 지연손해금 47,977,4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을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사업자로서 _B_
- 4 -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48,6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_B_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B_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득하였다.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_B_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부담한 진료비 36,148,660원 전액을 피고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더 나아가 2015. 4. 29., 2015. 6. 11. _B_에게 지급한 사후상한액 합계 8,917,210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도 청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5. 3. 5. _B_에게 이 사건 1, 2심 판결에서 명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원고가 _B_에게 지급한 사후상한액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원고는 사후상한액은 보험급여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인정 한 기왕치료비에서 원고가 _B_의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가 포 함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개호비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하였으 므로, 2014. 5. 22.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까지 또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2014. 5. 22. 전까지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은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가 이 사건 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까지로 제한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명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_B_에게 가지급한 것을 두고 확정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_B_이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_B_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 6 -
판사 박설아
- 7 -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3686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______A______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6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7. 14.자 청구취
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_B_은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이다. 주식회사 C고속(이하 ‘C고속’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____
__호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고속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고속의 피용자인 _D_는 2012. 7. 5. 15:4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__
_____ 소재 _____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____ 방면에서 __
__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_D_는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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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
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_E_ 운전의
____호 ___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
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_F_ 운전의 _
___호 ________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후면부 우
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또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_B_ 운전의 ____호 __
_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_B_에
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국소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_B_의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36,148,660원[= 원고부담금 31,543,400원 +
사전상한액 4,605,260원{=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사전(사후)상한액란 합계 13,522,470원
- 사후상한액 합계 8,917,210원}]을 __G__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본인부담상한
제 사후환급금 규정에 따라 _B_에게 사후상한액(_B_이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2015. 4. 29. 7,937,990원, 2015. 6. 11. 979,220원
합계 8,917,2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 _B_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4. 5. 7. ‘피고와 C고속은 각자 _B_에게 333,52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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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
법원 2013가단200343호,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하고 _B_이 부대항소하자, 대전
지방법원은 2014. 10. 29. 이 사건 1심 판결 중 ‘피고와 C고속은 각자 _B_에게
18,299,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_B_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
○ 이에 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2심 판결
이 확정되었다.
○ 한편, 이 사건 1, 2심 판결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_B_의 과실이 없다
고 판단하였고, 기왕치료비로 16,700,593원(2013. 12. 28까지 치료비. 단, 원고가 _B_
의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피고는 _B_에게 2014. 5. 22.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명한 금액 중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16,043,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5. 이 사건 1심 판결과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추가로 명한 금액 중 나머지 원금 191,822,586원과 지연손해금
47,977,4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을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사업자로서 _B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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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48,6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_B_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국
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B_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득하였다.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_B_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부담한 진료비 36,148,660원 전액을 피고로부터 구상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더 나아가 2015. 4. 29., 2015. 6. 11. _B_에게 지급한 사후상한액 합
계 8,917,210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도 청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5. 3. 5. _B_에게 이 사건 1, 2심 판결에
서 명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 이후에 원고가 _B_에게 지급한 사후상한액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원고는 사후상한액은 보험급여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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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인정
한 기왕치료비에서 원고가 _B_의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가 포
함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개호비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하였으
므로, 2014. 5. 22.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까지 또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2014. 5.
22. 전까지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은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가 이 사건 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까지로 제한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명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_B_에게 가지급한 것을 두고 확정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_B_이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_B_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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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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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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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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