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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지방법원2016.10.13 선고민사

구상금

2015나10941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와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금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양쪽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공단이 실제 환급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도 이미 취득한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공단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공제사업자에게 주문상 8,911,770원과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공단의 나머지 항소와 공제사업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6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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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10941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______A______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3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13. - 8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65,870원1)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1,700원2)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18. 1) 제1심 판결문 청구취지란의 45,060,430원은 45,065,87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가 구하는 원금 45,065,870원과 제1심 인용금액 중 원금 36,148,660원의 차액은 8,917,210원이나, 원고는 제 1심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취지란의 45,060,430원에서 36,148,660원을 공제하여 8,911,700원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9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 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_B_은 원고 공단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이다. 주식회사 C고속(이하 ‘C고속’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______호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고속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이다. 나. 이 사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1) C고속의 피용자인 _D_는 2012. 7. 5. 15:4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________에 있는 _____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____ 방면에 서 _____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_D_로 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 10 - 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 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_E_ 운전의 ____호 ___ 승용 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_F_ 운전의 ____호 _______ __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 며, 또 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_B_ 운전의 ____호 ___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_B_은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국소성 출혈 성 뇌좌상, 쇄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1) 원고 공단은 _B_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은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요양기관’란 기재 각 요양기관에 2013. 5. 13.부터 2015. 3. 5.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원고공단부담금’란 및 ‘사전(사후)상한액’란 기재와 같이 39,115,500원 (= 원고 공단 부담금 31,543,400원 +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비고란에 표시된 사전상한액3) 합계액 7,572,100원)을 지급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사전상한액과 사후상한액으로 나뉘는데, 사전상한액은 가입자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을 납부하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상한액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상한액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 여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11 - 2) 또한 원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 4항에 각 규정된 _B_이 연간 본인부담액상한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에 부담한 본인부 담금(이른바 사후상한액, 위 ‘각주 3)’ 참조) 환급규정에 따라 _B_에게, 2013년 요양급여에 관한 사후상환액 환급금으로 2015. 4. 29. 7,937,990원, 2014년 요양급여에 관 한 사후상한액 환급금으로 2015. 6. 11. 979,220원 합계 8,917,21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후상한액 환급금은 5,950,370원 이다. 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1) _B_은 C고속 및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034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7. ‘피고와 C고속은 각자 _B_에게 333,522,781원[= _B_의 재산상 손해 263,522,781원(= 일실이익 63,010,728원 + 기왕치료비 16,700,593원 + 향후치료비 32,720,688원 + 개호비 176,090,772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2)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C고속 및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_B_ 이 부대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782호 사건에서는 2014. 10. 29.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_B_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_B_에게 18,299,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 12 - 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C고속 및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상고가 기각되어 관련사건 제2심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관련사건 제1, 2심 판결에서는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_B_ 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_B_의 기왕치료비로 16,700,593원(2013. 12. 28.까지 치료비. 단, 원고 공단이 _B_의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을, 향후치료비로 32,720,688원을 각 인정하였다. 마. 피고의 손해배상금 등 지급 1) 피고는 원고 공단에게 2014. 4. 30.까지 _B_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원고 공단의 부담금 43,058,47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2. _B_에게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 중 원금 1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6,043,000원 합계 176,043,000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관련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후인 2015. 3. 5. 관련사건 제1심 및 제2심에서 인용된 금원 중 먼저 지급된 176,0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으로 원금 191,822,586원 및 지연손해금 47,977,414원의 합계 239,800,000 원을 _B_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8 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 13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 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 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나. 판 단 1) 구상권의 취득 가)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의 원고 공단의 부담금, 사전상한액 및 사후상한액 환급금(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 공단 지급액’이 라 한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에 해 당하므로 원고 공단은 각 요양급여일을 기준으로 위 금원에 상당하는 _B_의 피고에 - 14 -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관련사건의 판결에 따라서 피고가 _B_에게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15. 4. 29. 및 2015. 6. 11. 원고 공단이 _B_에게 지급한 사후상한액은 _B_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후상한액은 _ B_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기 이 전인 2013. 5. 13.부터 2015. 3. 5.까지 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 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 공단이 _B_에게 위 사후상한액을 지급한 시점이 피고가 관련사건의 판결 확정금액을 _B_에게 지급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원고 공단이 이미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 공단의 구상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_B_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이미 원고 공단에게 지급한 원고 공단 부담금과 관련사건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향후 입원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54,631,991원[= 2013. 12. 28.까지의 기왕치료비 16,700,593원(원고가 치료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 + 2013. 12. 28.까지의 요양급여에 대한 원고 공단 지급액 5,210,710원 + 향후치료비 32,720,688원] 상당으로 2013. 5. 13.부터 2015. 3. 5.까지의 원고 공단 지급액 45,065,870원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액을 전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소결론 - 15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065,870원(= 2013. 5. 13. 부터 2015. 3. 5.까지의 원고공단 부담금 31,543,400원 + 사전상한액 7,572,100원 + 사후상한액 환급금 5,950,37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6,148,660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917,210원 중 원고가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8,911,700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공단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관련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인 2014. 4. 30.까지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이후의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2014. 5. 22.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치료비 전액이 포함된 금액을 _B_에게 지급하였는바, _B_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 공단은 위와 같이 이미 소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공단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리 - 16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공단에게 2014. 4. 30.까지의 원고 공단 부담금 43,058,4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원고 공단은 위 금원을 제외하고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이고, _B_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가 위 2014. 4. 30.까지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2014. 5. 22. _B_에게 관련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금원 중 원금 1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6,043,000원 등 합계 176,04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 액수로서 그 원금이 333,522,781원에 이르 는바, 피고가 관련사건 제1심 판결 이후에 위와 같이 먼저 지급한 돈을 관련사건 제1 심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로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 5. 22. _B_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 17 -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가 2015. 3. 5. _B_에게 관련사건에서 인용된 금액 전부를 지급함 으로써 _B_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제는 원고 공단이 2015. 3. 5.까지의 _B _에 대한 요양급여에 따라 이미 대위 취득한 _B_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오선아 판사 강창효 - 1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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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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