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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7.02.23 선고민사

구상금

2016다26195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향후치료비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공단의 구상권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향후치료비 지급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급여나 구상권을 제한할 수 없고 기존 배상금과 중복된 결과도 피고의 지급명목·주장 정리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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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61953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______A______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1094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19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처럼 향후치료비의 지급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거나 보험급여가 제한됨을 전제 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다.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로 인정된 금액 중 일부가 2중 지급되는 결과가 되더라 도 이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명목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그 항소심에서 향후치료비 발생기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 문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 20 - 대법관 김재형 - 21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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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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