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11.26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2015누474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2012년 3월 5일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1,043,572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삭감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80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7425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B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7652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043,572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7행의 “치추질환”을 “치주질환”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 괄호 다음의 “는”을 “은”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행의 “1, 2유형”을 “제1, 2유형”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제5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로 고친다. ○ 제9쪽 제1행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세부사항고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