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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12.03 선고행정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2015구합695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딸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년 10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 신청하였으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6월 13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각하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고 90일 초과 신고 시 신고일에 자격 취득하므로, 원고가 90일 초과 신고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각하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하결정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56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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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958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2.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하결정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3,513,030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피고에게 1998년 10월부터 2011년 5 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 7. 1.부터 시행되자 그 당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였던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 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어 2008. 7. 1. 부터 시행된 것)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되어 피고에게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원고의 딸인 _B_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 10.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13.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1998. 10. 1.에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2011. 6. 13.부터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2011. 6. 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1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 - 2 -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4. 12. 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3. 10.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이 제기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여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8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13,238,880원,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장기요양보험료 274,160원 합계 13,513,04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3,513,030원 환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역가입자로서 1998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3.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딸인 _B_이 1998. 10.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도 1998. 10. 1.에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 여 그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3,513,030원을 환급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1) 각하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3. 13.자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2015. 3.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을 뿐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각하결정을 한 바 없다.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 2015. 3. 10.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 부분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1. 6. 13.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 기는 마찬가지이다). 설령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위 2015. 3. 10.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 로 하고,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 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것일 뿐이고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 차나 형식의 위법 등 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환급청구에 대한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1. 6. 16. 보건복지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등 피부양 - 4 -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만일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하되,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딸 _B_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 한 1998. 10. 1.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6. 1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90일이 지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환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하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 5 - 판사 서범욱 - 6 -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제7조(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대상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보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 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1. 6. 16. 보건복지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 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 - 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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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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