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2016누3098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딸 _B_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부양자 자격은 신고 시점에 취득하는 것이고, 원고가 신고 지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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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0981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95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8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3,513,03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13행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딸 _B_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 10. 1.부터 90 일이 지난 후인 2011. 6. 1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이 원고가 _B_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지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된 것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전 에 내려진 월별 보험료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환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 10 -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0981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95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8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3,513,03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그런데”부
터 같은 면 제13행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딸 _B_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 10. 1.부터 90
일이 지난 후인 2011. 6. 1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이 원고가 _B_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지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된 것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전
에 내려진 월별 보험료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권한 있
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환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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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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