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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6.03.24 선고행정

환류대상통보 처분 취소

2015두5894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와 C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류대상통보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환류대상통보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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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6. 3. 24.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58942 환류대상통보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 대표자 이사 B 2. C 대표자 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500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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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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