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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6.04.22 선고행정

비급여처분 취소

2016두3377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따랐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비급여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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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6. 4. 22.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3773 비급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누602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2.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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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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