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2015구합7784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의원 운영자는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비용 정산 후 다른 기관의 취소소송이 확정되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최초 정산결정과 환급 거부의 부존재·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정산결정 당시 법령 해석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지난 처분의 변경이나 환급을 요구할 신청권도 없어 환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환급 거부를 다투는 제2·3·4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최초 정산결정의 부존재·무효를 다투는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이 사건 소 중 제2, 3, 4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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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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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7844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6. 2.
주문
이 사건 소 중 제2, 3, 4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 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 원의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 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 액 253,469,570원의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4. 10. 7. 원고에게 한 ‘원고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총 액 253,469,570원(3,180건) 및 이에 대한 2011. 3. 3.경(환수정산일) 부터 소정의 지연이자 배상을 하라‘는 재정산 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제3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4. 10. 7. 원고에게 한 ‘원고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총 액 253,469,570원(3,180건) 및 이에 대한 2011. 3. 3.경(환수정산일) 부터 소정의 지연이자 배상을 하라‘는 재정산 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4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4. 10. 7. 원고에게 한 ‘원고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총 액 253,469,570원(3,180건) 및 이에 대한 2011. 3. 3.경(환수정산일) 부터 소정의 지연이자 배상을 하라‘는 재정산 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에 ‘ B ’을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요양 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원장은 2011. 3. 30.
원고가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하여 한 검사행 위(복지부고시 제2001-52호)는 비급여 고시된 행위임에도 급여항목인 나-633 평형기능 검사(전기안진기)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53,469,570원(건강보험 : 236,023,490원, 의료급여 : 17,446,080원)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은 이유로 정산처분을 통보받은 다른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 진검사 역시 급여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정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6.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380),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 울고등법원은 2012. 9. 27.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13667),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두24627).
라.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지원장에게 이 사건 정 산심사결정처분에 따른 정산금 253,46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지원장은 2014. 10. 7. 위 판결은 취소판결이어서 그 기속력이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피고의 분사무소장인 **지원장 명의로 이루어졌 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 의 권한에 속하고 피고 내지 피고의 **지원장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할 권 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존재하 거나 무효이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존 재하거나 무효이다.
가) 피고의 **지원장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규 정된 청문 절차 내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처 분서만으로는 어떠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정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피고의 환수처분 권 한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의 **지원장은 요양(의료)급여 비용에 대 한 심사가 있은 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지원장은 당초 원고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도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다.
라) 피고의 **지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가 급여 행위임에도 이를 비급여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 하고(제55조), 피고의 업무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56조 제1항),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 는 경우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피고는 이 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 조 제1, 2항). 또한,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며(위 법 제11조 제2항), 급여 비용심사기관으로 피고를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1조 제5항, 위 규칙 제20조 제1항).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피고 원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61조, 제 30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에 따라 피고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이의신 청에 따른 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제30조),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본 원)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를 서울특별시, 광역 시 및 도청 소재지에 둘 수 있고(제3조), 피고의 원장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한방 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해당 요양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 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지원장은 그 관할 내의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요양(의료)급여를 심사하여 결정하거나 이미 내린 심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공단에게 그 권한이 있는 환수처분이 아니라 피고에게 권한이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 B ’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 권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의 **지원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지원장이 원고 주장과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 심사결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권한 없 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있어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청문절차 미실시에 관하여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2 조 제1항).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의료급여법은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결여에 관하여
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 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 제4항). 그런데,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정산(환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 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피고의 정산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76조 제2항), 피고의 정산심사결정처분 절차 내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 니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요구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을 전제 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50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 의 처분서에는 원고에 대한 정산심사결정처분의 정산건수(3,180건) 및 정산총액 (253,469,570원)이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별 정산금액은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EDI 수신함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은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연체금으 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 리,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정할 뿐, 같은 법 제52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8 조가 공단과 국가는 별개의 법인이고, 또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를 3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5. 6. 12.부터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 하여 전기안진검사를 시행하고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정산심사 결정처분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1. 3. 30.에 있었으므로, 공단이 위 부 당이득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소멸시 효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 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 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 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에 의하여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 행위로 분류되었고 피고가 비디오 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로 표시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인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인용 하였던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일 뿐 그로써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도 급 여행위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심사결정을 공적인 견해표명이었다고 보더라도,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은 후 잘못된 심사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의 기준에 따 라 당초의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한 것을 두고 신 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를 비급여 행위로 판단한 이 사건 정산심 사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 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 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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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 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 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수직운 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는 급여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리지 아니한 채 모두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한 것은 그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서 그 하자가 일응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 사가 급여 행위라는 판단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있은 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 여 비로소 확정된 것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할 당시 보건복 지부고시 제2001-52호(2001. 10. 26.)에 의하면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검사행위는 비급여 행위로 고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지원장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를 비급여 행위로 보고 이 사건 정산심 사결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2, 3, 4 예비적 청구에 대한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급거부는 피고의 분사무소장인 **지원장이 권한 없이 한 처분이므로 부 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환급거부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처분이 아니더라 도,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여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는 급여 행위 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환급거부를 유지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 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 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업무로 하는 피고 내지 피고의 **지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따라 공단이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금의 환급을 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리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지원장에 대하여 한 정산금 환급신청을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 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는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 처분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 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구할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지원장이 원고 의 정산금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환급거부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를 다투는 제2, 3, 4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항 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3, 4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판결문
- -
2016.06.02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7844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6. 2.
주문
이 사건 소 중 제2, 3, 4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 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 원의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 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 액 253,469,570원의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4. 10. 7. 원고에게 한 ‘원고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총 액 253,469,570원(3,180건) 및 이에 대한 2011. 3. 3.경(환수정산일) 부터 소정의 지연이자 배상을 하라‘는 재정산 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제3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4. 10. 7. 원고에게 한 ‘원고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총 액 253,469,570원(3,180건) 및 이에 대한 2011. 3. 3.경(환수정산일) 부터 소정의 지연이자 배상을 하라‘는 재정산 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4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지원장이 권한 없이 2014. 10. 7. 원고에게 한 ‘원고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총 액 253,469,570원(3,180건) 및 이에 대한 2011. 3. 3.경(환수정산일) 부터 소정의 지연이자 배상을 하라‘는 재정산 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에 ‘ B ’을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요양 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원장은 2011. 3. 30.
원고가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하여 한 검사행 위(복지부고시 제2001-52호)는 비급여 고시된 행위임에도 급여항목인 나-633 평형기능 검사(전기안진기)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53,469,570원(건강보험 : 236,023,490원, 의료급여 : 17,446,080원)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은 이유로 정산처분을 통보받은 다른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 진검사 역시 급여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정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6.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380),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 울고등법원은 2012. 9. 27.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13667),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두24627).
라.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지원장에게 이 사건 정 산심사결정처분에 따른 정산금 253,46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의 **지원장은 2014. 10. 7. 위 판결은 취소판결이어서 그 기속력이 판결의 당사자에
게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피고의 분사무소장인 **지원장 명의로 이루어졌 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 의 권한에 속하고 피고 내지 피고의 **지원장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할 권 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존재하 거나 무효이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존 재하거나 무효이다.
가) 피고의 **지원장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규 정된 청문 절차 내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처 분서만으로는 어떠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정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피고의 환수처분 권 한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의 **지원장은 요양(의료)급여 비용에 대 한 심사가 있은 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지원장은 당초 원고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도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다.
라) 피고의 **지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비디오전기안
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가 급여 행위임에도 이를 비급여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 하고(제55조), 피고의 업무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56조 제1항),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 는 경우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피고는 이 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 조 제1, 2항). 또한,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 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며(위 법 제11조 제2항), 급여 비용심사기관으로 피고를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1조 제5항, 위 규칙 제20조 제1항).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피고 원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61조, 제 30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에 따라 피고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이의신 청에 따른 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제30조),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본 원)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를 서울특별시, 광역 시 및 도청 소재지에 둘 수 있고(제3조), 피고의 원장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한방 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해당 요양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 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지원장은 그 관할 내의 요양(의료 급여)기관의 요양(의료)급여를 심사하여 결정하거나 이미 내린 심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공단에게 그 권한이 있는 환수처분이 아니라 피고에게 권한이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내지 구 의 료급여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 B ’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 권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의 **지원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지원장이 원고 주장과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 심사결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권한 없 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있어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청문절차 미실시에 관하여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2 조 제1항).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의료급여법은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및 의 료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결여에 관하여
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 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 제4항).
그런데,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정산(환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 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피고의 정산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76조 제2항), 피고의 정산심사결정처분 절차 내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
니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요구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을 전제 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50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 의 처분서에는 원고에 대한 정산심사결정처분의 정산건수(3,180건) 및 정산총액 (253,469,570원)이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별 정산금액은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EDI 수신함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은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연체금으 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 리,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
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정할 뿐, 같은 법 제52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8 조가 공단과 국가는 별개의 법인이고, 또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국민건강보 험법 제79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를 3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5. 6. 12.부터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 하여 전기안진검사를 시행하고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정산심사 결정처분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1. 3. 30.에 있었으므로, 공단이 위 부 당이득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소멸시 효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 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 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 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에 의하여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 행위로 분류되었고 피고가 비디오 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로 표시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인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인용 하였던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일 뿐 그로써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도 급 여행위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심사결정을 공적인 견해표명이었다고 보더라도,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요양(의료)급여비 용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은 후 잘못된 심사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의 기준에 따 라 당초의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한 것을 두고 신 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를 비급여 행위로 판단한 이 사건 정산심 사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 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 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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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
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 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 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수직운 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는 급여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리지 아니한 채 모두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한 것은 그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서 그 하자가 일응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 사가 급여 행위라는 판단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있은 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 여 비로소 확정된 것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할 당시 보건복 지부고시 제2001-52호(2001. 10. 26.)에 의하면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검사행위는 비급여 행위로 고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지원장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를 비급여 행위로 보고 이 사건 정산심 사결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2, 3, 4 예비적 청구에 대한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급거부는 피고의 분사무소장인 **지원장이 권한 없이 한 처분이므로 부 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환급거부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처분이 아니더라 도,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여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는 급여 행위 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환급거부를 유지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 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 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업무로 하는 피고 내지 피고의 **지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따라 공단이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금의 환급을 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
리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지원장
에 대하여 한 정산금 환급신청을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 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는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 처분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 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구할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지원장이 원고 의 정산금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환급거부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를 다투는 제2, 3, 4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항 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3, 4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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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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