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2016누481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한 전기안진검사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후속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당초 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대체하므로, 당초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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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 2016누48104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등 원고, 항소인 A
( , B )
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78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 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3. 30. 비 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 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 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의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의하여 피고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제11쪽 제21행 내지 제12쪽 제1행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주위적 청구”로, 제9 쪽 제3행의 “공단과 국가는”을 “공단은”으로, 제12쪽 제2행, 제13쪽 제12행의 각 “제2, 3, 4 예비적 청구”를 각 “제1 예비적 청구”로 각 고치고, 제1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1)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제1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제2, 3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여 이에 대한 항소도 취하되었으며, 당심 청구취지 기재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이거나 무효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로 인한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이 요양(의료)급여비용 대상이라는 심사결정(이하 ‘당초심사결정처분’이라 한 다)은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아 유효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 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 여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서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 므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 두122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행정처분의 무효 등의 확 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당초심사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당심 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2019.11.28 판결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 2016누48104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등 원고, 항소인 A
( , B )
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78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 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3. 30. 비 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 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 검사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의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의하여 피고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제11쪽 제21행 내지 제12쪽 제1행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주위적 청구”로, 제9 쪽 제3행의 “공단과 국가는”을 “공단은”으로, 제12쪽 제2행, 제13쪽 제12행의 각 “제2, 3, 4 예비적 청구”를 각 “제1 예비적 청구”로 각 고치고, 제1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1)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제1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제2, 3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여 이에 대한 항소도 취하되었으며, 당심 청구취지 기재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이거나 무효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로 인한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이 요양(의료)급여비용 대상이라는 심사결정(이하 ‘당초심사결정처분’이라 한 다)은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아 유효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 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 여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서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 므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 두122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행정처분의 무효 등의 확 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은 당초심사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당심 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2019.11.28 판결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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