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2016두628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 사용 검사행위에 대한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과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였고, 정산금 환급신청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당초 심사결정의 유효확인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정산결정은 부존재·무효가 아니며 환급거부도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는 원심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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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2016두62863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등 원고, 상고인 A
( , B )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2016누481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 -
에서)를 판단한다.
당초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당초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비디오전기안진기 를 사용한 검사행위가 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하겠다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한, 처분의 형식과 내용, 취소처분에서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 처분의 대상 특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환급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정산금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로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행위인 이 사건 환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신청권, 신뢰보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 심 대법관 ***
대법관 ***
판결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2016두62863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등 원고, 상고인 A
( , B )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2016누481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 -
에서)를 판단한다.
당초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당초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비디오전기안진기 를 사용한 검사행위가 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하겠다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심사결정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한, 처분의 형식과 내용, 취소처분에서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 처분의 대상 특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환급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정산금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로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행위인 이 사건 환급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배척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신청권, 신뢰보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 심 대법관 ***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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