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처분 취소 청구
2015누5620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여러 의료기관은 항체를 동시에 검사한 의료행위를 기존 급여항목으로 청구했으나 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 평가 위반 등을 이유로 정산처분을 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후 심사평가원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다중검사가 기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신의료기술 신청의무가 없고, 검사방법을 오인한 최초 평가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거나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정산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심사평가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심사평가원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정산 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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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6207 정산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대표자 B
2. C
대표자 D
3. E
대표자 F
4. G
대표자 H
5. I
대표자 E-2
6. K
대표자 F-2
7. M
대표자 N
8. O
대표자 P
9. Q
대표자 R
10. S
대표자 G-2
11. U
대표자 H-2
12. W
대표자 I-2
13. Y
대표자 Z
14. A-1
대표자 J-2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64735 판결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정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급여행위는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검사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면역블롯법이나 EIA법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 Sm항체, 항 RNP항체 등의 항 ENA항체를 진 단하는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는 검사법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급여행위가 기존 진단기술인 EIA법(효소면역 측정법)을 이용한 항 ENA항체 검사법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행위는 EIA법에 속하는 LIA법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는 검사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행위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7.
경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조기기술이라는 이유
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을 기존 진단기술인 EIA법이 아닌 새로운 진단기술인 면역블롯법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를 재심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한 2015. 2. 2. 이 사건 의료행위는 EIA법에 속한 LIA 법을 사용한 기존기술에 불과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에 한 위 반려 결정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4)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환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2면부터 제 24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6면 제14행부터 제15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8행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17행, 제15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은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제11조, 1차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법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에 의하면, 요양급여 중 법령에서 따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섭되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은 요양급여대상의 목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 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의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는 목
록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 수
너-443
CY443
CY444
CY445
CY446
CY447
CY448
CY449
CY450
CY451
CY452
항 ENA항체 Anti ENA Antibody
가. 항 Sm항체 Anti-Sm Antibody
나. 항 RNP항체 Anti-RNP Antibody
다. 항 SS-A(Ro)항체 Anti-SS-A(Ro) Antibody
라. 항 SS-B(La)항체 Anti-SS-B(La) Antibody
마. 항 Scl-70항체 Anti-Scl-70 Antibody
바. 항 Jo-1항체 Anti-Jo-1 Antibody
사. 항 중심체항체 Anti-Centromere Antibody
아. 항 히스톤항체 Anti-Histone Antibody
자. 항 Ribosomal P항체 Anti-Ribosomal P Antibody
차. 기타 Others
370.01
370.01
370.01
370.01
560.61
560.61
560.61
560.61
560.61
560.61
다) 한편, 이 사건 의료행위가 위 목록 분류번호 너-443의 코드 CY443 내지 CY448에 해당하는 항 RNP항체, 항 Sm항체, 항 SS-A항체, 항 SS-B항체, 항 Scl-70항체, 항 Jo-1항체 검사법을 동시에 다중으로 실시하는 검사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고시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항 ENA항체 검사(분류번호 너-443)인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1) ㉠ 이 사건 고시의 분류번호 너-393에는 진균항체에 관한 검사법을 급여행위에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 ‘[Immunoblot 법]’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분류번호 너 -395의 CY951은 HIV 항체검사법을 급여행위에 포함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Western blot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급여행위에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되고 있는 EIA법이나 웨스턴블롯(Western blot)법과 같은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이에 관하여 피고가 발간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 한 해설집’(갑 제9호증)에 분류항목 너-443가(코드 번호 CY443)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EIA법과 Immunoblot법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또한 이 사건 급여행위가 면역블롯법(Immunoblot)을 제외한 EIA법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행위는 구체적인 검사법을 구분하지 않고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급여행위가 EIA법을 이용한 항 ENA항체 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행위는 다수의 정제항원을 스트 립에 도포하여 항체를 검출하는 LIA법을 사용한 체외진단행위로서 EIA법의 일종에 해당하고(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전기영동을 통하여 추출항원을 스 트립에 펼쳐지게 한 후 항체를 검출하는 웨스턴블롯법과는 외형상의 유사점만 있을 뿐 명백히 구별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이 사건 급여행위의 구체적 검사방법은 모두 EIA법으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EIA법으로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다중으로 항 Sm항체, 항 RNP항체 등의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것 인바, 이 사건 고시의 분류번호 너-443에는 개별 항 ENA항체만을 검사하는 검사법만을 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행위에 규정된 개별 항체 검사를 다중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체의 항원특이성으로 인하여 동시에 다중의 항체를 검사하는 다중 검사법이라도 다수의 개별 검사의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의견서(을 제15호증)를 통하여 다중 검사를 하더라도 각 항체 검사의 유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위 의견서(을 제15호증)에서 ‘이 사건 의료행위는 6종 항체를 함께 검사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개개 항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분석능을 갖는지 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분석능의 문제는 각 의료행위의 효용성의 문제일 뿐 어느 의료행위가 급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예컨대 새로운 EIA법에 의한 개별 항체 검사(너-443)를 가 정할 때, 단순히 검사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의료행위의 효과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의견서에서 ’환자들마다 6종의 항체검사 결과가 모두 필요한지에 대한 유용성 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이 사건 진단의약품을 이용하여 다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병이나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개별 검사만의 급여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유용성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보건복지부가 2014. 4. 24. 제정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의하더라도 다중 검사에 포함된 개별 검사 항목이 모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다중 검사를 기존기술로 평가하도록 하여, 다중 검사라 하더라도 그 요소를 이루는 개별 검사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4) 결국, ㉠ 이 사건 급여행위는 검사법을 구분하지 않고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행위를 포괄하거나 EIA법에 의한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 항 RNP항체, 항 Sm항체 등 이 사건 급여행위에 규정된 개별 항체들을 다중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점 들을 종합하면 EIA법의 일종인 LIA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급여행위에 규정된 항체들을 다중으로 검사한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한 2015. 2. 2. 이 사건 의료행위는 EIA법에 속한 LIA법을 사용한 기존기술에 불과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보더라도 1 차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심의된 것은 ‘다중 검사에 포함된 개별 검사 항목이 모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다중 검사를 기존기술로 평가’하도록 이 사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항체 검사에 있어 항원특이성으로 인하여 다중 검사의 결과와 개별 검사의 결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심의기준이 단순히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면역학적인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의 특성상 정책적 고려만으로 신의료기술로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 족한 조기기술이 기존기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가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심의된 것은 심의기준의 제 정 때문이라기보다는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오류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10조, 제11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즉 기존의 요양급여대상인 행위라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의학상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한 1차 신의료기술 평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1차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 그 검사방법에 대하여 그 외형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면역블롯법(Immunoblot) 이라는 통칭이 사용되었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를 구체적인 기술명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이 면역블롯법(Immunoblot)임을 전제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조기기술로 심의․평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1차 신의료기술 평가에는 명백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의료행위는 LIA법을 사용한 검사행위로서 EIA법의 일종이고, EIA 법이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방법에 포함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② 항 ENA항체 검사방법으로는 ELISA(협의의 EIA), 웨스턴블롯법(Western blot, 면역블롯법, Immunoblot), LIA(Line immunoassay)법 등이 있다. Immunoblot기술은 Western blot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서로 같은 기술이라 할 수 있으나 Western blot 법과 EIA법은 서로 다른 기술이다. 그런데 LIA법을 이용한 이 사건 진단의약품은 외형 등에서 Immunoblot과 유사하여 의료계에서는 이들 Western blot, Immunoblot, LIA를 통칭하여 Immunoblot으로 불러왔다.
③ A-2 은 2008. 7.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1차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을 Immunoblot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면서 신청기술명을 “항 ENA항체 검사(면역블롯)(Anti-ENA antibody [immunoblot])”으로 정하였고, 검사방법 또한 EIA법(효소면역측 정법)과는 다른 면역블롯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2009. 7. 9. A-2 에 이 사건 의료행위가 조기기술이라는 이유로 1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료행위가 조기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방법으로 등재된 EIA법 등과는 다른 새로운 검사방법인 면역블롯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⑤ 이에 이 사건 진단의약품의 수입․판매업체인 Y-1 은 2014. 2. 20. 한국보건의료원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2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면서 그 검사방법을 통칭인 Immunoblot이 아닌 EIA법(효소면역검사)으로 특정하여 신청기술명을 ”항 ENA항체 검사[효소면역검사](anti-ENA antibodies[EIA])“로 정하고, 검사방법 또한 EIA법(효소면역검사)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⑥ 그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
로 2015. 2. 2.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을 EIA법에 속하는 LIA법으로 바로잡은 다음 이 사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는 기존기술로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⑦ 진단검사의학회 또한 2차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의료행위에 적용된 검사방법과 Immunoblot 간에 외형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명칭의 이중성 때문에 1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당시 이 사건 진단의약품의 검사방법에 대하여 Immunoblot이라는 통칭이 사용되었고, 심평원은 이것을 Immunoblot이라는 특정기술명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설령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A-2 이 2008. 7.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7. 9. A-2 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 협회 등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력은 신청의 당사자인 A-2 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1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의 반려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1차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세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1차 신의료기술 평가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의료행위가 1차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유는 이와 다른 전제에 있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추후에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이 사건 의료행위가 기존기술로 심 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효만을 가진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 의하여 그 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의료행위의 위법성이 소급하여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기존의 요양급여대상인 행위라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법에 포함되어 기존의 요양급여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의 의 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고시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1차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를 조기기술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1차 신의료기술 평가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제3자에 대한 대세효가 없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처분 내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정산차수 2014-04-94차, 정산대상기간 2009. 1. 1. ~ 2013.
12. 31., 정산대상항목 너-443 항ENA항체로 하여 아래 표 기재 병원들을 대상으로 각
해당 진료 건에 대하여 한 정산처분
원고
의료기관
진료건수
정산금액합계
A
D-1
E-1
F-1
*** 외
2918건
*** 외
4997건
*** 외
2037건
252,665,650원
512,178,830원
179,863,710원
C
G-1
H-1
I-1
J-1
*** 외
4433건
*** 외
1406건
*** 외
3857건
*** 외
1413건
663,760,010원
181,777,640원
629,032,240원
145,428,903원
E
K-1
*** 외
2264건
246,134,520원
G
L-1
*** 외
1,435건
256,177,880원
M-1
*** 외
133,141,870원
C-1
936건
K
K
N-1
*** 외
2,132건
*** 외
254건
209,802,150원
25,625,870원
M
O-1
*** 외
1,607건
230,573,300원
O
P-1
*** 외
2,022건
291,645,880원
Q
Q-1
*** 외
1367건
69,529,450원
S
R-1
*** 외
795명
314,983,250원
U
B-2
C-2
*** 외
1,393건
*** 외
83건
373,547,840원
19,553,820원
W
D-2
*** 외
2528건
377,331,020원
Y
V-1
*** 외
977건
137,875,000원
A-1
W-1
X-1
*** 외
2355건
*** 외
15건
417,901,360원
1,743,680원
. 끝.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6207 정산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대표자 B
2. C
대표자 D
3. E
대표자 F
4. G
대표자 H
5. I
대표자 E-2
6. K
대표자 F-2
7. M
대표자 N
8. O
대표자 P
9. Q
대표자 R
10. S
대표자 G-2
11. U
대표자 H-2
12. W
대표자 I-2
13. Y
대표자 Z
14. A-1
대표자 J-2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64735 판결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정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급여행위는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검사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면역
블롯법이나 EIA법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 Sm항체, 항 RNP항체 등의 항 ENA항체를 진
단하는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는 검사법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급여행위가 기존 진단기술인 EIA법(효소면역
측정법)을 이용한 항 ENA항체 검사법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행위는
EIA법에 속하는 LIA법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는 검사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
행위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7.
경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조기기술이라는 이유
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이 사
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을 기존 진단기술인 EIA법이 아닌 새로운 진단기술인 면역블롯
법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를
재심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한 2015. 2. 2. 이 사건 의료행위는 EIA법에 속한 LIA
법을 사용한 기존기술에 불과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에 한 위 반려 결정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4)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환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2면부터 제
24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6면 제14행부터 제15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8행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17행, 제15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은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제
11조, 1차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법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에 의하면, 요양급여 중 법령에서 따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는 요양급여의 대
상에 포섭되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
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
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은 요양급여대상의 목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
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의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는 목
록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 수
너-443
CY443
CY444
CY445
CY446
CY447
CY448
CY449
CY450
CY451
CY452
항 ENA항체 Anti ENA Antibody
가. 항 Sm항체 Anti-Sm Antibody
나. 항 RNP항체 Anti-RNP Antibody
다. 항 SS-A(Ro)항체 Anti-SS-A(Ro) Antibody
라. 항 SS-B(La)항체 Anti-SS-B(La) Antibody
마. 항 Scl-70항체 Anti-Scl-70 Antibody
바. 항 Jo-1항체 Anti-Jo-1 Antibody
사. 항 중심체항체 Anti-Centromere Antibody
아. 항 히스톤항체 Anti-Histone Antibody
자. 항 Ribosomal P항체 Anti-Ribosomal P Antibody
차. 기타 Others
370.01
370.01
370.01
370.01
560.61
560.61
560.61
560.61
560.61
560.61
다) 한편, 이 사건 의료행위가 위 목록 분류번호 너-443의 코드 CY443 내지
CY448에 해당하는 항 RNP항체, 항 Sm항체, 항 SS-A항체, 항 SS-B항체, 항 Scl-70항
체, 항 Jo-1항체 검사법을 동시에 다중으로 실시하는 검사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고시에 요양급여 대상
으로 등재된 항 ENA항체 검사(분류번호 너-443)인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1) ㉠ 이 사건 고시의 분류번호 너-393에는 진균항체에 관한 검사법을 급여
행위에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 ‘[Immunoblot 법]’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분류번호 너
-395의 CY951은 HIV 항체검사법을 급여행위에 포함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Western
blot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급여행위에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되고 있는 EIA법이나 웨스턴블롯(Western blot)법과 같은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명
시하고 있지 않은 점, ㉡ 이에 관하여 피고가 발간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
한 해설집’(갑 제9호증)에 분류항목 너-443가(코드 번호 CY443)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EIA법과 Immunoblot법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또한 이 사건 급여행위가 면
역블롯법(Immunoblot)을 제외한 EIA법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행위는 구체적인 검사법을 구분하지 않고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급여행위가 EIA법을 이용한 항 ENA항체 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행위는 다수의 정제항원을 스트
립에 도포하여 항체를 검출하는 LIA법을 사용한 체외진단행위로서 EIA법의 일종에 해
당하고(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전기영동을 통하여 추출항원을 스
트립에 펼쳐지게 한 후 항체를 검출하는 웨스턴블롯법과는 외형상의 유사점만 있을 뿐
명백히 구별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이 사건 급여행위의 구체적 검사방법은 모두
EIA법으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EIA법으로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다중으로 항 Sm항체, 항 RNP항체 등의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것
인바, 이 사건 고시의 분류번호 너-443에는 개별 항 ENA항체만을 검사하는 검사법만
을 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행위에 규정된 개별
항체 검사를 다중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체의 항원특이성으로 인하여 동
시에 다중의 항체를 검사하는 다중 검사법이라도 다수의 개별 검사의 결과와 다른 결
론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의견서(을 제15호증)를 통
하여 다중 검사를 하더라도 각 항체 검사의 유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위 의견서(을 제15호증)에서 ‘이 사건 의료행위는
6종 항체를 함께 검사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개개 항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분석능을 갖는지 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분석능의 문제는 각 의
료행위의 효용성의 문제일 뿐 어느 의료행위가 급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예컨대 새로운 EIA법에 의한 개별 항체 검사(너-443)를 가
정할 때, 단순히 검사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의료행위의 효과의 문제
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의견서에서 ’환자들마다 6종의 항체검사 결과가 모두 필요한지에
대한 유용성 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이 사건 진단의약품을 이용하여 다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병이나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개별 검사만의 급여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유용성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보건복지부가 2014. 4. 24. 제정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의하더라도 다중 검사에 포함된 개
별 검사 항목이 모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다중 검사를 기존기술로
평가하도록 하여, 다중 검사라 하더라도 그 요소를 이루는 개별 검사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4) 결국, ㉠ 이 사건 급여행위는 검사법을 구분하지 않고 항 ENA항체를 검사
하는 행위를 포괄하거나 EIA법에 의한 항 ENA항체를 검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
항 RNP항체, 항 Sm항체 등 이 사건 급여행위에 규정된 개별 항체들을 다중으로 검사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점
들을 종합하면 EIA법의 일종인 LIA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급여행위에 규정된 항체들
을 다중으로 검사한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5)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한 2015. 2. 2. 이 사
건 의료행위는 EIA법에 속한 LIA법을 사용한 기존기술에 불과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대
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보더라도 1
차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심의된 것은 ‘다중
검사에 포함된 개별 검사 항목이 모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다중 검
사를 기존기술로 평가’하도록 이 사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나, ㉠ 항체 검사에 있어 항원특이성으로 인하여 다중 검사의 결과와 개별
검사의 결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심의기준이 단순히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면역학적인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
는 신의료기술 평가의 특성상 정책적 고려만으로 신의료기술로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
족한 조기기술이 기존기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가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심의된 것은 심의기준의 제
정 때문이라기보다는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오류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3) 원고들의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10조, 제11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제8조 제2
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
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
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법 제
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즉 기존의 요양급여대상인 행위라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이 사건 급여
행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의학상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
이고, 그리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
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한 1차 신의료기술 평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
이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1차 신의료기술 평
가 당시 그 검사방법에 대하여 그 외형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면역블롯법(Immunoblot)
이라는 통칭이 사용되었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를 구체적인 기술명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이 면역블롯법(Immunoblot)임을 전제로 신의료기
술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조기기술로 심의․평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기
초로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1차 신의료기술 평가에는 명백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
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의료행위는 LIA법을 사용한 검사행위로서 EIA법의 일종이고, EIA
법이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방법에 포함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② 항 ENA항체 검사방법으로는 ELISA(협의의 EIA), 웨스턴블롯법(Western
blot, 면역블롯법, Immunoblot), LIA(Line immunoassay)법 등이 있다. Immunoblot기술
은 Western blot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서로 같은 기술이라 할 수 있으나 Western blot
법과 EIA법은 서로 다른 기술이다. 그런데 LIA법을 이용한 이 사건 진단의약품은 외형
등에서 Immunoblot과 유사하여 의료계에서는 이들 Western blot, Immunoblot, LIA를
통칭하여 Immunoblot으로 불러왔다.
③ A-2 은 2008. 7.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의료행위
에 대하여 1차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을
Immunoblot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면서 신청기술명을 “항 ENA항체 검사(면역블
롯)(Anti-ENA antibody [immunoblot])”으로 정하였고, 검사방법 또한 EIA법(효소면역측
정법)과는 다른 면역블롯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2009. 7. 9.
A-2 에 이 사건 의료행위가 조기기술이라는 이유로 1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료행위가 조기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방법으로 등재된 EIA법 등과는 다
른 새로운 검사방법인 면역블롯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⑤ 이에 이 사건 진단의약품의 수입․판매업체인 Y-1 은 2014. 2. 20.
한국보건의료원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2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면서 그
검사방법을 통칭인 Immunoblot이 아닌 EIA법(효소면역검사)으로 특정하여 신청기술명
을 ”항 ENA항체 검사[효소면역검사](anti-ENA antibodies[EIA])“로 정하고, 검사방법
또한 EIA법(효소면역검사)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⑥ 그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
로 2015. 2. 2.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검사방법을 EIA법에 속하는 LIA법으로 바로잡은
다음 이 사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는 기존기술로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⑦ 진단검사의학회 또한 2차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의료행위에 적용된 검사방법과 Immunoblot 간에 외형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명칭의 이중성 때문에 1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당시 이 사건 진단의약품의 검사방법
에 대하여 Immunoblot이라는 통칭이 사용되었고, 심평원은 이것을 Immunoblot이라는
특정기술명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설령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A-2 이 2008. 7. 25.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7. 9. A-2 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
협회 등에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을 통보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력은 신청의 당사자인
A-2 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가 위와 같은 1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의 반려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1차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세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1차 신의료기술 평가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의료행위가 1차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유는
이와 다른 전제에 있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의료행
위를 하였으므로 추후에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이 사건 의료행위가 기존기술로 심
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효만을 가진 2차 신의료기술 평가에 의하여 그 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의료행위의 위법성이 소급하여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반대
해석상,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기존의 요양급여대상
인 행위라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급여행위의 검사법에 포함되어 기존의 요양급여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의 의
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이 사건 고시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1차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를 조기기술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1차 신의료기술 평가는 중대·명백한 하자
가 있어 무효이거나 제3자에 대한 대세효가 없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처분 내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정산차수 2014-04-94차, 정산대상기간 2009. 1. 1. ~ 2013.
12. 31., 정산대상항목 너-443 항ENA항체로 하여 아래 표 기재 병원들을 대상으로 각
해당 진료 건에 대하여 한 정산처분
원고
의료기관
진료건수
정산금액합계
A
D-1
E-1
F-1
*** 외
2918건
*** 외
4997건
*** 외
2037건
252,665,650원
512,178,830원
179,863,710원
C
G-1
H-1
I-1
J-1
*** 외
4433건
*** 외
1406건
*** 외
3857건
*** 외
1413건
663,760,010원
181,777,640원
629,032,240원
145,428,903원
E
K-1
*** 외
2264건
246,134,520원
G
L-1
*** 외
1,435건
256,177,880원
M-1
*** 외
133,141,870원
C-1
936건
K
K
N-1
*** 외
2,132건
*** 외
254건
209,802,150원
25,625,870원
M
O-1
*** 외
1,607건
230,573,300원
O
P-1
*** 외
2,022건
291,645,880원
Q
Q-1
*** 외
1367건
69,529,450원
S
R-1
*** 외
795명
314,983,250원
U
B-2
C-2
*** 외
1,393건
*** 외
83건
373,547,840원
19,553,820원
W
D-2
*** 외
2528건
377,331,020원
Y
V-1
*** 외
977건
137,875,000원
A-1
W-1
X-1
*** 외
2355건
*** 외
15건
417,901,360원
1,743,680원
.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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