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2016누32543, 2016누325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관련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 지급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일부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급여 이체 내역과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 결론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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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2543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2016누32550(병합) 행정처분및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_A_
피고, 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구합69860, 2014구합
20445(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0.
- 17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7.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14,512,280원 환수 처분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18 -
구분
이름
근무시작일
퇴사일
이체 내역
영양사
2008. 2. 14.
2008. 7. 27.
2008. 4. 10. - 230,000원
2009. 12. 1.
2010. 6. 2.
2010. 6. 10. - 212,460원
조리사
2008. 12. 1.
2009. 2. 3.
2008. 10. 13. - 1,160,000원,
2008. 11. 10. - 1,160,000원,
2008. 12. 11. - 1,160,000원
2009. 2. 3.
2009. 4. 2.
2009. 2. 11. - 149,400원
2010. 2. 1.
2010. 2. 28.
2010. 2. 10. - 437,350원
2008. 2. 14.
2008. 11. 30.
2008. 4. 14. - 50,000원,
2008. 6. 10. - 5,000원
2009. 8. 1.
2010. 1. 31.
2009. 8. 10. - 640,000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_ L_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사 일부에게 이체한 내역과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제9쪽 제14행의 “보관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들은 _C_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주장 하나, _ L_의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이체 내역에 기재된 일부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금원 이체 시기가 그들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위 이 체 내역에 의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만이 1회 혹은 2회 이체되었을 뿐이어서 위 자료만으로 _C_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_C_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 19 -
○ 제9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의 증인 _H_와 _ K_은 이 사건 병원과 고용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이므로 그 증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협의서(갑 제4호증)는 피고 공단의 현지조사 시에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의 _H_와 _ K_의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 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에서의 _L_, _M_의 각 증언과도 부합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할 수 있고, 협의서(갑 제4호증)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 20 -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2543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2016누32550(병합) 행정처분및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_A_
피고, 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구합69860, 2014구합
20445(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0.
- 17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7.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14,512,280원 환수
처분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보건복
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18 -
구분
이름
근무시작일
퇴사일
이체 내역
영양사
2008. 2. 14.
2008. 7. 27.
2008. 4. 10. - 230,000원
2009. 12. 1.
2010. 6. 2.
2010. 6. 10. - 212,460원
조리사
2008. 12. 1.
2009. 2. 3.
2008. 10. 13. - 1,160,000원,
2008. 11. 10. - 1,160,000원,
2008. 12. 11. - 1,160,000원
2009. 2. 3.
2009. 4. 2.
2009. 2. 11. - 149,400원
2010. 2. 1.
2010. 2. 28.
2010. 2. 10. - 437,350원
2008. 2. 14.
2008. 11. 30.
2008. 4. 14. - 50,000원,
2008. 6. 10. - 5,000원
2009. 8. 1.
2010. 1. 31.
2009. 8. 10. - 640,000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_ L_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사 일부에게 이체한
내역과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제9쪽 제14행의 “보관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들은 _C_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주장
하나, _ L_의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이체 내역에 기재된 일부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금원 이체 시기가 그들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위 이
체 내역에 의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만이 1회
혹은 2회 이체되었을 뿐이어서 위 자료만으로 _C_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급여
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_C_이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 19 -
○ 제9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의 증인 _H_와 _ K_은 이 사건 병원과 고용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이므로 그 증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협의서(갑 제4호증)는 피고
공단의 현지조사 시에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의 _H_와 _ K_의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
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에서의 _L_, _M_의 각 증언과도 부합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할 수 있고, 협의서(갑 제4호증)가 뒤늦게 제출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행정
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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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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