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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7.01.13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16누532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지연에 따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의료기술결정 신청과 환수처분 간 법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에 따른 결정기간 경과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으며, 환수처분과 신의료기술결정 신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법적 효과가 결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8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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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322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5023 판결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20.에 한 169,519,2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2011. 11. 16.에 한 7,608,8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또한, 원고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014. 4. 24. 보건복지부령 제23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F 의 이 사건 진단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이 있었던 2008. 2.경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0. 8. 23. 에야 이 사건 진단행위를 신의료기술로 고시하였으므로, 위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이 있었던 2008. 2.경으로부터 위 규칙상 결정기간 1년 후인 2009. 3.경부터의 이 사건 진단행위에 상응하는 환수처분은 위법하거나 2009. 3.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진단행위 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2010. 8. 23.의 전일인 2010. 8. 22.까지의 이 사건 진단행위에 상응하는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위 고시가 위 규칙상 결정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규칙상 신의료기술결정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면 요양기관은 당해 신의료기술을 시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신의료기술결정신청과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달성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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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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