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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7.01.23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6누4970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사무장병원으로 본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에 불복하였으나, 제1심과 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리판단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위반과 사무장병원 운영의 위법성 정도가 다르고,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환수처분 대상임을 인정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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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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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9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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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6누4970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6누4970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성용배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536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50,744,6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피 고가 2015. 9.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453,659,0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2009. 9. 무렵부터 D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원고는 그 이전 과 단절되는 새로운 의료기관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통상의 소위 사 무장병원으로만 보고내린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은 아니나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병원에서 행해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3~20)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무장병원의 경우나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설립된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은 모두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로서 이들은 동일하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행위가 갖는 위법성의 정도나 의료질서 혼란, 국민건강상 우려되는 위해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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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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