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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08.16 선고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2017누4944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학교법인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제1심 이유 중 문구 일부를 고친 뒤 그 이유를 인용하여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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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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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58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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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9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7누494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2960 판결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240 학교 법인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지원자격으로 '전투병과출신'일 것이"를 "지원자격으로 '전투병과출신'일 것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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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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