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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04.21 선고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2016구합296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 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것으로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며, 원고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40 학교법인 C 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40 학교법인 C 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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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409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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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16구합29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40 학교법인 C 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64. 5.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400여 명을 사용하여 고등 및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법인으로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3. 6. 2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6.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이하 '이 사건 예비군연대'라 한다) 참모로서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2.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7. 22.부터 2014. 7. 21.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원 임용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2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4. 7. 22. 다시 계약기간을 2014. 7. 22.부터 2015. 7. 21.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원 임용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제2, 3계약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로 근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5. 29. 원고에게 계약기간(2013. 7. 22.부터 2015. 7. 21.까지)이 곧 만료 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9.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전남2015부해320호). 바. 원고는 2015.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 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 1240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참가인은 제1, 2, 3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기간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국방부 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4. 9. 26. 국방부훈령 제169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 3항에 따라 참모요원으로서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 받아야 하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참가인의 인사팀장 D는 원고에게 재 계약 거부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등 원고의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제와 같다. 다. 판단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 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E이 2013. 6. 19.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 긴급 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사이에 단기 계약으로 제1계약을 체결한 사실, 참가인은 제1계약 기 간 중인 2013. 7. 1. 계약직원(병무행정실) 1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이 위 채용 절차에 응시한 사실, 참가인은 2013. 7. 16. 면접절차를 거쳐 원고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22. 원고와 사이에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 참가인은 제2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4. 7. 22.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사이에 제3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기간과 보수액을 제외하면 근무장소는 병무행정실, 담당업무는 예비군 훈련 교육/통제 관련 업무로 동일하고 그 밖에 근무시간, 휴일·연가 등 제반사항도 모두 동일한 사실, 제1계약의 만료일인 2013. 7. 19.과 제2계약의 시작일인 2013. 7. 22. 사이에는 이틀간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나 위 공백 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인 사실, 이 사건 대학교 직원복무 규정 제11조 제1항은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을 통틀어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모두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종전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점, 제1 계약 종료 후 제2계약이 개시되기 전에 2일간의 계약 공백 기간이 존재하나 그 기간이 매우 짧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여 실제 출근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공백기간 동안 원고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 업무를 대체한 적도 없는 점,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공개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이 루어졌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원고를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 시금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점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은 아닌 점, 제3계약은 제2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전체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같은 직장예비군 참모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 하면서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를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 2호에 따라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로 육군의 경우 '군전임교 수, BCTP교관, 학군단교관, KCTC교관, 군단급예비역전문평가관, 군단급훈련장관리관, 워게임 운영요원, 육군훈련장담당관(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위로서 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직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3. 7. 1.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직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채용일 이전 대위 또는 소령 전역자로 군인연금 수혜자'일 것과, '2013. 6. 30. 이전 전역자' 일 것을 공고하였고, 우대사항으로 '학생예비군 교육, 통제, 관리유경험자'일 것, '전산자격증 소지자'일 것을 공고한 사실, 참가인은 2015. 7. 2.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직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는 지원 자격으로 '전투병과출신 대위 또는 소령 전역자'일 것을, 우대사항으로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를 각 공고한 사실,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국방부장관은 2016. 1. 11. 원고에게 '직장예비군지휘관 참모직위는 예비 군지휘관을 보좌하여 동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질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사건 훈령의 규정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는 이 사건 훈령이 열거하고 있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7. 1.자 채용공고가 요구하고 있는 예비군연대 참모의 자격요건은 일정시점 이전의 특정 계급 전역자로서 군인연금 수혜자일 것에 불과하고 학생예비군 교육, 통제, 관리에 대한 경험은 자격요건이 아니라 우대사항에 불과한 점, 2015. 7. 2.자채용 공고에는 지원자격으로 '전투병과출신'일 것이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자격요건이 전문적 지식·기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은 2015. 7. 2.자 채용 공고 이전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직위에 군사적 전문적 지식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채용 공고의 내용을 참작할 것은 아닌 점, 국방부장관도 직장예비군 참모직 위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의 직위가 교수나 교관 등 이 사건 훈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직위에 준하여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가 예외 요건으로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인 '특수한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경력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및 이러한 목적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제한적인 요건 하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 학위(제1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제2호)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건 축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제3호)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직위에 필요한 경력은 일정 계급의 군 간부 경력으로서 그러한 경력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군사적 지식 내지 경험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연스럽 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력이 박사 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그 밖의 전문자격에 준할 정도로 특수한 경력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훈령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이 정한 교수 또 는 교관 등에 준할 정도로 특수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원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제3계약의 만료일인 2015. 7. 21.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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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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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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