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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10 선고민사

구상금

2017가소627476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은 피고의 행위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 등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이 판결은 재해자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보아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에서 그 과실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들이 각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자 4,929,1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29,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6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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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소6274765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_A____주식회사 2. _B_ 변 론 종 결 2017. 9. 12. 판 결 선 고 2017. 10. 1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29,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들은 각자 피고 _B_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 등 중 재해자의 과실 비율(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 6,161,380원×80퍼센트=4,929,104원 판사 우인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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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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