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7568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지게차의 철근 낙하 사고로 다친 작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양쪽 모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 배상액 범위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 요양급여 때 이미 발생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후속 합의나 본인부담상한액의 사후 정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자 35,096원과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였으며, 공단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4. 19.까 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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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75684 구상금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___A____주식회사
2. _B_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가소6274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4. 19.까
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다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 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___A____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_B_와 피보험자를 피고 _B_, 보험기간을 2015. 6. 14.부터 2016. 6. 14.까지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_B_는 2015. 9. 3. 08:26경 _____________ 건물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지게차로 철근 묶음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곳 공사현장은 협소하고, 오르 막 경사구간이었으므로 철근묶음이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시키고 작업에 안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운반 도중 작업을 보조하던 _ C_(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무릎 위로 철근을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
3 중족골 기저부 선상 골절 및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양측 족부 좌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2015. 9. 3.부터 2016. 4. 4.까지의 치료비는 총 6,701,740원(= 원고 부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 피해자 본인부담금 1,737,540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4. 27.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34,229,74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_B_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 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_B_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_B_와 이 사건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_B_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_B_ 와 각자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 _B_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철근이 지게차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 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는 위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7. 4. 27.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요양급여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합의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는 위 합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합의 당시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요양급여 액이 6,701,74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61,392원(= 6,701,740원 × 8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액 4,964,200원(= 원고 부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 한 치료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해자가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금 합의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단이 보험가입자가 부상 등 을 당하는 경우 치료 등의 요양급여(현물급여)를 하되, 다만 그 현물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요양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생긴 경우 그 요양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10. 1.부터 2015.
12. 7.까지 이루어진 진료와 관련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2016. 8. 26.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구상권은 현물급여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손 해배상청구권이 사후적으로 범위가 특정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금 합의를 한 이후 상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미 발생한 구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4,964,200원 및 그 중 1심에서 인용한 4,929,10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2017. 10. 10.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35,096원(= 4,964,200원 - 4,929,104원)에 대하여는 위 사후상환액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정현
판사 정성균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75684 구상금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___A____주식회사
2. _B_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가소6274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4. 19.까
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다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
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___A____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_B_와 피보험자를 피고 _B_, 보험기간을 2015. 6. 14.부터 2016. 6. 14.까지로 하
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_B_는 2015. 9. 3. 08:26경 _____________ 건물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지게차로 철근 묶음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곳 공사현장은 협소하고, 오르
막 경사구간이었으므로 철근묶음이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시키고 작
업에 안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운반 도중 작업을 보조하던 _
C_(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무릎 위로 철근을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
3 중족골 기저부 선상 골절 및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양측 족부 좌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2015. 9. 3.부터
2016. 4. 4.까지의 치료비는 총 6,701,740원(= 원고 부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
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 피해자 본인부담금 1,737,540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4. 27.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34,229,74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_B_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
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
고 _B_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_B_와 이 사건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_B_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_B_
와 각자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 _B_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철
근이 지게차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해
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
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
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는 위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7. 4. 27.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를 한 사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요양급여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합의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는
위 합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합의 당시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요양급여
액이 6,701,74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61,392원(=
6,701,740원 × 8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액 4,964,200원(= 원고 부
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
한 치료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해자가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금 합의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
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은 “공
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단이 보험가입자가 부상 등
을 당하는 경우 치료 등의 요양급여(현물급여)를 하되, 다만 그 현물급여에 들어간 비
용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요양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생긴 경우 그 요양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10. 1.부터 2015.
12. 7.까지 이루어진 진료와 관련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2016. 8. 26.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
고의 구상권은 현물급여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손
해배상청구권이 사후적으로 범위가 특정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금 합의를 한 이후 상환금액을 지급하였
다 하여 이미 발생한 구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4,964,200원 및 그 중 1심에서 인용한
4,929,10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2017. 10. 10.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35,096원(= 4,964,200원 -
4,929,104원)에 대하여는 위 사후상환액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정현
판사 정성균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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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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