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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고등법원2017.10.2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무효확인

2016누691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동이용 시설 등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라 일부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행정해석은 공동이용 시설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은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무효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15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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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918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067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2. 15.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중 제9행과 제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정해석은 시설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용의 경우에도 실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당연히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추가 규정을 둔 것 이므로, 원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정해석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정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될 뿐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내역 순번 통보일자 필요인력(원) 식대가산(원) 1 2011-12-15 3,420 2 2011-12-16 9,013,410 3 2011-12-19 10,078,740 4 2011-12-28 56,430 5 2011-12-30 53,010 6 2012-01-02 20,520 7 2012-01-16 39,330 344,080 8 2012-01-17 41,040 22,000 9 2012-01-18 8,656,020 5,336,100 10 2012-01-19 9,522,990 26,400 11 2012-01-20 51,300 12 2012-02-01 76,950 13 2012-02-15 56,430 23,100 14 2012-02-16 9,958,260 6,309,050 15 2012-02-17 20,520 6,600 16 2012-02-20 15,390 17 2012-02-21 11,111,580 18 2012-02-22 1,409,040 985,060 19 2012-02-23 39,330 181,570 20 2012-02-24 509,580 21 2012-02-27 521,550 312,840 22 2012-02-29 128,250 41,800 23 2012-03-16 66,690 24 2012-03-19 10,684,080 25 2012-03-20 22,300 101,200 26 2012-03-21 11,901,600 1,088,160 27 2012-03-22 47,880 62,330 28 2012-03-30 114,570 29 2012-04-03 258,490 136,620 30 2012-04-05 5,130 31 2012-04-10 56,430 32 2012-04-16 46,170 33 2012-04-18 1,710 34 2012-04-19 11,040,770 35 2012-04-20 11,357,430 36 2012-04-26 1,710 2,710 37 2012-04-27 53,010 38 2012-05-02 58,140 39 2012-05-07 454,860 40 2012-05-11 75,240 41 2012-05-14 189,810 42 2012-05-17 18,810 45,540 43 2012-05-18 160,410 48,780 합계 107,998,330 15,073,940 총합계 123,072,270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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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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