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무효확인
2016누691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동이용 시설 등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라 일부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행정해석은 공동이용 시설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은 정당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무효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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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918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067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2. 15.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중 제9행과 제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정해석은 시설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용의 경우에도 실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당연히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추가 규정을 둔 것 이므로, 원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정해석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정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될 뿐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내역
순번
통보일자
필요인력(원)
식대가산(원)
1
2011-12-15
3,420
2
2011-12-16
9,013,410
3
2011-12-19
10,078,740
4
2011-12-28
56,430
5
2011-12-30
53,010
6
2012-01-02
20,520
7
2012-01-16
39,330
344,080
8
2012-01-17
41,040
22,000
9
2012-01-18
8,656,020
5,336,100
10
2012-01-19
9,522,990
26,400
11
2012-01-20
51,300
12
2012-02-01
76,950
13
2012-02-15
56,430
23,100
14
2012-02-16
9,958,260
6,309,050
15
2012-02-17
20,520
6,600
16
2012-02-20
15,390
17
2012-02-21
11,111,580
18
2012-02-22
1,409,040
985,060
19
2012-02-23
39,330
181,570
20
2012-02-24
509,580
21
2012-02-27
521,550
312,840
22
2012-02-29
128,250
41,800
23
2012-03-16
66,690
24
2012-03-19
10,684,080
25
2012-03-20
22,300
101,200
26
2012-03-21
11,901,600
1,088,160
27
2012-03-22
47,880
62,330
28
2012-03-30
114,570
29
2012-04-03
258,490
136,620
30
2012-04-05
5,130
31
2012-04-10
56,430
32
2012-04-16
46,170
33
2012-04-18
1,710
34
2012-04-19
11,040,770
35
2012-04-20
11,357,430
36
2012-04-26
1,710
2,710
37
2012-04-27
53,010
38
2012-05-02
58,140
39
2012-05-07
454,860
40
2012-05-11
75,240
41
2012-05-14
189,810
42
2012-05-17
18,810
45,540
43
2012-05-18
160,410
48,780
합계
107,998,330
15,073,940
총합계
123,072,270
끝.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918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067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2. 15.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중 제9행과 제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정해석은 시설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용의 경우에도 실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당연히 해
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추가 규정을 둔 것
이므로, 원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정해석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정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될 뿐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내역
순번
통보일자
필요인력(원)
식대가산(원)
1
2011-12-15
3,420
2
2011-12-16
9,013,410
3
2011-12-19
10,078,740
4
2011-12-28
56,430
5
2011-12-30
53,010
6
2012-01-02
20,520
7
2012-01-16
39,330
344,080
8
2012-01-17
41,040
22,000
9
2012-01-18
8,656,020
5,336,100
10
2012-01-19
9,522,990
26,400
11
2012-01-20
51,300
12
2012-02-01
76,950
13
2012-02-15
56,430
23,100
14
2012-02-16
9,958,260
6,309,050
15
2012-02-17
20,520
6,600
16
2012-02-20
15,390
17
2012-02-21
11,111,580
18
2012-02-22
1,409,040
985,060
19
2012-02-23
39,330
181,570
20
2012-02-24
509,580
21
2012-02-27
521,550
312,840
22
2012-02-29
128,250
41,800
23
2012-03-16
66,690
24
2012-03-19
10,684,080
25
2012-03-20
22,300
101,200
26
2012-03-21
11,901,600
1,088,160
27
2012-03-22
47,880
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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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11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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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258,490
136,620
30
2012-04-05
5,130
31
2012-04-10
56,430
32
2012-04-16
46,170
33
2012-04-18
1,710
34
2012-04-19
11,040,770
35
2012-04-20
11,357,430
36
2012-04-26
1,710
2,710
37
2012-04-27
53,010
38
2012-05-02
58,140
39
2012-05-07
454,860
40
2012-05-11
75,240
41
2012-05-14
189,810
42
2012-05-17
18,810
45,540
43
2012-05-18
160,410
48,780
합계
107,998,330
15,073,940
총합계
123,072,270
끝.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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