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2017두6155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원문에 별도 기재 없음.
- 법리판단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되었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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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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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61553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7누48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7.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61553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7누48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7.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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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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