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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7.08.22 선고행정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2017누4808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1월 27일 피고의 진료비용 9,746,000원에 대한 비급여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제1심 판단은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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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8088 국민건강보험비급여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원장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5419 판결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게 한 진료비용 9,746,000원에 대 한 비급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형평성 있기”를 “형평성 있게”로, 제20행의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제 6쪽 제8행의 “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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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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