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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18.06.07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7구합1342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년 원고가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D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격 영상판독 과정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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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78,486,38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9,636,290원의 의료급 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78,486,38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9,636,290원의 의료급 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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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687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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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7구합1342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우중 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78,486,38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9,636,290원의 의료급 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8. 9.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함께 2015. 11. 9.부터 13.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78,486,38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현 지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17. 11. 21.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 9,636,290원의 환수처분(이하 위 2개의 환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이하 '특수의료장비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주 1 회 이상 총 8시간 근무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법 등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 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을 받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특수의료장비 운영지침 관련 원고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지침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들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나.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여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 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가 2, 3호증,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였던 D이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위 D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D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C병원의 행정처장 및 방사선사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D이 2013. 6.경까지 C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원격으로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D은 그 후 2013. 7.경부터 매주 토요일 C병원에 출근하였다. 다) 위 D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원격으로 약 2,000여건의 영상판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의 영상판독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 라)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는 반드시 C병원에 출근하여 수행 할 필요가 없고, 원격 영상판독 과정에서 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나 영상화질 평가업무를 충분히 수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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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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