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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10 선고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2017가합754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 법인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낸 매수인들은 대출조건 미충족과 시설회계 상환에 관한 기망·착오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담보대출액 부족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나 매도인 측의 기망·유발된 착오가 증명되지 않아 계약금의 법률상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매수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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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399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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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75432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17가합75432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1,92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는 위 법인을 공 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① 피고 주식 98% 및 피고 법인, ② 이 사건 요양원 E의 운영권(입소자, 시설, 집기 등 포함), ③ 이 사건 요양원 E의 대지 및 건물, ④ 피고의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를 매매대금 5,38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891,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90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자녀들인 J, K은 2017. 8. 2. I, H과 사이에 I, H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 G 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950,000, 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 J, K은 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90,000,000 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L조합에서 담보대출이 56억 원 미만으로 이루어지면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되, 담보대출이 56억 원 이상이면 신용대출을 4억 원 이내에서 조달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L조합의 담보대출이 56억 원에 못 미치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는 이 사건 각 요양원 시설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상환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 측의 사기 또는 피고 측 에 의하여 유발된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8,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통하여 L조합에서 담보대출이 56억 원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약 제1항은 문언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대출금액 조건을 'L조합대출 56억 미만'으로 정하고 있을 뿐 '담보대출 56억 미만'이라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메디컬론을 4억 원 이내로 대출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용대출의 한도를 4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들 측으로 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M은행 강남지점은 차주 및 가족 영업현황, 이 사건 각 요양원 시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으니 여신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강남금융센터지점장 명의의 의견서(을 제12호증)를 첨부하여 합계 60억 원(담보대출 51억 2,000만 원 + 신용대출 8억 8,000만 원)의 본사 대출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을 보면 위 특약 제1항에 명시된 대출금액 6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심사역 면담일정 확정과정에서 원고들의 요청으로 대출심사가 장기간 중단된데다가 원고들이 대출금 중 담보대출 액수나 시설회계에서 대출금 상환가부 등에 관하여 L조합에게 책임을 묻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대출 실행이 무 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합법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동기가 I로부터 유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I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I는 검찰 조사에서 대출원 리금을 시설회계에서 상환하고 있고 다른 요양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한 것일 뿐 그것이 합법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N, O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노인요양원의 회계부정실태는 예전부터 사회문제화되어왔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등으로 시설회계에서 대출금 상환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I는 2017. 12.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금을 교부받았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손인희 김기홍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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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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