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과 F 대 1,92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가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자녀인 J, K과 함께 피고 법인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G, E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다.
나. 각 매매계약 및 특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8. 2. 피고와 ① 피고 주식 98% 및 피고 법인체, ② 이 사건 요양원 E의 운영권(입소자, 시설, 집기 등 포함), ③ 이 사건 요양원 E의 대지 및 건물, ④ 피고의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5,381,
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891,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와 동시에 J, K은 I, H과 그들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 G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950,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I와 그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P 전 120㎡를 매매대금 30,
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0,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 용의 부동산매매계약도 동시에 체결하였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특별히 다투어진 바 없으므로 이 를 제외한다).
3) 원고들 및 J, K(이하 '원고들 측'이라 한다)은 1), 2)항 기재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및 I,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은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K과 피고 명의의 각 대출 신청 및 M은행의 신청 거절
1)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 E의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M은행 위례지점에 피고를 차주로 하여 3,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 E의 감정가가 확정되자 M은행 위례지점장은 2017. 8. 21. '차주: 피고', '대출금 내역: 담보대출 2,690,000,000원, 신용대출 880,000,000원, 합계 3,200,000,000원'으로 여신조건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M은행 본사 심사부에 접수하였다(이하 '제1 대출신청'이라 한다).
2) J과 K은 이 사건 요양원 G의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에 K을 차주로 하여 2,800,000,000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 G의 감정가가 확정되자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장은 2017. 8. 18. '차주: K ', '대출금 내역: 담보대출 2,430,000,000원, 신용대출 370,000,000원, 합계 2,800,000,000원'으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M은행 본사 심사부에 접수하였다(이하 '제2 대출신청'이라 한다).
3)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장은 2017. 9. 11. 원고 A과 K에게 M은행 본사 심사부에 대한 제1, 2 대출승인신청을 철 회하고, K과 피고 명의의 각 대출 신청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90,000,000 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L조합에서 담보대출이 56억 원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되, 담보대출이 56억 원 이상이면 신용대출을 4억 원 이내에서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L조합의 담보대출이 56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M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는 이 사건 각 요양원 시설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상환하는 것이 합법 적인 것처럼 원고들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 또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특약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아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G 매매계약의 특 약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약 제1항 중 'L조합대출 60억 중 56억 미만으로 대출이 발생하면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은 그 문언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G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이 사건 특약에서 대출금액을 60억 원으로 하면서 이를 56억 원과 4억 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 측의 대출신청에 따른 60억 원의 대출 중 담보대출이 56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장의 2017. 9. 11. 대출거절 통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G 매매계약의 각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행한 M은행에 대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56억 원의 대출이 담보대출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제1, 2대출신청을 통하여 56억 원을 초과하는 60억 원이 대출될 것임이 분명하였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원고들 측의 대출 중단 요청 등 방해 행위로 인하여 M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 제1항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 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23, 25, 26, 27호증,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K이 M은행 측에 대출금 중 담보대출액수가 56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시설회계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출심사 중단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대출심사가 보류되었다가 대출실행이 무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 11, 13, 15, 16, 29 내지 34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상의 56억 원은 담보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 측의 M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 측이 M은행에 담보대출금액으로 56억 원을 요구한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 측의 위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위 각 계약을 중개한 O, Q 등과 담보대출이 가능한 금액에 관하여 60억 원을 논의하다가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았는바, 그 당시 M은행은 대출금 합계 60억 원 중 담보대출은 56억 원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신용대출로 실행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이 사건 특약상의 56억 원, 4억 원의 구분과 일치한다.
②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 원고들 측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매매대금 중 잔금 을 제1, 2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과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을 특약으로 정한 것인 바, 담보대출은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시 원금 전액 상환방식인데 반하여, 신용대출은 매월 이자 및 원금 분할 상환방 식이어서 자금이 부족한 원고들로서는 원금의 조기상환 부담이 없는 담보대출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들 측 및 피고 측의 중개업무를 담당한 O, Q 등과의 논의를 거쳐 M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신용대출의 일종인 메디컬론의 범위를 4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여 'L조합대출 60억 중 56억 미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도 Q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요양원 인가 후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특약 제1항에 규정된 메디컬론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말하는 L조합대출 60억 원 중 미발생 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4억 원까지 메디컬론을 이용하고, L조합대출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요양시설 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성 상품으로서, 대출대 상은 M은행에서 요양시설 사업장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메디컬론으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 전제된다.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장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총 대출금 60억 원이 담보대출 부분과 신용대출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채권보전 방안으로 근저당권 설정 외에 '요양급여 계좌 당행 통장 개설 및 질권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M은행 위례지점장이 작성한 여신조건변경 승인신청서에도 '기타 조건: 건강보험급여 채권양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M은행 강남금융센터는 2017. 8. 22.경 K에게 '신용대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해야 한다' 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M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들 측의 요양급여비 채권을 M은행에 양도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곧 '메디컬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들도 '메디컬론'이 신용대출을 의미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말하는 'L조합대출'은 M은행의 담보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대출신청의 담보대출 승인금액이 2,690,000,000원, 제2 대출신청의 담보대출 승인금액이 2,43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 2 대출신청의 담보대출 승인금액의 합계가 56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제1, 2 대출 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나) 원고들 측이 이 사건 각 요양원 시설매입을 위한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상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측의 위 문제제기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I는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시설회계에 산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고 안내하였고, M은행도 당초에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제1, 2 대출신청의 각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연간 순소득이 상환능력 판단 요소로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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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K은 2017. 8. 25.경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에게 전화로 대출금을 시설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모두 시설회계로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이에 원고 A과 K이 같은 날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알리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M은행은 처음에는 원금과 이 자 모두 시설회계에서 상환 가능하다거나 원금은 안 되더라도 이자는 상환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M은행 본사에 업무질의를 하여 공문을 받아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 측이 M은행에 대출심사 중단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K은 2017. 8. 30.경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에 전화하여 본사에 대한 업무질의 결과를 물었으나, M은행은 '본사 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점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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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K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재차 질의하였는데, 2017. 9. 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 책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로부터 '시설회계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K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고, 위 담당자는 '시설 설치 허가 이후의 담보대출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시설회계에서 상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⑥ K은 2017. 9. 7. M은행에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을 알렸다.
⑦ M은행이 2017. 9. 11. 대출신청을 거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M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 지점장은 원고 A과 K에게 대출을 거절하는 이유로 '본사에서도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본사에 심사를 올려봤자 심사역이 대출승인신청을 거절할 것 같다. 그래서 접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특약 제1항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49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취소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49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돈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영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