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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2025.04.09 선고형사

업무상과실치사

2023노70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요양원에서 피해자의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혼자 식사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질식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요양보호자에게는 식사 중 사고 예방과 신속 대처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고,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유동식을 제공하고 근접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질식사에 이른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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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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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828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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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706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도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6196 판결 판결선고 2025. 4. 9.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요양원 대표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 모두사실 부분과 구체적 범죄 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급식을 죽식으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죽식 변경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밥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직접 떠먹여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근접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보살폈던 점, ③ 노인요양시설의 피요양자 보호 담당자에게는 피요양자들의 식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 여 식사 상황을 주시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반드시 1대1은 아 니더라도 식당 등 피요양자들의 식사 장소에서 복수의 인원이 식사 상황을 주시해 온 점, ④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을 다녀 온 관계로 피요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못하여 혼자 따로 간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이때 별도의 죽식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피요양자들에게 제공되는 빵을 제공받게 된 점, ⑤ 그럼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하였고,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에게 피해자의 식사 상황을 주 시하도록 부탁하지도 아니한 점, ⑥ 이에 피해자가 7분가량 방치된 채 혼자 빵을 먹다가 삼킨 빵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게 되었는바, 요양보호사 C의 호출로 간호조무사인 D이 피해자에게 달려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얼굴이 청색을 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죽식 등 유동식을 제공하고, 그 경우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당시 증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유동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한 채 혼자 취식하도록 방치할 경우 음식 조각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 었으며, 피고인들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질식에 이르렀고 질식 후에도 그 발견이 지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 시설로서(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증거기록 제143면), 위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A 및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에게는 사고 발생 방지에 대하여 일반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②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져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왔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가래가 흡인기로도 빠지지 않자 약으로 녹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약을 처방해주었다(증거기록 제35, 97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건 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식사 중 이물 흡입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죽식 등 유동식을 제공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피해자 혼자 먹도록 방 치하여 ‘기도막힘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견가능성, 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하 지 못한 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의 주의 소홀이 사고로 이어진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 담 당자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비용을 과도하 게 상승케 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 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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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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