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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5.04.03 선고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23노42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시설장과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입소자에게 충분한 영양·수분을 제공하지 않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했다는 노인복지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자 방임행위와 고의 등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식사 제공과 야간 순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돌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방임행위나 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방임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법인의 관리·감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각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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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351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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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426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사회복지법인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영민(기소), 김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도영, 전재형, 김도엽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고정84 판결 판결선고 2025. 4.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피고인 A이 근무하는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돌봄은 노인복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방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하여 학대, 방임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 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에서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C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요양원에 노인성 질환인 파 킨슨병 등으로 입소한 피해자 E(남, 74세)에 대하여 충분한 영양 및 수분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함에 도 저녁 식사 시간인 16:00경 이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14시간가량 동안 간식이나 물 등 영 양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방실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 및 수분 부족 에 의한 고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방임행위 방지를 위한 피고인 재단의 관리감독도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 입소 후 영양 및 수분 부족을 이유로 하는 고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요양원에서 영양 및 수분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전까지 탈 수 증상이나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후 약 10일 동안 급 격히 건강이 악화된 점, ③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거들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양 및 수분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재단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 울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노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와 함께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39조의9 각호의 금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제4호)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 행 성희롱 등의 행위(제2호)’,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6호)’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노인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인복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방임행위’란 노인의 보건복지를 저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노인에게 주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방임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인에게 그러한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재단의 관리감독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어, 의사소 통이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근육경직으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연하장애로 인하여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음식물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사레 걸림 증상이 있어 식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년경부터 2021. 3. 8.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주간 보호시설에 다니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 해당 기간 동안에도 위와 같은 고령 및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한 근육경직이나 연하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소한 2021. 3. 8. 점심부터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죽과 즉석섭 취식품인 ‘데이밀’을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죽식도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 여 2021. 3. 9. 점심부터는 매 식사마다 피해자에게 유동식 형태인 환자용 대용식인 ‘뉴케어’ 1캔 과 위 데이밀 2포를 식사 제공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에게 숟가락으로 떠서 직접 먹이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앞서 ①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흡인성 폐렴의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양원의 위와 같은 식사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1회 식사에 제공한 열량은 뉴케어 1캔 200kcal 및 데이밀 2포 300kcal(1포당 150kcal × 2포) 합계 500kcal로, 1일 제공된 칼로리는 1,500kcal(1회 식사 당 500kcal × 3회)였고, 이와 같은 1일 제공 열량은 피해자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노인이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열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뉴케어 및 데이밀을 사용한 식사는 상당한 양의 물을 섞어 유동식의 형태로 만들어 제공되었고, 피해자의 경우 매 식사 때마다 여러 종류의 처방약을 투약하여야 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정제 내지 캡 슐형으로서 그 섭취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물을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부족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수분이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에 대한 식사제공 시간은 유동적이긴 하나 피해자의 경우 저녁식사는 15:05~16:20경 사이에 제공되었고 아침식사는 06:04~07:23경 사이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식사 사이의 약 14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들의 경우 저녁식사를 마치고 신변정리 후 대체로 이 른 시간에 취침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연하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의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의 우려가 있어 취침 중에 일정 간격마다 깨워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조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은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도 일정 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입소자들이 있는 방을 순찰하였고, 매일 22:00경 및 05:00경 피해자와 같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기저귀 교체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저녁식사 시간 이후 다음날 아침식사 시간 사이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나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는 피해자 외에도 수십명의 입소자들이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었고, 그 중에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입소자,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없어 죽식이나 유동식을 제공받는 입소자, 입을 통한 음식 섭취가 어려워 코에서 비강과 식도를 거쳐 위로 직접 음식물을 투입할 수 있는 관인 엘튜브를 삽입하여 그 관을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관식을 시행하는 입소자들도 다수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제공받은 식사 등의 돌봄 서비스는 위와 같은 중증의 입소자들에게 제공된 돌봄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소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다른 입소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⑥ 피해자가 2021. 3. 8.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고 약 10일이 지난 2021. 3. 17.경 경련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이송된 병원에서 고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요양원 입소 기 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기 이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 및 고나트륨 혈증이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지냈던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식사를 제공받는 모습이나 취침을 하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고 있었다. 그 촬영된 CCTV 장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벽에 기대어 앉 게 하고 1:1로 직접 식사를 숟가락에 떠서 피해자의 입에 떠먹여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피해자에 대 한 돌봄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방임행위를 할 특별한 동 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피해자를 돌본 행위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고 최선의 돌봄 서비스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 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한경우 가혜리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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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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