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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11.28 선고민사

노인복지법위반

2022고정8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시설장과 운영 법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입소한 노인에게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제공하지 않아 고나트륨혈증에 이르게 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입소자의 연하장애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영양·수분 공급을 소홀히 한 방임을 인정하고, 사후 교육자료와 일반적인 인권문자만으로 운영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요양원 시설장과 운영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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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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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591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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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4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사회복지법인 B 검사 조영민(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김주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1. 2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에서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D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요양원에 노인성 질환인 파 킨슨병 등으로 입소한 피해자 E(남, 74세)에 대하여 충분한 영양 및 수분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함에도 저녁 식사 시간인 16:00경 이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14시간가량 동안 간식이나 물 등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방실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 및 수분 부족에 의한 고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방전, 건강검진서, 일반소견서, 진단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 1. D 시 설이용계약서 1. 노인요양시설 현장조사에 따른 기관의견 전송(증거목록 순번 30, 32번) 1. 노년기 영양소 섭취기준표 1. 식사제공 현황, 식사대용 영양식 사진 1. 청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방임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노인복지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 재단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소정의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D 요양원에서 영양 및 수분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는 2021. 3. 8. 주·야간 보호를 하는 노인요양시설인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 라고 한다)에 입소하였는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021. 3. 17.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어깨, 머 리, 얼굴에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보호자가 피해자를 O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위 병원에서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수액 치료를 하고, 항경련제 등을 투여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해 ‘영양 및 수분 부족을 이유로 하는 고나트륨 혈증’ 진단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3쪽, 증거기록 3권 72쪽 등). ② 고나트륨혈증(Hypernatremia)은 수분을 잃어버리거나 과다하게 많은 양의 나트륨이 몸으 로 들어오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뇨제 사용, 장피누공, 화상, 과다한 나트륨 투여, 항이뇨호르몬 이 상 등이 원인일 수 있고, 수분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고나트륨혈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메스꺼움, 무력감, 의식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혼수상태에도 이르게 된다. 고나트륨혈증이 심하면 뇌세포 안의 수분이 감소하여 뇌의 용적이 감소할 수도 있고, 심한 급성 고나트륨혈증에서는 뇌가 수축하면서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각주1>. ③ O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입퇴원기록지와 경 과기록지 등을 보면, 피해자는 ‘poor oral intake’(부족한 음식물 섭취) 내지 ‘malnutrition’(영양실조)으로 인해 고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3, 14쪽). ④ 피해자는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연하장애가 있었는데,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피해자가 일반식을 잘 삼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끼에 환자용 식품인 뉴케어 1캔(200mL, 200kcal)을 주고, 즉석섭취식품인 데이밀 2포(1포당 35g, 150kcal)를 물에 타서 섭취하게 하였 다. 그런데 그 밖에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한 다른 음식은 없었고<각주2>, 특히 피해자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연하장애도 있어서 혼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위 요양원에서는 식사 때 이외에 피해자에게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10일 동안 피해자는 06:04~07:23경 사이에 아침을, 9:48~11:25경에 점심을, 15:05~16:20경에 저녁을 각 제공받았는데, 저녁을 먹은 후 14시간가량의 시간 동안 피해자는 전혀 물을 섭취할 수 없었다(N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증거기록 4권 25, 91쪽 등)<각주3>. ⑤ 사단법인 P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양소 하루 섭취기준(증거기록 4권 137~138쪽)을 보면, 노년기의 에너지 평균 필요량은 2,000kcal이고, 충분 수분 섭취량은 2,100mL인데, 피해자는 위 기준에 많이 미달하는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해 자유롭게 거동과 의사 표현을 하지 못 했고, 연하장애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서는 피해자를 입소시키기로 결정한 이상, 그와 같은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실제로 연하장애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연하곤란을 완화하는 ‘토로미’를 섞어서 물을 주면 피해자가 충분히 섭취 가능하였고, 간식(요구르트 등)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L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K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각주4>. 2) 피해자는 D 요양원에 입소한 후 약 10일 동안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 ① 피해자는 2019년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보호시설인 Q노인복지센터에 다니다가, 2021. 3. 8.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②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전에 피해자는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기는 하였지만, 탈수 증세나 영양실조 등 고나트륨혈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상 이상 징후가 존재하지 않았고(증거기록 3권 71쪽), 2020. 11. 25.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혈압과 공복혈당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69쪽). 또한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직전인 2021. 3. 3. 양양군 보건 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더라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권 136쪽). ③ Q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G은, 피해자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은 잘 못 하고 연하장애가 있었지만, 식사할 때 틀니를 사용하면서 꼭꼭 일반식을 씹어서 먹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9번 진술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마찬가지로 Q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F은, 피해자의 식사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걸려서 힘들기는 했지만, 2021. 2. 28. 주간보호센터를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탈수 증상이나 영양실조가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5쪽). 3)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영양, 수분 공급 및 보호를 제공하였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 은 신빙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야간에 1시간마다 생활관 라운딩을 진행하여 입소자들에게 필요 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야간생활관 라운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실제로 수분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은 2021. 3. 15. 촉탁의가 요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과를 관찰 하자고 하였으며(증 제4호증 간호일지 2쪽), 촉탁의가 9일 만에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의 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4권 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고나트륨혈증 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촉탁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체사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혈액검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촉탁의가 9일 만에 영양실조가 올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본인의 책임 소재 등과 관련되어 진술한 내용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고나트륨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고나트륨혈증은 급성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식사 때와 취침 전에 토로미를 섞은 물이 제공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드는 증 제4호증 간호일지를 보더 라도 취침 전에 피해자에게 물이 따로 제공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취침 전에는 치매에 관련된 약인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만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뇨현황표(증 제6호증)상 배뇨 횟수와 양이 정상적이었으므로, 수분 제공량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뇨현황표 상의 소변량 측정은 주관적이고 (기저귀를 보고 사후적으로 1~3점을 척도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소변 횟수만 보고 수 분섭취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음식 및 물 제공 횟수와 양,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지 10일이 지난 후 급격히 악화되어 O병원에서 진단한 피해자의 상태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필요최소한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재단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재단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재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재단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직원들에게 꾸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이 그와 같은 근거로 드는 증 제1호증 노인 학대예방교육자료, 증 제2호증 노인학대예방교육회의록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7.경 이후에 이루 어진 교육 자료로서, 피고인 재단이 이 사건 이전에 입소자들에 대한 영양, 수분 공급 등과 관련하 여 충분한 교육을 하였는지가 불명확하다. ② 또한 피고인 재단은 인권문자(증 제3, 4호증)를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발송하여, 주의, 감독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증 제3호증의 인권문자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재단에서 충분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 제4호증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2.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발송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그 밖에 피고인 재단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 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양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 및 수분 부족에 의한 고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각주5>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완전히 방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70 여 명의 입소자들이 있었는데, 각 입소자들의 병명과 상태가 달라 그에 맞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 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다. 피고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봉사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사회에 기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각주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고나트륨혈증’ 관련 부분 참조. 각주2: 이 사건 요양원 시설이용 계약서(증거기록 4권 126쪽)에는, ‘1일 3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고, 다른 입소자들에게는 요구르트 등의 간식이 식사 외에 별도로 제공되었지만, 피해자는 연하곤란이 있다는 이유로 첫날 이후에는 간식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각주3: 반면에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전 피해자가 다녔던 주간 보호시설인 Q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G은, 피해자가 답답하다며 얼음을 자주 달라고 했고, 물은 항상 자주 줬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7쪽). 각주4: 한편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콧줄을 연결하여 식사를 하면 됐으나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여 관리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콧줄을 연결하여 식사를 할지 여부는 요양원 직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의료인의 결정이 있거나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각주5: 피해자는 2022. 5. 9. 사망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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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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