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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제주지방법원2025.02.11 선고민사

성적 학대

2024고정51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보호사들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처방·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였고 요양원 대표자는 이러한 학대행위를 막을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노인에 대한 성적·신체적 학대와 대표자의 감독책임을 인정하되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범죄전력 및 업무환경 등 범행 경위를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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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성적 학대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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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474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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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10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장려미(기소), 윤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2. 11.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남, 사망 당시 69세)은 장애 요양 2등급, 치매 등으로 제주시 E에 있는 F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다가 2024. 2. 22.자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인 A, G, 피고인 B은 F요양원의 요양 보호사들이며, 피고인 C은 F요양원의 대표자로서 관리책임자이다. [성적 학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표현한다)에 대하여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할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 설치의 목적에 맞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을 통제하는 등 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2. 18. 11:08경 위 F요양원 건물 4층 피해자 D이 요양하던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입소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2. 21. 13: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불규칙한 반복 주기 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억제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양벌규정] 3. 피고인 C 가. A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인 A이 위 1항과 같이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 G이 2024. 2. 21. 08: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설치한 가림막 안으로 이성인 여성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해당 여성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관찰하게 한바, 그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G이 위와 같이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B이 위 2항과 같이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자료 첨부), 노인학대 사례 판정 자료, 수사보고(학대행위 CCTV 캡처 및 피해자의 사망 이전 모습 관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노인복지법 제60조 본문,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 2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판단] 각 선고유예(벌금은 모두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들이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 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요양보호 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던 점, 열악한 국가 복지시스템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여경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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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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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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