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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9 선고형사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4노23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뒤늦은 자백도 경위상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아니고 나머지 사유는 이미 참작되어 원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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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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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9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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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2346 판결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2346 가. 사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구민기(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최병천 (피고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6660 판결 판결선고 2025. 5. 29.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 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B과 공모사실을 부 인하고 자신은 범행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참작한 사유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는 사정은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어 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 밖 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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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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