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666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대표자와 시설장인 부부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을 허위 등록하고 근무기록을 거짓 작성하여 공단 부담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받은 사기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대표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며 급여를 받아 운영 전반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시설장과의 공모 및 범행 가담을 인정하였다.
- 결론
-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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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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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6660 판결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60 가. 사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구민기(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판결선고 2024. 7. 16.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유
□ 범지사실<1>
□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o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노인요양 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o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로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및 사기
o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7. 8. 사실 사회복지사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1. 3. 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종사자들 근무내역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8,344,390원을,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657,4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적힌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 근무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및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23,470,640원을,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456,82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27,460원을 편취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형식적 대표자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법리
가. 공동정범 성립요건
o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 - ▲ 공동가공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하지 않은 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미리 치밀한 범행계획을 공모할 필요는 없고, 공범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고 이해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 ▲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은 그 실행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 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을 지 배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증명하는 방법
o 공동가공 의사나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도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 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통해 사실 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위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게 된 경위
-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기로 상의한 뒤 202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면, 나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피고인 B의 시어머니)와 피고인 B의 친정 부모님(피고인 A의 장인·장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 이 사건 요양원 설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1) 이 사건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맡으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2> 즉,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할 건물에 대한 토지 및 건물<3>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를 맡았고,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았다.
→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서 맡았다.
2)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4>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을 구하고 허가를 받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다. 이 사건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역할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에 거의 매일 출근했다[이 사건 요양원 직원 출근부 에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출근했다는 피고인 A의자밀 기재가 있다(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412~421쪽)].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었다.
2) 피고인 A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3, 증
거기록 355~368쪽).
4. 결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이유
1.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일반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 A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사정
o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환수금과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증거목록 순번 57). -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o 피고인 A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 다.
3. 선고형 결정
o 그래서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1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위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o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9. 12. 사실 사회복지사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0. 8. 28.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것처럼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종사자들 근무내역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78,260원,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6,79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적힌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 근무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및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3,960,830원을,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4,07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4,900원을 편취했다.
2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이미지1> 3 이 사건 요양원은 집합건물 중 일부(7층)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이 사건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인·허가, 매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다수 찾을 수 있다.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6660 판결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60 가. 사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구민기(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판결선고 2024. 7. 16.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유
□ 범지사실<1>
□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o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노인요양 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고 한다)'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o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로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및 사기
o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7. 8. 사실 사회복지사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
었음에도, 2021. 3. 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종사자들 근무내역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8,344,390원을, 이 사건 요양원 이용
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657,4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적힌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 근무내용
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및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23,470,640원을,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
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456,82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27,460원을 편취했고,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형식적 대표자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법리
가. 공동정범 성립요건
o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따
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 - ▲ 공동가공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하지 않은 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미리 치밀한 범행계획
을 공모할 필요는 없고, 공범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고 이해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 ▲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은 그 실행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
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을 지
배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증명하는 방법
o 공동가공 의사나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도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
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통해 사실
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위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게 된 경위
-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기로 상의한 뒤 202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면, 나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피고인 B의
시어머니)와 피고인 B의 친정 부모님(피고인 A의 장인·장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 이 사건 요양원 설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1) 이 사건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노인요양
시설의 시설장을 맡으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2> 즉,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
유권과 사회복지
사 자격증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할 건물에 대한 토지 및 건물<3>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요
양원의 대표를 맡았고,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았다.
→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서 맡았다.
2)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4>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을 구하고 허가를 받
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다. 이 사건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역할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에 거의 매일 출근했다[이 사건 요양원 직원 출근부
에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출근했다는 피고인 A의자밀 기재가 있다(증거목
록 순번 34, 증거기록 412~421쪽)].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었다.
2) 피고인 A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3, 증
거기록 355~368쪽).
4. 결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이유
1.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일반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 A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사정
o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환수금과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증거목록 순번 57).
-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o 피고인 A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
다.
3. 선고형 결정
o 그래서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1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
다.
위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o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9. 12. 사실 사회복지사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0. 8. 28.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것처럼노인장기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종사자들 근무내역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78,260원,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6,79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적힌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노인장기
요양청구 전산시스템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 근무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및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명목
으로 합계 13,960,830원을,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4,07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4,900원을 편취했다.
2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이미지1>
3 이 사건 요양원은 집합건물 중 일부(7층)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이 사건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인·허가, 매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
는 업체들을 다수 찾을 수 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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