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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6.06.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누813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가산을 인정하도록 개정된 고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개정 고시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고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험료 납부자의 이해와도 관련되므로, 해당 단서를 처분 당시의 가산금 산정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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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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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028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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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누813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813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54133 판결 변론종결 2026. 5. 14. 판결선고 2026.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게 한 294,477,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이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이하 '개정 고시'라고 한다)로 개정되 면서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는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고시가 개정된 이상 위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무관한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전체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 하고 개인의 권리 ·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 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 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고시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일부 직종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며(제66조), 이 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 고 있는바(제54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였 다. 개정 고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부칙에서 2024. 1. 1.부터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 정하는 경우 이 사건 단서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단서규정은 급여비용 가산 산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하여 그 급여비용 가산 산정을 확대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기초가 되는 장 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고시가 인력추가배치 가산 배제의 범위를 결원이 발생한 해당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은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일부 직종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작 그로 인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커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바, 개정 고시가 이 사건 고시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고 정하여(제54조 제3항)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 사이에서 상호 관련성을 여전히 상 당 정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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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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