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누77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주로 송영업무를 맡은 직원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직원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된 업무로 계속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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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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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772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772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5133 판결
변론종결 2026. 4. 17.
판결선고 2026.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65,015,720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아래 제4행의 "사람이다." 뒤에 "원고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주 · 야간보호'이고, '주 · 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는, F의 위와 같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F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입사 당시 남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여자 요양보호사가 물리적으 로 하기 힘든 업무 위주로 일을 하였다', '요양보호사 일반업무, 즉 남자어르신 목욕도움, 중증 독거 어르신 댁내 생활환 경관리, 물품관리, 보호자 욕구에 대한 해결도움, 송영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기재하여, F 자신이 본래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서 자신의 최초 근무기간을 2018. 6.부터로 특정하는 등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진술임을 전제로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계약서 작성은 요양보호사로 하였으나 주 업무는 어르신 송영임"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자신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다수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F은 운전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서 상호 일치하 고, 그 진술들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반하는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의 위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F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위 기재 외에 업무분장이 변경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부득이하게 제가 송영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저 는 파트타임이어서 풀타임 요양보호사와 조를 이루어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송영 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 습니다."라고도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F이 이 사건 처분 무렵 수행한 '주된' 업무는 '송영업무'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F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현지조사 때 조사관에게 주보조원이 모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배정받게 되면서 송영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송영업무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하였지만 조사관이 묵살하 였습니다."라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주된 업무는 송영업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송영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송영업무만을 한 것은 아니다'는 위 기재는 "제가 송영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앞서 본 같은 사실확인서 내의 다른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다수 직원들의 진술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가 아닌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③ F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단순히 자신의 주된 업무가 송영업무라는 취지 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운영한 차량, 급여, 송영일지의 작성 유무 등과 같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까지 스스로 기재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조사관의 강요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의 위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단순한 운전업무만을 수행한 보조원 G과 달리 F은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저귀 교체, 필요한 물품 챙기기, 몸 씻기, 옷 갈아입기 등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자택을 벗어나 있는 수급자를 찾아 차량까지 부축하여 이동에 도움을 주는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F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F이 작성한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처분 후에 수급자의 송영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전부이다. 그러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 록 ·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F의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송영사실에 대한 일지인 이동서비스 일지(갑 제7호 증)만 작성되어 있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급여제공에 대한 기록지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기관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위 동영상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촬영된 것인 점, ③ F은 위 2
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수급자를 모시러 갔을 때 산속에서 수급자를 찾아 모시고 오거나, 배변 처리를 돕거나, 샤워를 하도록 도움을 드리거나, 집을 나간 수급자를 찾아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이동서비스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오전 송영업무 과정에서 대체로 5~15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수급자들의 실거주지에 도착하여 송영업무를 하였는바, 수급자들 실거주지 사이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F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 · 반복적 업무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G이 한 운전업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F은 G과 달리 중증상 태의 수급자를 배정받아 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 제공 행위를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예컨대 2020. 5. 22. 자 G과 F의 송영 상황을 보면, 당일 이들이 담당한 수급자들은 G의 경우 인정등급 3~5등급 <1>, F의 경우 인정등급 4 ~5등급으로 오히려 G이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더 높은 수급자를 배정받았음을 알 수 있고, G은 경남 합천군 S과 T을, F은 경남 합천군 U, V, T을 각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의 이동 동선이 지역적으로 구분되는바 이들의 송영업무는 수급자의 상태가 아닌 지역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⑤ 무엇보다 F이 송영업무 외에 그와 같은 추가적인 급여 제공 업무를 실질적이고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이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사건 기관의 다른 직원들 전부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송영업무 외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업무를 실질적이고 주된 업무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F이 송영업무 과정에서 수급자의 승 · 하차 준비나 승 · 하차 행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송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지원 행위를 한 것 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F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현저히 침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별지
1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장기요양 1등급이 가장 높고, 장기요양 5등급이 가장 낮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772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772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5133 판결
변론종결 2026. 4. 17.
판결선고 2026.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65,015,720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아래 제4행의 "사람이다." 뒤에 "원고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주 · 야간보호'이고, '주 ·
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는, F의 위와 같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F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입사 당시 남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여자 요양보호사가 물리적으
로 하기 힘든 업무 위주로 일을 하였다', '요양보호사 일반업무, 즉 남자어르신 목욕도움, 중증 독거 어르신 댁내 생활환
경관리, 물품관리, 보호자 욕구에 대한 해결도움, 송영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기재하여, F 자신이 본래 요양보
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
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서 자신의 최초 근무기간을 2018. 6.부터로 특정하는 등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진술임을 전제로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계약서 작성은 요양보호사로 하였으나 주 업무는 어르신 송영임"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자신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②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다수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F은 운전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서 상호 일치하
고, 그 진술들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반하는 위 2025. 3. 11. 자 사실확
인서의 위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F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위 기재 외에 업무분장이 변경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부득이하게 제가 송영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저
는 파트타임이어서 풀타임 요양보호사와 조를 이루어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송영 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
습니다."라고도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F이 이 사건 처분 무렵 수행한 '주된' 업무는 '송영업무'였음을 알 수 있
을 뿐이다.
한편 F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현지조사 때 조사관에게 주보조원이 모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
을 배정받게 되면서 송영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송영업무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하였지만 조사관이 묵살하
였습니다."라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주된 업무는 송영업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
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송영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송영업무만을 한 것은 아니다'는 위 기재는 "제
가 송영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앞서 본 같은 사실확인서 내의 다른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다수 직원들의 진술은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가 아닌 이 사
건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③ F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단순히 자신의 주된 업무가 송영업무라는 취지
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운영한 차량, 급여, 송영일지의 작성 유무 등과 같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까지 스스로 기재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
건 사실확인서가 조사관의 강요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25. 3. 11. 자 사실
확인서의 위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단순한 운전업무만을 수행한 보조원 G과 달리 F은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저귀 교체, 필요한 물품 챙기기, 몸 씻기, 옷 갈아입기 등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자택을 벗어나 있는 수급자를 찾아
차량까지 부축하여 이동에 도움을 주는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F은 요양보호
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F이 작성한 위 2025. 3
. 11. 자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처분 후에 수급자의 송영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전부이다. 그러나 ①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5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
록 ·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F의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송영사실에 대한 일지인 이동서비스 일지(갑 제7호
증)만 작성되어 있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급여제공에 대한 기록지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2025. 3. 11. 자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기관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위 동영상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촬영된 것인 점, ③ F은 위 2
025. 3. 11. 자 사실확인서에서 수급자를 모시러 갔을 때 산속에서 수급자를 찾아 모시고 오거나, 배변 처리를 돕거나,
샤워를 하도록 도움을 드리거나, 집을 나간 수급자를 찾아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이동서비스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오전 송영업무 과정에서 대체로 5~15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수급자들의 실거주지에 도착하여 송영업무를 하였는바, 수급자들 실거주지 사이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F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 · 반복적 업무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G이 한 운전업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F은 G과 달리 중증상
태의 수급자를 배정받아 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 제공 행위를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예컨대 2020. 5. 22.
자 G과 F의 송영 상황을 보면, 당일 이들이 담당한 수급자들은 G의 경우 인정등급 3~5등급
<1>
, F의 경우 인정등급 4
~5등급으로 오히려 G이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더 높은 수급자를 배정받았음을 알 수 있고, G은 경남 합천군 S과 T을,
F은 경남 합천군 U, V, T을 각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의 이동 동선이 지역적으로 구분되는바 이들의 송영업
무는 수급자의 상태가 아닌 지역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⑤ 무엇보다 F이 송영업무 외에 그와 같
은 추가적인 급여 제공 업무를 실질적이고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이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사건 기관의 다른 직원들 전부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송영업무 외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업무를 실질적이고 주된 업무로 계속적 · 반
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F이 송영업무 과정에서 수급자의 승 · 하차 준비나 승 · 하차 행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였
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송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지원 행위를 한 것
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F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현저히 침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
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별지
1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장기요양 1등급이 가장 높고, 장기요양 5등급이 가장 낮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령 제7조 제1항).¦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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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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