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4구단20019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기관에서 노인학대 방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의 처분은 노인의 기존 건강상태, 종사자의 행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결론
-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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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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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단20019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20019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천안시장
변론종결 2026. 4. 9.
판결선고 2026. 5. 28.
주문
1.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자신의 보호 · 감 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 유로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3, 10,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하였던 C(1935년생 여성)은 2023.
5. 10.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피부결손 및 골노출상태, 대퇴부, 좌측',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 진단을 받고 괴사 부위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는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송부한 노인학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노인의 질환(욕창)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조치로 건강 악화된바,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임학대로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5~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입법취지, 위 제6호 가, 나, 라, 마목에 규정된 다른 행위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그 운영자 및 입소자 등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쉽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의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노인의 기존 건강상태와 문제된 질환의 성격, 종사자가 수행한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임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기관에서 C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상담일지(상담대상자는 모두 C의 자녀 D) 및 진료 관련 기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기관에서 보관 중인 욕창간호일지(갑 제21호증)에 의하면 2023. 3. 19.부터 2023. 5. 9. 까지 매일 C의 욕창 부위에 대한 관찰 또는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관에서 C에 대한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이 사건 기관 간호부장 G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1>로 입건되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욕창간호 기록지에 의하면 고소인<2>에게 욕창이 발생한 2023. 3. 19.경부터 2023. 5. 9.경까지 매일 욕창 부위 소독 및 처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증세가 호전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의사 H은 2주마다 고소인을 진료 하여 욕창 상태를 확인하고 항생제 투약 등 필요한 처방을 하였던 점, 2023. 5.2.경부터는 가정전문간호사가 고소인의 욕창 부위를 소독하였던 점, 촉탁의사는 2023.5. 4. 고소인을 진료하면서 염증소견이 있어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이후 욕창 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기저질환과 영양상태 등에 따라 욕창이 급 속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이 고령으로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평소 식사거부 · 소식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023. 5. 4. H의 진료 이후 욕창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상담일지와 피의자<3>가 고소대리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2023. 3. 21.경 고소대리인에게 고소인의 욕창에 대해 고지하면서 처치 방법을 상의하였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전 화 및 대면상담, 메시지를 통해 고소대리인에게 고소인의 욕창 상태에 대해서 알리고 관련 대화를 하였던 점, 요양기관 으로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병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대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의자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G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1 혐의사실 내용: G은 이 사건 기관 간호부장으로서 2023. 3. 19.경 입소자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의 좌우 골 반에 욕창이 생겨 2023. 4. 29.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즉시 가족에게 알리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 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 대표로서 사용인인 G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를 하였다.
2 C을 지칭한다.
3 G을 지칭한다.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단20019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20019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천안시장
변론종결 2026. 4. 9.
판결선고 2026. 5. 28.
주문
1.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자신의 보호 · 감
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
유로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3, 10,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하였던 C(1935년생 여성)은 2023.
5. 10.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피부결손 및 골노출상태, 대퇴부, 좌측',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 진단을 받고
괴사 부위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는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송부한 노인학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노인의 질환(욕창)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조치로 건강 악화된바,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임학대로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5~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입법취지, 위 제6호 가, 나, 라, 마목에 규정된 다른 행위와의 관
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그 운영자 및 입소자 등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쉽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의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노인의 기존 건강상태와 문제된 질환의 성격, 종사자가 수행한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임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기관에서 C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상담일지(상담대상자는 모두 C의 자녀 D) 및 진료 관련 기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기관에서 보관 중인 욕창간호일지(갑 제21호증)에 의하면 2023. 3. 19.부터 2023. 5. 9.
까지 매일 C의 욕창 부위에 대한 관찰 또는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기관에서 C에 대한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이 사건 기관 간호부장 G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
<1>로 입건되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욕
창간호 기록지에 의하면 고소인
<2>에게 욕창이 발생한 2023. 3. 19.경부터 2023. 5. 9.경까지 매일 욕창 부위 소독
및 처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증세가 호전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의사 H은 2주마다 고소인을 진료
하여 욕창 상태를 확인하고 항생제 투약 등 필요한 처방을 하였던 점, 2023. 5.2.경부터는 가정전문간호사가 고소인
의 욕창 부위를 소독하였던 점, 촉탁의사는 2023.5. 4. 고소인을 진료하면서 염증소견이 있어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이후 욕창 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기저질환과 영양상태 등에 따라 욕창이 급
속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이 고령으로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평소 식사거부 · 소식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023. 5. 4. H의 진료 이후 욕창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상담일지와 피의자
<3>가 고소대리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2023. 3. 21.경 고소대리인에게 고소인의 욕창에 대해 고지하면서 처치 방법을 상의하였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전
화 및 대면상담, 메시지를 통해 고소대리인에게 고소인의 욕창 상태에 대해서 알리고 관련 대화를 하였던 점, 요양기관
으로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병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
대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의자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G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1 혐의사실 내용: G은 이 사건 기관 간호부장으로서 2023. 3. 19.경 입소자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의 좌우 골
반에 욕창이 생겨 2023. 4. 29.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즉시 가족에게 알리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
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
건 기관 대표로서 사용인인 G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를 하였다.
2 C을 지칭한다.
3 G을 지칭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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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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