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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지방법원2026.04.23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2025구합2005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폭행을 이유로 기관 운영자에게 업무정지와 재발방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방문요양 현장의 감독 한계와 교육·방문점검·신고 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관장에게 업무정지의 면책사유와 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개선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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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4. 7. 2.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개선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4. 7. 2.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개선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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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299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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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구합200535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변론종결 2026. 3. 12. 판결선고 2026. 4. 23.

주문

1. 피고가 2024. 7. 2.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개선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D'라는 명칭의 시설(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가목)과 방문간호(다목)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를 노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방문간호서비스(같은 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의2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의제되었다. 나. 수급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아들인 F 및 그 배우자(이하 위 부부를 '피해자의 보호자들'이라 한다)와 동거하며 이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3. 3. 8.경부터 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센터로부터 파견된 요양보호사 G(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23. 11. 29. 피해자의 보호자들로부터 '가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보호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가해자를 해고하고, 대전유성경찰서에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가해자는 2024. 3. 13.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055호로 '가해자가 2023. 11. 2.부터 2023. 11. 28.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폭행 행위'라고 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4.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가해자 모두 대전고등법원 2024노206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이 2024. 10. 2.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 판결은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2024.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2023.12. 8. 피고 소속 직원과 함께 이 사건 폭행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2023. 12.14. 사례판정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4. 1. 4. 피고에게 노인복지시설 사례판정서[이하 '이 사건 사례판정서'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전문기관은 이 사건 사례판정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적 ·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정 및 권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 행위를 이유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6호 본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 가. 13) 가)<각주1>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고,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4. 다.<각주2> 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시설 개선명령을 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24. 6. 21. 청문을 진행한 다음 2024. 7. 2. ① 위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의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② 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4. 8. 2.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 처분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폭행 행위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센터가 제공하는 재가급여 시간 외에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가해자가 이 사건 폭행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있다. 2) 제1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나. 제2 처분에 대한 주장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폭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면책 사유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2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쟁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구청장 등 관할관청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본문 가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한편, 제6호 단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면책 규정에서 정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 내지 14, 19, 20, 2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23. 3. 8.경 경찰청에 가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가해자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가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원고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요양보호사인 가해자를 파견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는바, 그곳은 장기요양기관시설 자체가 아니라서 기관의 장인 원고의 직접적인 지배력이나 실시간의 감시 · 감독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다<각주3>. 이에 원고는 가해자를 해고하기 전까지 가해자로 하여금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매월 초경 가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인인권 보호지침 등을 전송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 · 기록하는 한편, 가해자가 위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숙지하였는지를 재차 점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해자의 보호자들로부터 가해자의 이 사건 폭행 행위를 신고 받은 직후 곧바로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해고하였으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취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들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기관장으로서 법률상 혹은 조리상 이 사건 폭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였어야 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나 원고가 이를 해태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전문기관도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원고가 주의 · 감독및 교육을 적절히 한 것으로 판정하였는데, 이 사건 전문기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전문적인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폭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비록 이 사건 폭행 행위가 9개월에 걸쳐 매우 많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하였음에도, 원고나 사회복지사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 행위가 발견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처음부터 가해자에 의한 폭행 행위 등을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 · 운영하였고, 가해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폭행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하였는데, 피해자와 같은 집에 동거하면서 언제든 쉽게 피해자의 몸을 살펴보거나 CCTV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조차 오랫동안 이를 발견하거나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같이 고령의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평소 생활하는 과정이나 간호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에 다소간의 멍 등이 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를 매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보호자들도 피해자의 몸에 가끔 멍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는 것에 관하여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다가, 이 사건 폭행 행위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폭행 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폭행 행위는 원고나 사회복지사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피해자의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그들로서는 위 CCTV를 함부로 확인해 볼 수도 없었으며, 원고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함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속을 확인하는 행위는 또 다른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설령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방문상담을 할 때, 피해자의 보호자들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신체 전반을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고(가해자가 사회복지사 방문 즈음에는 일부러 폭행 행위를 자제할 수도 있다), 가사 발견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달리 그것이 폭행의 결과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나 사회복지사는 보호자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보호자들로부터 CCTV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폭행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기관장인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미리 예견하거나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신뢰성과 실효성이 없었고, 가해자가 인권교육 내용을 실제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결여된 일방향적 전달에 그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전문기관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거나, '인권교육 관련 비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시간 중 방문 · 상담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혹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4. 비고 2.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시설장이 주관하는 집합(대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에 의존한 점검만으로 인권교육을 대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노인복지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반드시 이 사건 센터의 장에 의한 집합(대면)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에 의한 인권교육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 기관 등이 진행하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의 규정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한정한 인권교육을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점(이러한 의무가 부가될수록 그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은 결국 장기양급여비용 부담자에게 전가된다), ② 이 사건 전문기관은 이 사건 사례판정서에서, 원고가 가해자에게 한 인권교육 등에 대하여 이로써 원고가 가해자에 대한 주의 · 감독 및 교육을 적절히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한 점, ③ 이 사건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와 H위원회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판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피고 측도 이 사건 전문기관의 이 사건 사례판정 과정에 참여하였는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도 원고가 상당한 주의 ·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별도로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돌봄 난이도가 증가하였다. 원고는 가해자가 위 사정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감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폭행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주의 ·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초과 근무는 원고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가해자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돌봄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이 사건 폭행 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 행위를 충분히 예견하였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실질적 주의 · 감독을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시설<각주4>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행위의 주체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면책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그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그 사회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미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라는 장소적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사회복지시설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들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폭행 행위는 그 발생 장소가 이 사건 센터 시설 자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센터의 종사자인 가해자에 의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저질러진 불법행위이므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기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이 위반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재대상 또한 당해 '사회복지시설'인 점, 같은 항 각 호의 위반 내용이 모두 사회복지시설 자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자와 관련된 사항인 점,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와 그 규정의 형식 및 행위 태양,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원고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사자인 가해자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본 장기요양보험법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원고가 이 사건 폭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앞서 제4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례판정서에는, '향후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나, 이는 법적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위반과 관계없는 임의적 권고 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법적 의무위반을 전제로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적 행정처분(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선 명령을 2회 받은 후 3회 째에는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이어서 서로 법적 성격을 달리 하는바, 법적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사례판정서에 위와 같은 권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2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나광윤 김하림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각주1: 같은 법 제37조 제9항의 위임에 따름 각주2: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름 각주3: 피고가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77984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각주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위 법에서 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8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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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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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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