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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6.05.1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5누641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급식을 일부 위탁하고 별도 조리원을 두지 않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 법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급식 일부 위탁도 사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조리원 배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정청구로 단정할 증거는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306자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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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누641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4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641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4구합52878 판결 변론종결 2026. 4. 1. 판결선고 2026.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4,070,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약칭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23. 12. 4.부터 2023. 12. 7.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 다. 또한 이 사건 기관에서 퇴직한 종사자들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종사자들을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기관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라고 한다)으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공함으로써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한 경우와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였고, 위 완제품 제공 및 즉석밥(이하 '햇반'이라 한다) 해동은 조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은 위탁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기관이 위탁업체에 부분 위탁을 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급식 준비를 보조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급식 준비 보조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 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3항은 헌법상 비례 원칙(과잉금지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 ·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의 경우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의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었는바,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위헌 ·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피고는 이를 기속행위로 보아 아무런 재량적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 회 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 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조사 시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사전통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 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 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원은 조사개시 당시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D에게 현지조사의 목적과 조사기관 및 조 사대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 구서 등을 교부하였고, D는 '현지조사에 응하겠음', '안내받았음', '자료제출에 응하겠음'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하였다. (2)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에서 제 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조리원 1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조리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하였다는 등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은 관계인들의 진술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 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이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성격을 고려하면 급식 관련 업무수행 실태를 조작 등의 인위적 개입 없는 진술과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하기 위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 지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1)'을 '가)'로,14행의 '2)'를 '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5면 6행부터 6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가.목은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목의 비고 중 제 7호 (가)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주 · 야간보호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는데(제55조 제1항),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며(제63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주 · 야간보호기관 등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3항 본문). 한편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라고,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조리원은 주 · 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 · 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 · 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 · 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17,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관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내에 위치한 유일한 I로 2022. 5.부터 2022. 12.까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국과 반찬을 공급받은 후 수급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식 1 끼를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기관은 2017. 9.부터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에 급식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국과 반찬을 냉동식으로 공급받았고 '밥'은 위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햇반'을 별도로 구매하여 이를 수급자들에게 식사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기관이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국과 반찬은 완전 조리된 식품으 로 냉동된 제품을 해동한 후 이를 제공하면 되고 별도의 조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도 공 급 제품은 완전 조리된 것이므로 별도의 조리를 요하지 아니하고 영양이나 섭취 상태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추가 조리를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인 F은 '근무일은 주 5일이고, 근무시간은 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며, 그 외 추가 근무는 없다. H(G센터 소속 조리원이었다가 2023. 1. 1.부터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가 입사하기 전에는 본인이 모든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음식 해동, 햇반 데우기, 믹서기로 음식 갈기, 반찬 분배, 설거지, 간식 준비 등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라는 취지의, 위 H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휴게시간은 1시간).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냉동된 국과 반찬 중탕(해동), 햇반 데우기(햇반이 없을 때는 밥 짓기), 음식 다지기, 죽 만들기, 반찬 분배,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실확인서가 조사원이 진술을 유도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 2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면, 주 · 야간보호의 신체활동지원 항목에 '식사도움'이 포함되고, '식사도움'의 세부내용에는 '식사준비 및 정리'가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이미 조리가 완료된 것으로 별도의 조리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위 제품 및 햇반의 해동과 배식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식사 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별도의 조리 행위 없이 위 제품 및 햇반을 해동하여 이를 식판에 배분하고 수급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업무는 '식사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22. 5. 2.부터 2022. 7. 29.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J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일 환으로 실시된 전화 문답 당시 '오후 1시부터 어르신들이 주무셔서 그 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이 설거지를 하였고, 본인의 근무 기간 중 요양보호사 F, K이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2. 10. 4. 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L는 위와 같은 전화 문답 당시 '근무시간은 8시 30분 부터 5시 30분까지였고, 5시 30분 이후에 설거지나 식당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다.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국 · 반찬 해동, 햇반 데우기, 반찬배분, 설거지 등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 주는 2층 조리실 식당에서, 한주는 1층에서 주야간보호센터 업무를 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2층으로 올라가서 조리 업무랑 청소까지 하루 종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은 근무 시간에 설거지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2021년 및 2022년의 출근기록부와 급여대장 (갑 제21, 22호증)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인 F과 M은 정규 근무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통해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거지 업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출근기록부와 급여대장에는 F과 M이 추가근무를 하고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급여대장에 의하면 F 과 M을 제외한 요양보호사 등에게도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J는 전화 문답 당시 급여대장의 기재와는 달리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F과 M이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출근기록부와 급여대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반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근기록부와 급여대장의 기재만으로 F과 M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서 죽을 만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의하면, 2022.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수급자 N은 중식으로 죽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갑 제25호증의 2 7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은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국과 반찬만을 제공받고 죽은 제공받지 않았 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죽을 조리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및 '햇반'의 해동 외에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고시의 각 규정은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 제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에게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요양 업 무만을 전담하게 하여 업무능력의 고취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면 필연적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조리업무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7) 급식을 위탁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이주 · 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이 정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조리원을 채용하고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경우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머지 국 및 반찬을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 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계속된 조리원 채용 공고에도 이 사건 기관 이 소재한 위치상의 이유 등으로 조리원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에 급식 제공을 위탁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1) 환수결정 통보서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징수사유로 제4호에서'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를, 제5호에서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서(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조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만을 들 고 있고 구체적인 각 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것인지, 또는 위 제43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기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 통보서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과 그 환수사유로 'J09(인력배치기준 위반), J11(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 기재되어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 4호와 제5호를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의 위반 여부를 두고 충분히 다투어 오는 등 행정구제절차를 진 행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조문을 각 호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환수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이란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침익적 처분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 이 되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제4호) 외에도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5호)를 두어 잘못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 하였음에도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 두51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규정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급식 위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급식위탁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허 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원인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의 다.항(8면 8행부터 11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하여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위 법상의 원인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관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참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상의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와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있고(제1조 참조), 위 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 다. 그런데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 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가 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제8조, 제58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중대하다. 라)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원인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 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이광만 문광섭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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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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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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