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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6.05.14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5구합555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종사자 C가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로 유죄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종사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고, 단서조항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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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25. 11. 24 ~ 2026. 2. 23.)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25. 11. 24 ~ 2026. 2. 23.)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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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75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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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5556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5구합5556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26. 3. 12. 판결선고 2026. 5. 14.

주문

1. 피고가 202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25. 11. 24 ~ 2026. 2. 23.)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C은 202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노인복지법 위반 범 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노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059,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C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하고, 이 사건 행위의 피해자 D을 '피해자'라 한다). 다. 피고는 2025.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행위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5. 11. 24. ~ 2026. 2.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인 C이 이 사건 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는 종사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목)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 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4,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한 경우 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적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게 지나치게 가 혹하고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에게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함과 동 시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에 대하여 위반행위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기타 조치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행위자인 C을 포함하여 종사자들에 대하여 입사 시 노인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 인인권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행위 발생 전까지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 권교육을 충실히 시행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1년에 2번 각 종사자들에게 '노인인권보호 관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하게 하여 각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교육 및 감독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③ 이 사건 행위자인 C은 이 사건 행위 후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였고, 시설장은 이를 즉시 원고에게 보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기관은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이 사건 행위의 발생을 즉시 알리고 CCTV를 열람하도록 하였고, 2024. 1. 17.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이에 '어르신의 치료및 재활에 필 요한 모든 제반 경비를 이 사건 기관이 책임지고, 사고 당일 해당 영상자료는 법정 보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저장하여 보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달 26. '보호자 입장에서 원만한 보험 처리가 되 도록 최선을 다하며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할 경우 차액은 이 사건 기관이 보상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이 사건 행위 발생 후에도 이 사건 기관에 피해자의 간호 등을 계속 맡 겼고, 원고는 피해자 전담 요양보호사를 지정하여 배치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중증 치매 상태로 평소돌봄이 매우 어렵고 연하곤란으로 인해 일반식사 섭취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평소에도 다른 피요양자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보 였으며 이로 인해 음식물이 막히는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등 두드리기 등 긴급조치를 취한 사례 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행위 역시 요양보호사가 식사 배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 와 다른 피요양자들의 음식물을 먹으려 하였고, C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기관은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2025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바(노인인권 보호 항목 등을 포함한 수급자 존중 항목에서는 24점 만점에 22점을 받았다), 이는 이 사건 행위 발생 무렵에도 이 사건 기관이 수 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 ⑥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서울은평경찰서)은 2024. 7. 10. '원고는 시설장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사건 행위를 인지한 후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하였으며, 요양보호사 C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하고 <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고 요양보호사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⑦ 이처럼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이 사건 기관의 관리체계, 이 사건 행위 발생 후 원고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종사자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의 결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1 다만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란에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원에 대하여 한' 처분의 취소를 구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원고이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지출한 9,608,56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행위자인 C에 대하여 2024. 1. 19.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견책 조치를 하였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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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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