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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5.09.23 자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25도574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개인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여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고,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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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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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결정문 본문

707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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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대법원 2025. 9. 23.자 2025도5740 결정 [노인복지법위반] 대법원 제 1 부 결정 사건 2025도5740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사회복지법인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배연진, 김도엽, 박하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4. 3. 선고 2023노4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 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23. 대법관 서 경 환(재판장) 마 용 주(주심) 노태악 신숙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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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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